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26.3.1. 청구인에게 한 2023.7.15. 상속분 상속세 87,391,544원의 부과처분 및 2021.10.22. 증여분 증여세 1,477,600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로 본 210,351,200원 중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삼성생명보험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10,351,200원에서 7,797,032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AAA, BBB, 청구인(이하 3명을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23.7.15.청구인의 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망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4,164,306,789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072,348,332원으로 하여 2024.1.9.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2021.8.30. 피상속인이 양도한 상가건물의 양도 대금 6,847,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파악하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AAA(피상속인의 차남) 계좌로 2021.12.1. 150,000,000원, 2022.6.30. 100,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BBB(피상속인의 손자) 계좌로 2021.12.21.과 2022.6.30. 각각 10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AAA에게 이체한 100,000,000원 (20226.30.)과 손자 BBB에게 이체한 100,000,000원(2021.12.21.)에 대하여 생활비 및 교육비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처분청은 2025.9.3.부터 2025.11.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AA와 BBB(이하 “AAA 등 2인”이라 한다)가 송금받은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21.10.22. 보험금 명의변경해준 10,351,2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87,391,544원, 증여세 1,477,602원을 2026.3.1. 결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가.과세 경위
1) 상속세
청구인의 모친이 2023.7.15. 갑자기 별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인 2021.8.30. 양도한 상가건물의 양도대금 6,870,000,000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외 14인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1,730,000,000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166,000,000원을 납부한 것과 AAA 등 2인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출한 쟁점금액①을 사용처로 기재하여 상속세 1,072,000,000원을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AAA 등 2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쟁점금액①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정하면서도 부양의무가 없다고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이 손자 DDD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고 납입하던 중에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았는데, 불입한 쟁점금액②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통보하였다.
2) 증여세
위 교육비로 지출한 쟁점금액①을 AAA 등 2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57,056,199원을 과세하였고, 종신보험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시점의 불입금액 전액인 쟁점금액②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1,466,443원을 과세 통보하였다.
나.사실 관계
1) AAA 등 2인의 캐나다 유학 경위
AAA 등 2인은 캐나다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캐나다에 취업하여 함께 살고 있다.
BBB는 2014년에 캐나다 ○○○로 유학을 가서 지내고 있었고, AAA가 사업을 하면서 유학비를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하던 사업을 정리하였고, 수입이 전혀 없어 아들 BBB의 유학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BBB는 고등학교 때에 스스로 유학을 준비하여 캐나다로 홀로 유학을 떠난 이후 오랜기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었다.
피상속인은 AAA 가정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음을 늘 안타까워 하셨고, BBB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AAA는 용기를 얻어 2021년 6월에 캐나다로 유학을 결심하였다.
AAA가 캐나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 나이가 좀 많지만 유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였다.
피상속인은 AAA가 대학 진학을 할 당시 경제력이 부족하여 공부를 시키지 못하여 대학을 졸업시키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시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마침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정리하게 되어, 어려운 시절에 해주지 못한 AAA의 대학교 학비를 늦게나마 대주셨고, 손자 BBB 또한 그 동안 공부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AAA가 생활 능력이 전혀 없게 되었으니 같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AAA 등 2인은 캐나다 ○○○에 있는 ○○○대학에 2022년 9월 학기에 같이 등록을 하고 2024년 4월까지 2년 동안을 피상속인이 보내준 학자금으로 무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집을 산 것은 이곳의 한 달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약 250 내지 300만원) 한국에 있는 집을 6억5천만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그 돈에 맞는 작은 집을 612만 캐나다 달러(CAD)에 매입하였다.
AAA는 2021년 6월 캐나다 입국하여, 2022년 6월, 2023년 5월, 7월 중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한국 입국하여 약 3주간 체류하였고, 2024년 5월 한국에 와서 1달 있다가, 현재까지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BBB는 2014년부터 캐나다에 실거주를 하였기에 2024년 2월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고 2025년 7월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다.
2)보험료 명의변경 건은, 피상속인이 2015.7.30.에 손자 DDD을 피보험자로 하여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을 들어 질병과 상해 등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면서 용돈을 주는 대신해서 매달 13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022.3.22. 해지할 때까지 80개월을 납입하여 총액 10,896,000원이 불입 되었으며, 중간에 보험계약대출 5,810,000을 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인 청구인 명의로 2021.10.22. 계약자를 변경하여 해지 전 5개월 동안은 청구인이 681,000원을 납입하다가, 더 이상 넣지 않고 해지하면서 실 지급받은 금액은 미리 대출한 금액을 공제한 2,501,390원에 불과하였다.
