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3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구단511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1. 21. |
판 결 선 고 | 2026. 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338,810원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23,3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5, 19행의 “1999. 2. 25.”를 “1999. 3. 2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2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BBB은 ‘국세청 NTS 전산상 송달지연일자를 입력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인 새로운 납부기한으로 최종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의 경우에도 송달지연일자(1999. 3. 25.)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최종납부기한이 그에 맞춰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면서, 최초납부기한과 최종납부기한이 달라지는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1999. 3. 31.로 납부기한이 고지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어 송달지연일자를 입력하였고, 그 경우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7일이 계산되어 납부기한이 전산 시스템상 자동으로 바뀌게 되며, 그렇게 바뀐 납부기한이 최종납부기한(1999. 4. 1.)이 된 것이다’, ‘국세청 NTS 전산상 징수결정상세조회 화면에는 (최초납부기한과 최종납부기한이 다른 경우) 항상 최초납부기한과 최종납부기한이 모두 나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CCC 또한 ‘납기는 전산상에서 임의로 고칠 수 없다. 납부기한을 고지한 후로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었을 때 구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7일)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다. 원고의 경우도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어 최초 고지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부터 15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을 들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고, 가족들 중 아무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징수결정 상세조회’(갑 제15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송달지연일자: 1999. 3. 25.’는 ‘1999. 3. 25.까지도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9. 3. 25.부터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송달지연일자’는 처분 고지서가 지연되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당심 법정에서 증인 BBB도 ‘송달지연일자의 의미는 송달일자를 말하고, 다만 지연되어 송달된 일자를 의미한다’, ‘송달지연일자가 1999. 3. 25.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1999. 3. 25.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송달지연일자를 기재할 수 없고, 송달불능사유 항목에 기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①, ②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평택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①, 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①, 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체납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적어도 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되는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①, 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이후인 1999. 5. 14.경 원고 소유의 평택시 청□□ 토◇◇ 41x-x, 41x-x 토지를 각 압류하였고, 위 토지가 2005. 10. 19.경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05. 10.경 무렵까지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가 2007. 11. 30.경 원고 소유의 평택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2 내지 13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로 고쳐 쓰고, 별지 9쪽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부분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