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청구법인은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다)에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2023.11.8.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744,000,000억원에 영업권을, 대표자는 2,560,000,000원에 Z 상표권 등(이하 “쟁점상표권” 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각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11.13.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조사청은 2024.8.27.부터 2024.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 2022, 2023 각 사업연도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여 2023.11.25. 대표자가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상표권 대가 2,560,000,000원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4.12.18. 2023 사업연도 법인세 586,518,042원, 부가가치세 353,863,680원을 각 고지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1.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상표권을 개발하고 출원한 자이다.
1)대표자는 유년시절 및 학창시절부터 모친을 도와 의류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이 주도적으로는 의류업에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출원을 시작하며 현시점까지 약 80여개의 상표권을 고안·등록·보유를 하며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대표자는 본인이 등록·보유하고 있는 여러 상표권들을 사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온라인 의류 판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흐름에 따르고 대외신용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점 및 백화점과 같은 주요 오프라인 매출처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서 거래를 요청하는 점 때문에 법인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청구법인을 2015.6.4. 설립하게 되었다.
3)대표자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5.1월 당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빅히어로”를 큰아들(당시 5세)과 함께 시청하였는데 큰아들이 영화 시청 후 해당 영화 주인공 “Z”에 대하여 매우 호감을 표시하였고 본인의 영어 이름 또한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Z”로 정하였으며, 대표자 또한 영화 주인공 “Z”의 배역이 극중에서 미국에 사는 일본 재일교포이기도 하고 영화 주인공의 이미지와 이름 역시 기존에 구상하고 있던 일본스트릿풍의 남성아동복 컨셉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큰아들 또래의 남아를 겨냥한 “Z”라는 상표를 남성스트릿 아동복 브랜드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상표권은 직무발명의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을 고안하여 등록하는 것을 대표이사 직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고안한 쟁점 상표권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표이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 5월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남성 스트릿 아동복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구상하여 브랜드명 확정 및 관련 로고를 개발, 해당 상표를 활용한 남성 스트릿 아동복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고, 대표이사는 해당 브랜드의 시장성이 가시화되자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말에 대표이사 명의로 ‘Z’의 상표권 출원을 완료하였다.
1) 청구법인 대표자가 자체브랜드 상표를 고안한 행위가 대표자로서 업무행위 중 하나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실질과세적용에 대한 입증책임, 상표권의 고안 행위와 의류 제조 업무의 차이, 발명진흥법상 상표권의 성질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2)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의류제조업 법인의 사례에서,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재직 중에 등록한 상표권의 실지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법상 존중되어야 할 해당 상표권 등록 행위를 부인해야 하는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면서, 재직 중의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등록하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상표권을 자체개발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법상의 상표권 등록주의를 존중하여 실질과세를 이유로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부인하였다(조심 2009서2733, 2010.6.17. 참조).
이는 궁극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실질과세를 적용할 때 단순히 대표자의 개인적 지위로 한 행위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속해 있는 법인의 업무 행위에 속한다는 단순한 사실과 재직 중에 해당 행위가 행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법의 등록주의를 부인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부인하려면 실제 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고안하였다는 상당한 근거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한편청구법인의 주목적사업은 의류제조업으로, 의류제조업은 자체상표로 의류를 제조하는 방식과 타인의 상표를 빌려서 의류를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이후 임직원이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동안 고안하고 보유한 상표를 활용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자체적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를 런칭한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법인의 상표를 출원, 등록하도록 업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조사청은 상표권의 고안 업무와 상표권을 활용한 의류디자인, 의류 제조의 개념을 혼동하여 단순히 정관상 의류제조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류 제조와 별도로 수반되고 독립적인 행위인 상표권 고안 행위를 의류 제조업의 대표자 직무라고 보는바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인 비약이다.
4)또한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이 해당 브랜드 런칭 이후인 2018.11월에 출원 신청된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쟁점상표권은 2018.2월에 출원 신청을 진행하였고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의 실무상 이유로 당초 신청이 일시적으로 거절 처리되고 추후에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2018.11월에 출원신청이 된 사항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전 해당 상표권은 사실상 출원 신청이 되어 있었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브랜드 런칭 이후 출원신청이 되었다 주장하는 사항은 기존의 과세된 심판례와 해당 사안의 유사성을 주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출원 절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한 내용에 불과하다.