다.청구주장
1)피상속인이 AAA 가족에게 보내주신 현금은 560,000,000원으로 다음과 같다. 이 중 등록금 등 학자금 등으로 사용한 증빙이 있는 200,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0원은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유학 학자금으로 사용한 교육비의 경우, AAA가 사업을 폐업하여 소득이 없었으므로 아들 BBB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피상속인의 도움이 없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2)피상속인이 AAA 등 2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민법 제975조의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정되는 충분한 조건이므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사전 증여재산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위와 같이 2022.6.30. 100,000,000원과 2021.12.21. 100,000,000원을 송금한 쟁점금액①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었고, 사업을 폐업하여 경제능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출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보험금의 명의변경으로 인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는 손자 DDD 에게 용돈으로 생각하고 2015.7.30.부터 2021.10.22.까지 75개월을 넣다가,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한 것으로 명의변경 당시 환급금은 확인되지 않으나, 명의변경 후 5개월 동안 청구인이 보험금 681,000원을 불입하였고, 해지 당시 환급금 총액은 8,313,090원으로, 대출받아 미리 쓴 5,810,000원을 제외한 2,501,390원이 청구인 명의로 받은 금액이다.
구분 | 성명 | 가입일 | 불입 | 불입 금액 | 보험금 | 보험금 |
당초 | 피상속인 | 2015.07.30 | 75 | 10,215,000 | 5,810,000 | 8,313,090 |
변경 | 청구인 | 2021.10.22 | 5 | 681,000 | ||
계 | 80 | 10,896,000 | 5,810,000 | 2,501,390 |
보험계약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설령 과세가 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료로 납부한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불입한 10,215,000원(처분청 결정 10,351,000원) 전체가 아닌 해약으로 발생한 보험금 상당액으로 확정된 8,313,090원 이하로 결정되어야 한다.
라.결론
위와 같이 소득이 없어 생활능력을 상실한 AAA 등 2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부양의무에 따라 지출한 쟁점금액①은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한 것이 확실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 하면서도, 아들과 손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으로 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는 보험료 해약으로 인해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처분청 의견
가.AAA 외 2인이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와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서면4팀-661, 2005.4.29.)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법인대표)AAA는 1969년 출생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12.1. 150,000,000원, 2022.6.30. 100,000,000원(증여세 비과세신고) 수령 당시 만 53세였으며 ㈜QQQQ(2013,2.20.~2021.4.27.)과PP(2012.7.9.~2021.4.19.)의 대표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주택 중 1주택 처분) AAA는 ○○○○ ***동 13**호를 보유한 이력(2015.4.10. 양도 444,500,000원)이 있고, ○○○○ ***동 7**호를 현재 보유(2009.10.12. 취득) 중이며, 2022.6.30. 현금수증 당시 해당 아파트의 2021.7.5. 유사매매시가는 995,000,000원에 이른다.
또한 2021.6.29.에는 캐나다 주택구입을 위해 558,559,285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므로 AAA는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 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재산46014-2006, 1999.11.22.)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따라서 위 사유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부양의무 없는 조모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당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재산세과-692, 2009.11.9.)이라고 국세청 해석 사례에 명시한바 BBB는 AAA의 직계비속으로 AAA는 부양능력이 있으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보험계약자 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보험계약자 변경은 단순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적권리 이전이며, 보험계약 대출 5,810,000원은 보험계약자 변경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찾아드렸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처리 할 수 없다.
라. 피상속인의 현금 사전증여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증인 | 관계 | 증여일자 | 증여재산가액 |
○○○ | 자 | 2021.10.8. | 420,000,000 |
청구인 | 자 | 2021.10.26. | 100,000,000 |
△△△ | 자 | 2021.11.11. | 360,000,000 |
AAA | 자 | 2021.12.1. | 150,000,000 |
▽▽▽ | 손 | 2021.11.11. | 50,000,000 |
BBB | 손 | 2022.6.30. | 100,000,000 |
◇◇◇ | 손 | 2021.11.11. | 50,000,000 |
CCC | 자부 | 2021.12.1. | 110,000,000 |
DDD | 외손 | 2021.12.20. | 50,000,000 |
■■■ | 자부 | 2021.11.11. | 110,000,000 |
▲▲▲ | 외손 | 2021.12.20. | 50,000,000 |
▼▼▼ | 사위 | 2021.10.8. | 110,000,000 |
◆◆◆ | 외손 | 2021.10.8. | 20,000,000 |
●●● | 외손 | 2022.4.25. | 30,000,000 |
●●● | 외손 | 2021.10.8. | 20,000,000 |
합계 | 1,730,000,000 |
피상속인은 2021.8.30. 상가주택을 양도한 후 자손들에게 현금 이체를 한 후 수증인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AAA 주장대로라면 위의 현금이체 신고분들도 생활비, 교육비로 증빙제출하여 경정청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초 고지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AAA 등 2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①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보험계약 명의변경 후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명의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2019.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4)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5) 민법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4,164,306,789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072, 348,332원으로 하여 2024.1.10.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아들인 AAA 계좌로 2022.6.30. 입금된 100,000,000원, 손자 BBB 계좌로 2021.12.27. 입금된 100,000,000원, 피상속인 명의 쟁점보험계약을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까지 납입한 금액 10,351,2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3)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4)AAA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5)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AAA의 모는 피상속인이고 배우자는 CCC이며 자는 BBB로 국적 상실상태로 확인된다.
