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1094생산일자 2026.09.10.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의 이전이라는 출연행위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뿐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1094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 소 인) | Z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249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9.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