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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계산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
이의신청기각
가공거래로 계산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의-중부청-2026-0119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가공거래로 계산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20**.*.**개업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19년 A을 소개받아 수입냉동육 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년 말까지 매년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정상 신고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20**년 기간 동안 B외 2개(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월 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의 2%인 ○○○원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 처분대로 20**.*.**. 청구법인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의 냉동육 유통사업

 1) 청구법인은 20**.*.**. 개업하여 경기도 ◇◇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인 C는 20**년 초에 수입냉동육 유통업자 A을 소개받았다. A은 C에게 “수입냉동육을 매입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청구법인도 유통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수익 모델은 A이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를 소개해 주고, 청구법인은 해당 유통업체로부터 냉동육을 매입한 후 그것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A이 소개해 주는 유통업체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었다.

 4) 상기 사업의 인도 방식은 실제로 냉동창고에서 냉동육을 출고하여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 명의만 변경하는 일명 ‘화주변경’ 거래였다. 이 방법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육 유통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5) 청구법인은 20**년 *월부터 20**년 말까지 위 방식대로 거래하면서 육류 유통관리 소프트웨어 사용료, 냉동창고 사용료, 기장료 등 비용을 지출하였고, 매년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인세도 모두 신고납부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나. A의 사기 범행

 1) 청구법인은 20**년 초 기준 상당액의 수입냉동육 재고를 갖게 되었다.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원이나 되었고, 창고업체인 **냉장은 청구법인 소유 냉동육이 총 **박스, **kg만큼 있다는 내용의 재고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2) 그런데 A은 2024년 초경부터 매출처를 소개해 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이에 불안해진 청구법인 대표 C는 20**.*.**. 서울 마장동에 있는 ****의 대리점과 20**.*.**.경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부산의 ***을 찾아가서 냉동육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승낙도 받았다.1)

 3) C는 20**.*.**. **냉장 창고에 위 업체들에 판매하기 위한 냉동육을 실사하러 갔는데 창고에는 장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확인되는 냉동육의 1/30 정도만 확인되었다.

    C는 그 순간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일 쓰러졌다. 현장에는 C 외에도 A과 거래하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4)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A은 부하직원·지인 등 여러 사람을 이용해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운영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사기 범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냉동육 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여전히 있는 것처럼 C를 속였고,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A의 사기 범죄로 인해 청구법인은 약 **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C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 D는 수입냉동육 유통사업에 참여하여 **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6) C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20**.*월 경기남부경찰청에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은 기소되어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본 건 처분

 1) C는 사기를 인지한 20**.*.**. 당일 쓰러졌으며, 그 후 우울증, 불면증, 부정맥, 이명 등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2) 조사청은 B외 2개 업체를 조사하여, 이들이 A의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까지 상기 회사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년부터 20**년까지 위 3개 회사 및 ㈜E와 사이에 주고받은 계산서 전부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20**.*.**. 청구법인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총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본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 주장

 1) A은 사기 범행자이나 20**년 말까지는 청구법인에 정상적으로 매출처를 소개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냉동육 실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실물거래가 없었던 점은 각 계산서별, 각 거래 건별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막연히 특정 거래상대방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만 가지고 해당 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계산서 관련

  가) 조사청은 매입처 중 ㈜E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년 ㈜E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5건에 대해 실물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에서는 B외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위 ㈜E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E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5건, 총 공급가액 ****원에 대해서 실물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B외 2개 업체 3개 회사는 실질적으로 A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관련

  조사청은 의견서에서 위 3개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들이 작성한 실질 대표자는 A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3개 업체가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허위일 수 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가 없다는 것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다) 냉동육 매입거래가 아니라 담보부 소비대차 거래라는 주장 관련

조사청은 A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법인의 거래를 식육을 담보로 한 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A은 분명히 청구법인이 냉동육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담보로만 잡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냉동육을 매입하고, 자신이 소개해 주는 매출처에 냉동육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C에게 말했다.2)

   청구법인은 실제로 재고확인서, 화주변경서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서류를 받았고, 창고보관료도 납부하였으며 냉동육이 판매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 대표자 C는 20**.*.** 부산의 국제식품 등을 찾아가 냉동육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것이다.

   (2) 그리고 A은 청구법인 등 ***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초대형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이고, 현재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자이다. A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형사 책임을 모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인바, 그러한 A의 주장을 조사청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를 담보부 소비대차 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점을 근거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자전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관련

 조사청은 위 3개 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자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위 3개 회사로부터 받은 매입계산서는 가공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였던 회사가 매출처가 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같은 당사자 사이에, 완전히 똑같은 물건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서로 주고받았다면 모르겠으나, 위 3개 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그러한 유형의 거래는 없었다.