나)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신청하여 발급받은 AAA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2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6,000,000원은 AAA가 대표자였던 ㈜QQQQ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AAA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을 2021.4.24.로 잔금일을 2021.6.18.로 하여 보증금 65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건강·장기요양보험서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AAA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매월 건강보험료 17,150원씩, 장기요양보험료 1,970원씩 납부 하였고,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건강보험료 18,860원, 장기 요양보험료 2,170원씩 납부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건강보험료는 19,220원씩, 장기 요양보험료는 2,350원씩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AAA의 ○○○대학 유학자금 및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한 아래 표에서 2022년 가을학기부터 2024년까지 등록금은 54,263,833원, 2022년 생활비는 27,647,925원, 2023년 생활비는 19,831,929원으로 총 101,743,687원으로 확인된다.
바) BBB의 ○○○대학 유학자금 및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한 아래 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등록금은 13,504,405원, 2022년 생활비는 42,144, 453원, 2023년 생활비는 48,439,119원으로 총 104,087,978원으로 확인된다.
사) AAA 등 2인이 제출한 영문으로 된 ○○○대학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번역본 중 일부 발췌한 내용과 같이,AAA가 2022.9.6.부터 증명서 발급일인 2023.7.21.까지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첫 학년 수업료 $26,422 CAD, 전체과정 최대 수업료 $45,900 CAD이라는 사실, AAA의 ○○○대학 학비는 2022년 $19,844 CAD, 2023년 $28,495 CAD, 2024년 $13,729 CAD이라는 사실, 첫 수업일은 2022. 9. 6.이고 마지막수업일은 2024. 4. 26.이라는 사실, 연도별 학비 청구금액은 2022년 $4,245 CAD, 2023년 $8,043 CAD, 2024년 $6,701 CAD로 확인된다.
6)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AAA의 주택 보유 내역(상속주택 제외)은 아래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5.4.10. 1주택을 444,5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은 청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AAA의 배우자 CCC가 2021.1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110,000,000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AAA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경기도 ○○시 ○○동 ***동 7**호)와 동일한 단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된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 의견서상 유사매매시가를 언급한 부분이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AAA가 2021.6.29. ‘주택투자’를 사유로 558,559,285원을 해외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7)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보험거래 지급계산내역서 등에 의하면 2015.7.30. 쟁점보험계약을 계약하여 2022년 2월까지 80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10,896,000원으로 확인되고, 2021.10.22.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2022.3.28. 쟁점보험 계약 해약 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해약환급금 8,313,090원 중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5,811,700원을 차감한 2,501,390원이었음이 확인된다.
8)국세청 전산자료상 2021.10.22.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조사청은 10,351,200원의 납입보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9)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보험계약 명의변경(2021.10.22.) 이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보험계약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10)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해약환급금 증명서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21.10.22.) 기준 쟁점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7,797,032원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서는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민법」 제974조 및 같은 법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제2차 부양 의무이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성년인 피부양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를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있어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8.25. 선고 2017스5 판결 참조).
나)피상속인이 AAA 등 2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①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①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보기는 어렵다.
(가)AAA는 사업을 폐업하여 경제능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AAA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① 수령 당시 AAA는 만 52~53세의 성년으로 유사매매시가 995,000,000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점
(나)비록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65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다) 2021.6.29. ‘주택투자’ 명목으로 558,559,285원을 캐나다에 송금하여 현지에서 주택을 매입하였고, 이는 전세보증금 6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AAA의 자력에 의해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곤궁 상태라는 평가와 양립하기 어려운 점
(라) AAA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2021.1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각 150,000,000원, 110,000,000원의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마)캐나다 유학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현금수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975조가 요구하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바)AAA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그의 자녀 BBB에 대한 부양의무는 AAA가 피상속인에 우선하므로, 피상속인이 손자 BBB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점
(사) BBB에게 지급한 현금이 실제로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교육비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아)또한, 피상속인은 2021.10.8.부터 2022.6.30.까지 상가건물 양도대금 중 일부를 14인의 자손들에게 1,730,000,000원을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 하였으나, 쟁점금액①만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점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보험계약 명의변경 후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명의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제1호는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1.8.30. 선고 2017누42677 판결 참조).
나)피상속인이 보험계약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명의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 대출금 5,811,70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2021.10.22.) 후인 2022.11.이후 대출이 실행된 점, 쟁점보험계약 대출 명의인이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2)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