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누20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9. |
판 결 선 고 | 2026.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0,939,332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9,640,291원, 2021년 귀속 법인세 72,931,126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대표이사 김oo, 소득금액을 1,607,905,52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 관계 및 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등
(1) 김oo은 1988. 6. 10. 농·축·수·임산물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89. 12. 31. 폐업하였고, 1988. 6. 10. 도매시장 중매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0. 12. 26. 폐업하였다.
(2) 원고는 1990. 3. 1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김oo은 원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하여 원고 발행주식 93.68%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3) 김oo은 2017. 8. 18. 아래 표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①, ② 상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의 등록을 각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되었다(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
(4) 원고와 김oo은 2018. 3. 20. 김oo이 원고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이전·등록하되, 그에 따른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치에 관한 외부 기관의 평가액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인정근거] 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 대가가 상표권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도 대가 지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위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 양수대가는 김oo이 보유하던 상표권의 양수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수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원고의 설립일인 1990. 3. 12. 당시 상호는 ‘oo개발 주식회사’였고, 1996. 5.20.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4. 3. 31. ‘oo이엔시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0. 10. 5. 자회사였던 ‘oo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20.10. 12. 상호를 위 자회사의 상호였던 ‘oo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28. 아래 왼쪽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위 상표 상단의‘000’라는 문구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00’와 주요부분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10. 28. 위 상표에서 ‘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아래 오른쪽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고, 2011. 11. 30. 위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oo’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여 ‘00’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제3자가 등록한 상표인 ‘00’로 인하여 그 등록이 제한되었다가 위 ‘00’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로 비로소 이 사건 각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위 ‘00’ 상표의 존속기간이 2013. 3. 25. 만료된 이후 김oo은 2017. 8.18.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다. 김oo은 위 출원 당시 상표법 제53조 제2항,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신청서에는 출원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으며, 우선심사의 요건으로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원고가 건축한 집합건물 및 이에 관한 분양 광고 등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상표 등이 제출되었다.
4) 원고는 1990. 3. 12.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양광고와 건설 현장 등에서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기업 로고로 사용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 외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자는 없다.
김oo이 이 사건 각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김oo에게 이 사건 각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 김oo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마친 후에도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 김oo은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마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한바, 결국 이 사건 각 상표는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지 원고와 별도로 김oo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등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김oo이 원고의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 ‘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김oo의 지식과 경험 및 기술 등이 이 사건 각 상표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oo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한 기간(1988. 6. 10.~1990. 12. 26.)이 원고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1990. 3. 12.~2018. 3. 20.)에 비하여 훨씬 짧고, 공동주택 건설 등 영업의 성과 역시 원고 설립 이후의 것이 훨씬 크다.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 주체와 형태, 원고의 영업 개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표는 원고가 설립된 이후 분양광고와 건설 현장에서 기업 로고 등으로 원고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김oo이 이 사건 각 상표 브랜드 구축에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상표의 인지도나 식별력,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영향력 등 이 사건 각 상표의 가치를 높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6) 원고와 김oo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0000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무형자산 평가보고서(갑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고 함)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액 1,600,000,000원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이 정한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기준일(2018. 1. 20.) 당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등록명의인인 김oo이 아닌 원고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00 및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등이 2023. 3.경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평가액(1,590,000,000원 및 1,620,000,000원) 또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기준시점(2018. 1. 20.) 이후 원고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에 로열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로열티를 상표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원고가 향후 계속 기업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 사용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상표권 가치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가치평가는 이 사건 각 상표가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지, 원고와 분리하여 김oo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상표의 독자적인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불 수 없다.
7) 원고는 2018. 3. 23. 김oo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 합계 1,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김oo은 “이 사건 각 상표를 출원한 후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상표를 양도하게 되었고, 이후 대금을 받아 가수금 형식으로 원고에 다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8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2018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본 것처럼 설립 이후 약 28년 동안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 없이 이 사건 각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1,6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양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미 상당한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수하였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소 제기 등 대응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8) 김oo은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하여 원고를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어서, 원고와 자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 중 김oo의 이 사건 각 상표 고안에 관한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김oo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의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표의 등록은 이익 처분의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oo은 이 사건 각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료 및 수수료 등으로 220,120원을 납부하고, 0000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3,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김oo이 원고로부터 유보된 이익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일 뿐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진정한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은 1988. 6. 10.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작이란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정도의 것으로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김oo이 oo이라는 상표를 고안하거나 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2009. 10. 28. “000”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위 문구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oo마트’와 주요 부분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김oo이 1989. 11. 16. 착공한 oo00빌라 동쪽 외벽에 이 사건 ②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1990. 3. 12. 원고가 설립된 이후 준공된 건물이다.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실적 란에 ‘oo00빌라’를 기재해 놓았고(갑 제2호증의 1),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② 상표를 기업 로고로 사용한 반면 김oo이 개인사업을 하던 시기에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oo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고안하거나 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oo이 이 사건 각 상표를 고안하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표를 개발하는데 김oo이 투입한 비용이나 원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김oo 스스로 이 사건 각 상표 창작과 관련하여 별도로 들어간 비용은 없고, 도안 작성 증빙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표는 분양 광고와 건설 현장에서 기업 로고 등으로 원고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또한 이 사건 각 상표의 감정평가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역사적 원가, 재생산 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세부 원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가접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익환원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상표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대금 중 김oo의 정당한 보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취득가액 1,600,000,000원을 대표이사 김oo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