   (2) 육류 유통업체들 사이에 서로 매출과 매입을 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 육류는 원산지(미국, 호주), 종류(소, 돼지, 닭), 부위(갈비, 삼겹살 등)에 따라 품목이 세분되어 있으므로, 각자 판매를 위해 여러 종류의 재고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품목별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필요성 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전거래가 있었던 점 그 자체만 가지고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실물을 매입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 관련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B외 2개 업체가 최초 수입업체로부터 냉동육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의 20**.*.**.자 B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B의 매입처로 제시된 ****의 매출처를 조사해 보니, 위 B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1건만 설명하였을 뿐, 본건 처분대상 매입계산서 65건 모두에 대해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수입신고필증)에 따르면 B의 매입처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의견서에서 위 회사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B외 2개 업체에 매출한 회사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B외 2개 업체가 전 기간동안 냉동육 재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A은 청구법인에 수입신고필증, 창고업체의 이체확인서 등 냉동육 실물이 있다고 충분히 믿게 할 만한 서류를 교부한 바 있고, 이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냉동육을 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계산서 관련

  가) 본건 처분은 음의 매출계산서 공급가액을 처분 대상에서 빼지 않은 오류가 있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법인세법」제75조의8), 만약 음의 매출계산서를 통하여 기존의 공급가액을 감소시켰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물론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후 오랜 시간 후에 가공계산서임을 은폐하기 위해 음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착오를 수정하기 위하여 음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음의 계산서까지 반영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B외 2개 업체 이외의 회사로부터도 냉동육을 매입하였고, 그 냉동육을 위 3개 회사에 매출한 것도 있으므로, 매출거래의 실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외 2개 업체로부터 냉동육을 매입한 거래는 실물 없는 거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3개 회사에 매출거래를 한 것도 실물이 없는 거래라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3개 회사 외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상당한 액수의 냉동육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해당 업체로부터 매입한 냉동육을 위 3개 회사에 공급하면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3개 회사에 매출한 것을 모두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2014두39760(2016.10.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25(2024.6.20.) 판결 등 여러 판례는 사기를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 청구법인은 사기의 피해자인데다가, 냉동육 실물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처는 모두 A과 독립된 사업자라고 굳게 믿었다.

  청구법인의 대표 C는 A이 소개해 준 여러 매입처가 A으로부터 독립된 회사라고 믿었고, 당연히 냉동육 실물은 존재하고 그것을 청구법인에 파는 것이라고 믿었다.

C가 냉동육 실물이 존재한다고 믿은 점은,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부산의 **** 등을 찾아가서 냉동육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던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그동안 거래했던 여러 업체가 A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든 사업자들이라는 것은 A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고 난 이후에야 밝혀진 사실관계이다.

  나) A은 ***명의 피해자, ****억원의 피해액을 양산할 만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C 등을 속였다.

  사기죄 고소 이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A은 8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 대여회사를 설립하고, 가족·친인척·부하직원·지인 등을 통해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을 중복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소송을 유발하기도 하였고, 창고업체까지 허위로 만들어 실물이 있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C 등을 속였다.

A에게 속은 사람은 C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130여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은 ****억원에 이른다.

  다) 청구법인은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고, 허위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냉동수입육 거래는 면세사업인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탈루할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다.

청구법인은 매년 발생한 약 5천만원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도 성실히 납부하였다. 그밖에 청구법인에는 가공계산서를 수수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 따라서 가공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전적인 원인은 A의 사기행각인 것이다.

바. 소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B외 2개 업체 및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기의 피해자인 점, A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이므로 이상에서 설명한 점들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조사청 의견

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식육 거래구조도】 생략

 1) 청구법인은 경기도 ***에 소재한 법인으로, 20**.*.*.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며, 현재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까지 부업종으로 도소매/식육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거래구조도에서 수취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축산법인(조사법인)이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식육을 창고에 보관하면 청구법인은 매입된 식육의 80%에 대한 대금을 축산법인에게 지급 후 식육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는다. 이후 청구법인은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관련 법인들로부터 식육에 대한 100%의 대금과 1.5%의 이자를 수취한 후 관련 법인들에 식육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축산법인에게 20%의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B 외 2개 업체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사청은 이를 가공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계산서 발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 가공계산서 발급 내역】생략

 4) 한편 청구법인은 B 외 3개 업체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사청은 이를 가공계산서 수취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 가공계산서 수취 내역】생략