5)상기 사항과 별도로 상표권은 해당 재산권의 고유한 특징을 이유로 발명진흥법상 다른 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달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직 중 등록한 상표권은 당연히 법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상표권과 달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해당 무체재산권은 회사의 임직원이 재직 중에 발명, 고안 등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해당 개발 행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무체재산권의 특징상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발명진흥법에서는 임직원이 재직 중에 해당 재산권을 등록한다면 이는 등록한 개인이 아닌 해당 회사에서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게 된다.
결국 해당 무체재산권이 직무발명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재직 중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해당 무체재산권은 회사의 소유가 됨을 의미하나, 상표권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임직원이 재직 중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은 당연히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기반하여 상표권을 등록한 등록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개인적 지위에서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당연히 해당 상표권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6)상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창조 시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무체재산권과는 달리 개인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고안되므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따라서 특허권 등 무체 재산권의 발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발 행위가 있었는지 개발노트 혹은 연구노트, 시제품 등의 존재로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상표권 고안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권 고안권자가 해당 상표권의 고안 배경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특허권 등을 실제로 출원등록하기 위해서 해당 발명한 기술 등의 아이디어를 명세서에 세세하게 정리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상표권 출원등록은 단순히 상표견본을 출원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상표권의 고안 입증은 당연히 해당 상표를 고안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상표권의 고안 배경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대표자의 큰아들과 개인적으로 휴일에 영화 ‘빅히어로’를 관람하면서 해당 상표권을 선택의 측면에서 특별한 인적·물적 자원의 소모 없이 고안하였으며, 구체적인 고안 배경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에게 설명 및 제시하였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인 공인 된 공공자료 및 개인 사진 자료, 인스타 등 캡쳐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의견서에 청구법인 대표자가 쟁점상표권을 개인적 지위에서 고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상표권 고안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조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오히려 충분히 상표권 고안 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소결
대표자가 개인적 지위에서 등록한 상표권을 단순히 법인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된 상표권을 등록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표권 등록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실질과세로 과세한 조사청은 실질과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대상이 아닌 상표권을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치부하여 세법이 아닌 타법률의 효력을 무시하였다.
또한 상표권의 고안 행위 존재 여부의 입증은 해당 상표권 등록권자가 상표권의 고안 능력이 있는지, 상표권 고안 배경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제시한 청구인의 소명을 무시하고 객관적 증빙을 미제출하였다는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상표권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개인의 선택 행위이고 고안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비용도 미미하여 당연히 ‘회의록’이나 ‘의사결정자료’ 등의 자료가 없는 게 일반적이나 조사청은 특허권 등 고도의 전문성과 개발 기한을 요하는 무체재산권의 입증에나 가능한 문서자료로 상표권 고안 입증자료로 제한하여 사실상 납세자의 소명 자체를 무시하였다.
결국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의 재직 중에 대표자가 개인적 지위에서 고안한 상표권은 당연히 법인의 상표권이 아닌 등록한 대표자 소유의 상표권이다.
다.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 상승과 별개로 상표권은 그 자체로 상표권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1)조사청은 회사의 영업 과정을 통해 동반되어 형성되는 영업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상표권 고유의 가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상표권의 가치를 영업권의 가치와 혼돈되게 주장하여 상표권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상표의 착안, 구상 등 발명 행위 측면의 지적재산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상표등록권자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본 사안은 상표가 활용되는 분야가 패션의류시장이므로 해당 패션의류시장이 멋과 미, 타인과의 차별성을 중점적인 가치로 두는 시장임을 고려할 때, 조사청이 주장하는 영업활동을 통한 상표권 가치 증대와 더불어 타상품과의 식별 표장이라는 상표 고유의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다.
