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1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2. |
판 결 선 고 | 2026.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10행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위 각 증거들,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
○ 제1심 판결문 제11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자)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춰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JJJJ와 BBBB도 모두 이 사건 거래에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받았고, JJJJ는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xx호로,BBBB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xx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에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JJJJ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xx호로, BBBB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JJJJ와 BBBB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 법원의 JJJ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JJJJ는 베트남 소재 JJJJVINA로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을 이 사건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해당 원단을 물리적으로 창고 밖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물품의 이동 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JJJJ도 BBBB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품질․수량 등을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JJJJVINA에서 원단을 수입한 후 비로소 실물 확인과 불량 유무를 검수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나 CCCCC, BBBB에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신뢰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의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최MM(2013. 4. 28.부터 2016. 4. 28.까지 및 2018. 12. 19.부터 2019. 10. 2.까지 동생인 최DD와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가 JJJJ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경 JJJJ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최MM의 제안으로 2016년 1월경부터 JJJJ가 원고, CCCCC, BBBB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물품의 이동 자체가 전혀 없었고, JJJJ나 원고, CCCCC, BBBB 모두 이 사건 거래 대상 실물을 확인하는 등의 인수․검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BBBB로부터 받은 발주 이메일(을 제8호증 2쪽 참조)에 ‘납품장소’가 ‘JJJJ’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