 5)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년∼20**년 귀속 법인세 총 ****원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지세액 전액이 체납되었으며 계산서 가공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

나. 조사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년∼20**년 기간 동안 B 외 2개 업체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 *****원을 가공발급(이하 “이 사건 계산서 가공발급금액”이라고 한다)하고 20**년∼20**년 기간 동안 B 외 3개 업체에 실제 재화를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계산서 *****원을 가공수취(이하 “이 사건 계산서 가공수취금액”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이 사건 계산서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 금액 생략

 2) **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동시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외 2개업체의 대표자들은 본인들은 명의 대여자일 뿐,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실행위자는 A임을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3) 실행위자인 A은 실제 냉동육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재고확인서를 발행한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조사청은 계산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과 2025.12월경 면담한바, A은 직접 거래 구조도를 제출하며 청구법인은 식육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파이낸스 법인으로 식육을 담보로 대출원금 및 이자, 창고료를 수취하는 업체라고 주장하였다.

4) A이 제공한 거래구조도 및 청구법인의 금융내역 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축산법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식육을 담보로 시가의 최대 80%를 지급하고 변제기간 90일을 설정하며, 변제기간이 지난 후 축산법인들이 대출원금과 대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사실상 식육이 담보인 대부업이라고 조사청은 판단하였다.

 5) 일반적인 육류 도소매 업체는 거래처가 타 도매업체, 소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 등으로 다양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88% 매입액의 84%가 특정 9개 한정적 업체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6) 자전거래를 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실행위자 A 및 A의 관련인들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냉동창고업체 ***,***,*** 역시 A 관련인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업체들로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 및 실무자들은 현재 청구인과 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

 7)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처 중 B, ***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한정의견으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여 재고자산 수량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으로 기재된바 위 거래처들은 실물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식육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청구법인의 정상 매입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은 청구법인 매입처들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는 최초 수입업자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해당 수입신고필증으로는 청구법인 매입처들의 실제 구매량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매출, 매입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는 현재 사기 혐의로 고발된 A과 관련된 업체들이 발행한 서류로 실제 식육의 이동이 발생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 일례로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 파일에는 최초 수입업체인 ***의 20**년 수입신고필증과 이에 따른 B로부터 매입한 볼라전각 식육에 대한 매매물품내역서 및 **** 작성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수입한 식육을 B가 매입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거래 형태로 확인된다.

 - 조사청이 확인한바, 최초 수입업체 ****의 2022∼2023년 매출처에는 B는 존재하지 않고 ***, *** 등 A과 관련되어 현재 고발된 혐의 업체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는 수입업체로부터 식육을 매입하지 않았고 B가 A 관련 법인들이 수취한 수입신고필증을 중복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B는 식육 매입 내역 및 실물 재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 상기 일례와 동일하게 ‘*** 거래 내역’ 폴더에 첨부되어있는 ***,*** 자료 검토한바, 이 두 업체 역시 최초 수입업체들의 매출처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두 업체도 수입업체들에게 식육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 고발된 A 관련 법인들이 수취한 수입신고필증을 중복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처럼 ***,***의 식육 매입 및 실물 재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두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역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9) 또한 청구인 심문조서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로부터 회신받은 거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거래는 A이 운영하는 ***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들(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심문 시 거래처들과 작성한 계약 관련 서류들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구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 증빙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0) 청구인은 실물재고에 대한 증빙으로 창고업체에서 발행한 이체확인서, 보관료 지급내역을 주장하나 실제 냉동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식육 재고에 대하여 전체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금융내역 확인한바, 계산서 발행내역과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인 B외2개 업체의 식육관리프로그램인 *** 관리 내역 검토한바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자료 (거래처원장, 입출고 내역 등)와 계산서 수수내역, 금융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11)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산서 랜카드 고유번호가 ****, B외 2개 업체와 일치하여 동일 PC에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자 C 심문 시 계산서 발행업무는****에서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법인들 모두 실행위자는 A이므로 ****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1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들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아니며, 실물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A의 소개에 의한 혐의 업체들과 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하며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거짓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계산서 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항변서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B의 매입처로 제시된 1개 업체만 조사하여 설명하였을 뿐, 다른 매입계산서 모두에 대해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정상 매입임을 주장하며 ㈜E를 제외한 B외 2개업체의 거래 관련 자료인 수입신고필증,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들이 포함된 ‘*** 거래내역, 원스팀 거래내역2’ 2개의 폴더 내 파일들을 검토한바, 중복 파일 제외 총 60개이며 60개 파일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최초수입업체는 38개 업체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고지대상 과세기간인 20**∼20**년 기간 동안 최초 수입업체 38개의 매출처를 검토하였다. 최초 수입업체 매출처들의 486,541건의 매출 거래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E와, ***은 확인되지 않으며 ***씨 2건 ***원 B 4건 ***원의 매입거래만 확인된다.