대표자가 남성아동복 시장을 타겟으로 브랜딩 한 쟁점상표권은 종전의 남성아동복 시장에 없던 일본 스트릿계열(캐주얼하고 편한 일본 하라주쿠 스타일을 표방하는 패션흐름)의 디자인을 차별적으로 추구하였는데, 대표자는 상기 이미지를 표방하기 위하여 타상품과 차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본색이 있는 상표를 필요로 하였고 동시에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남성 아동들이 좋아하는 히어로와 비슷한 어감의 발음인 ‘Z’로 상표를 착안함으로서 타인과의 차별성을 두는 제품의 정체성과 하이엔드 남성아동복이라는 정체성을 식별하게 해주는 상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쟁점상표권의 가치가 시장에서 고평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표의 본질적 가치인 타상품과의 식별성을 중점에 두고 개발한 상표권자의 상표권 가치 증가분과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상표 신용도 상승의 가치 증가분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가치 증대 측면에서 상표권자가 상표 전략을 시장에 맞게 수립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상표의 식별 가치 덕택에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극대화된 사항이 존재하며,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해서 상표권의 가치가 대부분 증대되었다는 조사청의 논리는 인과관계를 서로 뒤바꾸어 원인은 결과로 보고, 결과를 원인으로 보는 인과 전도의 오류를 범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초,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의류업계 정체성 측면에서의 상표는 해당 의류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 그 브랜드가 내재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만의 독특한 이미지, 해당 브랜드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한눈에 표현하는 표지 그 자체이다.
해당 표지인 상표는 당연히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고안 시점에는 당연히 가치가 산술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데, 이는 상표 그 자체가 시장의 노출 됨으로써 경쟁업체와의 별도의 식별성을 그 가치로 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상품은 대표자가 고안한 상표에 내재된 이미지와 홍보 전략으로 인하여 동종의 아동의류 브랜드 상품과 차별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영업효과 및 판매 효과를 누리게 되고, 결국 상표의 타사 제품에 대한 식별성이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의 가치와 영업권의 가치는 논리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을 보유한다.
결국 상표권의 가치 상승은 시장의 노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법인의 영업활동과 함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인데, 상표권의 가치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의 전후관계를 무시한 논리상 맞지 않는 주장이다.
3)조사청이 상표권 가치 상승의 주요 이유로 언급하는 SNS(D)이 명목상 직원의 명의 계정이라 할지라도 D을 제외한 네이버카페의 소유는 회사의 소유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 F, D의 소유가 직원인 것은 네이버카페와 달리 D은 소유주와 관리자를 별도로 둘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관리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직원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존재한 것으로, 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SNS의 영업전략이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논리상 근거는 없다.
또한SNS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 되는 매출 등의 가치 및 SNS 계정이 영업권 양수도 시 법인재산에 포함되었다는 바는 조사청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별도로 영업권 대가로서 평가된 부분이고, 별도의 상표권의 가치가 양수도 거래에서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의하여 식별된 만큼 상표권 가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4) 소결
쟁점상표권은 출원등록 이후 영업활동에 의하여 시장에 노출이 되어 영업권의 가치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영업권의 가치 증가와 별도로 증가하였고, 비특수관계인 제3자인 C와의 (영업권/상표권) 양수도 거래에서 각각 별도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식별되었으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상표권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제3자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라.상표권 출원 비용을 법인이 대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대표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청구법인의 상표 출원 비용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이전의 상표권 관련 비용은 대표자의 개인 재원으로 부담하였으며, 법인 존립 기간 중 발생한 상표 출원 비용에 관하여도 개인 출원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였고, 법인이 착오로 일부 상표 출원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으나, 쟁점상표권의 출원비용은 소액이므로, 실질과세 판단 시 이를 단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2)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에서 판매되는 다수 브랜드의 상표 출원자가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누나, 매형)임에도 불구하고 출원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에서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법인의 브랜드 상표 출원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인 설립 이전에 등록된 상표권 관련비용은 당연히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개인의 재원으로 부담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인이 존립하던 기간의 개인의 상표 출원비용에 대해서도 개인 재원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
다만, 법인의 경리 관리 측면에서 개인의 상표권 출원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착오로 부담한 경우는 존재하나 이러한 개별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조사청이 주장하는 개인의 상표권 출원 비용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조사청은 상표권 등록인과 상표권 사용법인 간 상표권 귀속에 관한 판례 다툼에서 해당 귀속 여부의 판단 기준 중 상표권 출원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귀속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본 사안에 대해서도 쟁점상표권의 상표권 출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 귀속을 등록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상표권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제반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표권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의도가 있었는지, 기존에 존재하던 상표권을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등록하여 단순히 상표권 등록행위는 실질과 다른 요식행위인지 등 해당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실질과세가 적용된 심판례 중 개인이 출원비용을 직접 부담 하였으나 법인 자금 유출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주요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출원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상표권을 법인의 소유로 보았다는 점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권 출원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실질과세 판단 시 부수적인 사정이며 결코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조심2021전1198, 2022.6.30. 참조).
