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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수면 매립‧조성공사 일괄시행 중 ...
사전답변
공유수면 매립‧조성공사 일괄시행 중 소유 예정부지를 선분양하고 선수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
사전-2025-법규부가-0782생산일자 2026.08.03.
AI 요약
요지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 후 그 상부에 도로‧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분양하고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경우, 공사가 선분양하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의 과세사업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 후 그 상부에 도로‧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분양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경우, 공사가 선분양하는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또한, 공사의 과세사업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2018.9.21.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국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토지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

신청공사는 보유한 매립면허권 지역 중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19호(2020.12.17.) 승인을 시작으로 제2025-35호(2025.11.18.)로 3차 변경 승인

- 본건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 후 그 상부에 도로‧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조성된 토지를 분양할 계획임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3차 변경 승인 고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건사업 3차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주요내용 >

◉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35호 (2025.11.18.)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2.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기간: 2019∼2028년

 ◦규모: 6.3㎢(189만평)

 ◦ 총사업비: 19,985억원

 ◦ 계획인구: 20,682명(개발유보 18,367명 별도)

 ◦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

3. 사업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시행기간: 2019년∼2028년 12월

 ◦단계별 시행계획: 1단계 1공구(2.3㎢), 2단계 2‧4공구(2.3㎢), 3단계(개발유보) 3공구(1.6㎢)

4. 사업비

 ◦ 총사업비: 19,985억원(조성원가 심의 이후 확정될 계획)

5. 주요 도입시설

구 분

비 고

주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

상업‧업무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

·기업복합, 창의복합, 문화복합, 메디컬센터, 숙박시설, 선도복합개발

공공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

종교

·종교시설

기반시설

·공원녹지, 주차장, 공급 및 처리시설 등

6. 변경사유

 ◦ 공공주도의 신규 조성택지에 대한 성공적 첫 분양을 위해 단독주택지 형태를 변경하고, 양호한 주거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1 밀도를 하향 조정하여, 그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수립

신청공사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공공시행자로서 새만금청장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0-19호)을 받아 자기의 재원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조성한 토지를 취득할 예정으로(새만금사업법 제14조④)

-신청공사가 일괄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이하 통칭은 “매립‧조성공사”)는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토지조성공사까지 완료한 후에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본건사업의 준공 인가를 받아 새만금개발청에 매립‧조성공사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청공사 명의로 토지 등기(원시취득)를 진행할 예정임

신청공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후 일괄하여 실시하는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국세청에 질의*하여

   * 사전-2022-법규부가-0879, 2022.12.22.

-신청공사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 등기가 수반되지 않고 토지조성공사 준공 후 새만금개발청 준공승인에 따라 토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받아 매립‧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매립‧조성공사가 마무리된 1공구 내 일부 부지(28,560㎡)에 대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새만금청장에게 승인받아 2025.11.21. 사업준공 인가전(현재 조성공사 진행중) 선분양을 공고하였고(새만금사업법§22 근거)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분양자”)로부터 해당 분양대금의 일부*(이하 “계약금등”)를 선분양 토지(이하 “쟁점토지”)의 양도 전에 미리 받고자 하며(새만금사업법§23 근거)

   * 계약일 계약금 10%, 2년 거치 후 1차 중도금 30%, 2년 6개월 후 2차 중도금 30%)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사업준공 인가가 완료되면 신청공사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계약된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신청공사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조성공사 일괄시행 중

- (질의1) 대가로 받을 소유 예정부지를 선분양하고 선수금을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 예정부지 선분양이 면세대상인 경우 공유수면 매립‧조성공사 중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 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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