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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 적...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 적용 시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서면-2025-국제세원-2585생산일자 2026.03.1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적용 시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특법 §121의2①2에 근거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감면사업 영위를 위한 공장신축이 지연되어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하지 못함

- 질의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자가 조세감면 상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출자한 투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이자소득,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등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

2. 질의내용

○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2801(법인세과-3422), 2016.12.30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법령해석과-1355), 2016.04.2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당해 공장시설을 통하여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x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3.01.07.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 기산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099, 2004.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9, 2004.10.1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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