마.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었다.
1)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쟁점상표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자에게 상표 사용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상표권이 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포함하여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청구법인은 2018년 하반기 쟁점상표권 브랜드를 런칭 후 현금유동성이 부족하여 임직원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었으며 쟁점상표권을 2023년 매각할 당시에는 해당 매각 경위가 대표자의 예기치 않는 척수증 발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쟁점상표권 브랜드 경영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청구법인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하여 임직원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사정과 법인 운영 시 쌓여왔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고려하여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쟁점상표권 양도 후 바로 6.5억 상당의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고 14억 가량의 기업 대출을 상환하였다.
이처럼 현금유동성 및 매각 경위와 브랜드 매각 후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거액의 대출을 상환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3)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지급 하였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외에도 법인이 사용한 개인 소유의 상표권에 대하여 설립 이래로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바,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지급 사실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바.실질과세는 외관과 형식을 부인하는 만큼 사안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적용 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1)조사청은 본 사안이 기존의 상표권 실질과세 심판례와는 확연히 다른 사실관계로 인하여 제반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심판례의 주요 쟁점이 아닌 단지 심판례의 요약된 문구만을 근거 없이 주장하여 해당 사안을 기존 사례와 동일한 사안으로 치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질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과세는 외관과 형식을 부인하는 만큼 사안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적용 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실질과세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표방하고 있듯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오히려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을 취하는 바가 전제되어야 한다.
2)위 같은 전제로서 기존에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판례들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간 상표권 거래에서 법인 대표이사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본인이 가치가 없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해당 상표권을 법인에게 비합리적인 고가의 대가로 양도함으로서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도의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명된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경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관을 무시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3)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때 이 사건 사안은 기존의 비합리적인 형식을 취한 과세 사례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여타 다른 사실관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경제주체 간 거래이므로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은 기존 실질과세 상표권 과세 심판례와는 아래와 같은 관계에서 확연히 다른 측면이 있다.
①2018년도 및 2019년도에 일부 법인들이 의도적으로 법인자금유출을 위하여 외부컨설팅 업체(보험사 등)의 상표권을 활용한 컨설팅을 받아 상표권 양도를 진행한 것과 달리 청구법인은 별도의 컨설팅 대가를 지급한 이력도 없고 법인자금유출이 아닌 제3자 거래를 통해 상표권 양도가 진행되었다는 점
②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상표권을 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점
③대표자는 쟁점상표권 등록 이전에도 쟁점상표권과 유사한 다수의 상표를 대표자 명의로 출원, 등록하였던 점
④상표 고안에 있어 대표자 본인이 해당 상표를 고안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사진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점
⑤상표권 출원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기간이 약 5년 1개월로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점
⑥상표의 실질 사용시점이 상표권 출원일 이전이 아닌 상표권 출원 이후인 점
⑦기존 과세사례는 상표권을 특수관계인 간 내부매각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사안은 상표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감정을 통하여 외부매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
4)상기 차이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하여 보면 기존의 법인 대표자의 상표권 소유를 부인하고 해당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법인소유로 판단한 사례들은 거래 형식을 부인할 만큼 주요한 제반사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은 제반사정 측면에서 기존의 사례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조사청의 판단에는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과세된 심판례 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표출원 이전 이미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간 법인에서 이미 해당 상표를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해당 상표가 객관적으로 이미 법인이 사용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던 상표권을 출원등록만을 하였다면 실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였던 것은 법인이고 단지 등록 행위만을 한 바가 대표자임이 실질에 맞지만 본 청구법인 사안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원, 등록 후 청구법인이 사용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이 등록주의에 기반한 상표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상표권의 매각목적 측면에서도 기존 실질과세가 적용된 심판례에서는 공통적이게 해당 상표권의 매각이 가지급금 상계와 법인의 이익처분 성격으로 공통적이게 보여지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지마비 가능성이 큰 예기치 못한 척수증 발병과 기업의 퇴직금 미적립에 재원마련, 기업 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자금유출의 의도성이 없는 매각이었다.
