사 건 | 2026누10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205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6. 12. |
판 결 선 고 | 2026.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 ○. 자 202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4. ○. ○○. 자 202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7호증의 각 기재』를 『7,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으로 고친다.
○ 제6면 제2행의 『이와 관련하여』를 『제1, 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로 고친다.
○ 제6면 제3행 말미에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제1, 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⑤ 위와 같이 원고와 A가 제1,2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관계에 있던 점에 더하여 원고가 제3매입세금계산서와 관계된 202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는 제3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가 ○○시 소재 임차공장에서 사용하던 CNC 장비를 매수하여 B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이 상당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CNC 장비의 운송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A에게 제3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제7면 제15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A로부터 앞서 본 제2매입세금계산서 품목인 목재제품을 매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매출계산서 품목인 마스크를 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22. ○. ○○.경 ○○지방법원 ○○지원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마스크 00,000,000장을 00,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 D교회가 C로부터 마스크 000만 장을 기부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재제품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서 마스크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는 2023. ○. ○○.경 조세범칙 혐의로 심문을 받을 당시 마스크 구매금액이 0백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마스크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D교회가 기부받았다는 마스크의 수량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마스크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A가 부도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A의 대표자 C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00,000,000원에 달하는 마스크를 구매한 후 이를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목사 신분으로 D교회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여 D교회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마스크 중 일부를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진정한 마스크의 공급수량, 공급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마스크 구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원고와 C의 주장 내용의 차이, D교회가 기부받았다는 마스크의 수량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마스크의 수량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정한 마스크의 공급수량, 공급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