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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
이의신청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심판청구중이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이의-서울청-2025-0305생산일자 2026.01.23.
AI 요약
요지
쟁점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에 해당하고, 공과금은 상속채무와 달리 확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A지방국세청장이 2025.9.2. 청구인에게 한 2022.1.12.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1,288백만원, 부가가치세 884백만원, 합계 2,17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B(여, 57년생,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3.31. 서울 D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21.5.20. 양도소득세 2,358백만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4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22.1.12. 사망함에 따라 A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6.부터 2023.6.4.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후 A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4.10.21.부터 2024.11.7.까지 E세무서(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 취득가액을 과다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①에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F세무서(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는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①은 2025.2.18.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94백만원을, 처분청②는 2025.2.19. 부가가치세 884백만원을 감사결과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3.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됨에 따라, 처분청①은 2025.5.1. 양도소득세 1,288백만원, 처분청②는 2025.5.2. 부가가치세 884백만원, 합계 2,172백만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5.5.19. 조사청에 쟁점세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25.8.4., 2025.8.6. 쟁점세액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조사청은 2025.9.2.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이 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으로 차감할 공과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의미한다.

   2) 쟁점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22.1.12.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결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처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의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확정 여부이지, 금액의 확정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서면4팀-767 (2007.3.5.) 및 서일46014-10281 (2001.10.8.)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이라고 하였다.

   5) 쟁점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은 납부 자금이 부족하여 체납된 상황에도 자금을 차용하면서까지 쟁점세액을 부담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액에 대해 심판청구가 계류 중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7) 따라서 쟁점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쟁점세액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 서울지방국세청 종합감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무인 점, 청구인과 상속인이 쟁점세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세액은 심판청구의 진행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하여 쟁점세액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상 쟁점세액은 확정된 공과금이 아니다.

   1)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양도소득세 2021.3.31., 부가가치세 2021.6.30.로 상속개시일인 2022.1.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청도 이견은 없다.

   2) 상속공제 대상인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확정된 세액’이어야 하나 쟁점세액은 현재 불복 중으로 잠정적인 납부액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세액의 확정이 부정되고 있으므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

   3) 즉, 쟁점세액이 확정이 아니라고 불복을 주장하면서 확정된 공과금이라며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으로 상속세 공제해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4) 이는 불복으로 ‘쟁점세액의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로는 ‘쟁점세액만큼 상속세액을 경감해달라’고 주장하여 이중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액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동일 기간에 병행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5) 심판청구를 통하여 세액이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부정하면서, 동시에 ‘확정된 공과금’이라 주장하며 상속세 공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논리상 양립할 수 없으며, 불복절차에 따라 세액의 정당성 판단을 먼저 완료하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 판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당초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적법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후단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공과금의 범위】

    ②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8)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9)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14-9-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개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23.9.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주요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세액의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액은 일부 충당 후 잔액이 체납되었다가 2025.8.6. 모두 납부되었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4) 조사청이 2025.9.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쟁점세액은 심판청구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잠정적인 납부액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공과금에 대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에서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서 공과금의 인정범위는 상속채무의 인정범위와 달리 확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3.31.이 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폐업일인 2021.3.31.이 되어 쟁점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22.1.12.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된 조세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2022.1.12.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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