하지만 ***의 20**.1기 매출처 **개, 20**.2기 매출처 **개, B의 20**.2기 매출처 **개 20**.2기 매출처 **개로 매입처들이 매입한 식육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표와 같이 실제 매입이 일부 소량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 정상 매출처 3곳, B의 정상 매출처 4곳으로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는 A 및 A 관련인들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과의 자전거래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본건 처분 중 음의 매출계산서 공급가액을 처분 대상에서 빼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심2022인6714(2023.1.3.) 결정례에 따르면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는 앞선 가공 세금계산서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당초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정상 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들이므로 착오에 의해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산서 및 수정 계산서 모두 정상 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계산서들이므로 같은 날 착오를 수정하기 위하여 음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발급된 가공 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산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 재고의 존재를 믿은 사기 피해자이므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실물 재고의 존재를 믿고 거래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실제 재화의 공급 여부, 객관적 증빙 구비 등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 대표자 C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월 1.5%의 수익금만 수취하면 되기에, 매입·매출처는 상관없이 A이 소개하는 곳으로 매입·매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요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등 실물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취 및 실물 재고 실사도 하지 않았음을 진술하는 등 실제 거래와 실물 재고의 존재에 대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들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쟁점

  거짓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쟁점①

  사기 피해자로 가산세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쟁점②

  가공계산서 가산세 2% 부과시 마이너스 수정매출계산서발행한 사항을 반영해 가산세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법인세 경정내용

<표생략>

 2) 청구법인 기본사항

<표생략>

라. 청구법인 제출서류 확인

 1) 고소장(일부발췌) <생략>

 2) **냉장 재고확인서 <생략>

 3) 거래진행 샘플 <생략>

마. 조사종결보고서

 - 20**∼20** 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총 **곳이고, 금융업 관련 거래처를 제외한 축산업 관련 업체는 **곳으로 확인되며 매출처는 총 **곳임

 -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매입처 중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쟁점거래처 *곳 제외한 축산업 관련업체는 총 **곳이고, 조사청은 이 중 1억원 이상 계산서 수수 혐의 거래처 **곳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자료파생함

바.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수입냉동육 거래에 대하여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바 있는지 문의함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에 상기와 같은 신고내역을 문의하고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고 답변함

사. 판단

 1) 주위적 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냉동육 매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A이 사기 범행자이나 20**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매출처를 소개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냉동육 실물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냉동육 거래시 재고확인서, 화주변경서 등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모든 서류를 받았고, 창고보관료도 납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동반된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액의 수입냉동육 거래를 진행하면서 재고 전부에 대하여 실사한 바 없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정상 매입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최초 수입업체 **곳의 매출처를 검토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입냉동육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0**년 수입냉동육 매입처 및 매출처 중 쟁점거래처를 제외하고, 거래금액 1억원 미만인 매입처 1곳을 제외한 **개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쟁점거래처 *곳의 대표자들은 본인들이 명의대여자이며 수입냉동육 거래의 실행위자는 A임을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에프엔씨(주)가 제출한 소명서 및 법원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A이 조사청에 설명한 거래구조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물품내역서에 대출시작일, 담보권 형태, 대출기한 등의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점,

마지막으로 수입축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이후 수입축산물 양도거래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에 따라 수입축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수량, 중량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식육이 담보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원을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기 피해자이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본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가공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전적인 원인은 A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년 동안 고액의 냉동육 매매 거래시 거래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다량의 수입냉동육 재고 전부에 대하여 실사한 바 없는 점, ***에 냉동육 거래 과정의 대부분을 위임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여부, 객관적 증빙 구비 등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월 1.5%의 수익금만 수취하면 되기에, 매입·매출처는 상관없이 A이 소개하는 곳으로 매입·매출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사기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의 매출계산서 공급가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2인6714, 2023.1.3.).

 청구법인은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후 오랜 시간 후에 가공계산서임을 은폐하기 위해 음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착오를 수정하기 위하여 음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열흘이 지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시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정상 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들이므로 착오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발급된 가공 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법인에 확인한바,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임

2)청구법인에 문의한바, 청구법인 명의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없다고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