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누3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7. 8. |
판 결 선 고 | 2026. 8.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3,453,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제1행 “그런데”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이 2023. 4. 6.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2023. 4. 12.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4. 6.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이 사건 처분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의 기능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나아가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되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8행 “이 사건의”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가 누릴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의 과세자료 해명 제출 안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처분에 관하여 이의 신청, 심판청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문 7쪽 13행의 “피고와”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와 서울지방국세청은 별개 기관인데다가 국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는 그 양이 방대하고 세무공무원은 조직·직제별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세권 행사 지연에 따른 책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