5)나아가 조사청은 실질과세의 근거로서 대법원 2023두57845 판례의 요약 내용을 제시하며 본 사안에 대하여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사안은 형식과 실질이 완벽히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실질과세를 적용한 사안이고 본 사안과는 여러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위 대법원의 사례는 이미 다른 상표를 사용하던 숯도매업체가 동일 제품의 포장에 의미 없이 대표자가 고안한 상표로 바꿔서 판매 행위를 하였고, 매출액도 오히려 이전 상표권을 사용하던 것보다 감소하는 등 대표자가 고안한 상표권의 가치가 미미하였고, 상표권 감정평가도 합리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원 등록 이후 상표권을 단기간에 대표자 소유 법인에 매각한 행위의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청구법인의 경우는 브랜드명이 중요한 의류업에 종사하는 의류제조업체이고, 대표자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도 개인사업체로 10여년간 여러 브랜드를 론칭하였는 등 상표권을 출원할만한 능력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개봉영화 “빅히어로”의 영화주인공 일본 남자아이의 hero의 일본식 영어발음 Z라는 이름과 유사한 Z(Z)라는 네이밍과 영화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스트릿풍의 패션에서 착안하여 근래에 없던 아동복 시장에 스트릿브랜드의 정체성을 고안한 점 등 비교되는 대법원 판례와는 엄연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6)소결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기존의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을 이유로 실질과세 법리로서 과세가 된 심판례와는 달리 상기와 같은 다른 제반사정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질과세를 적용할 만한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법리를 들어 과세함은 부당하다.
3.통지관서 의견
가.자체 의류브랜드를 제작 및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체 브랜드 상표를 고안한 행위’는 대표자로서 업무행위 중 하나이다.
1)청구법인은 자체 의류 브랜드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표 G 자체 의류 브랜드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바(「상법」 제209조 참조),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므로, 대표자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이다.
청구법인 ‘사업목적(의류 제작 및 도,소매업 등 부대사업 일체)에 자체 의류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고안하고 결정하는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다가,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브랜드 컨셉, 원단·디자인 개발 등과 함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의류 상표를 고안하는 것은 대표자 본연의 업무 또는 사무로서 행동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독자적인 위치에서 상표를 고안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영업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표 고안 업무를 대표자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인적·물적 자원을 통하여 가치가 형성된 상표권을 대표자가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데, 신규 브랜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 창출 업무로서 상표권 G 제작단계에 필수로 수반되는 업무이자 이는 법인에 H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청구법인 설립 및 쟁점상표 브랜드 런칭 이후인 2018.11월 출원 신청된 것으로 볼 때 신규 의류브랜드 제작 업무 관련 대표자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표자는 쟁점상표권을 2015년 경 독립되게 고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만약 개인이 과거 독립적으로 고안한 상표권을 자체브랜드 제작단계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이 확인 가능한 ‘회의록’, ‘의사결정자료 등’이 확인 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한편 심판례 역시 법인 설립 후 대표자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된 다수의 사안들에서 ‘대표자 독단적 고안이라는 객관적 증빙의 미제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상표권들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해오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상표권은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치가 형성된 상표권이다.
1)쟁점상표권은 회사의 인적·물적자산을 이용한 영업과정을 통해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자체브랜드는 쟁점상표권을 포함한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명의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제작되고 있고 이 중 청구법인 자체 브랜드로 사용되는 것 외에 상표 자체만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없다.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브랜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관리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형성․증가된 영업활동의 결과물로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향후 상표권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창출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2)청구법인은 신규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SNS(직원명의 D 및 E 블로그 계정 신설) 등을 통한 독특한 영업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는데, 마케팅 등 영업활동에 사용된 직원 명의의 D 계정(팔로워 9만명 상당)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팔로워가 증가한 것으로 C와의 영업권 양수도시 법인재산에 포함하여 양도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타인 명의의 계정이더라도 회사의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가치가 증가한 자산이라면 이를 영업권 양수도시 법인재산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따라서쟁점상표권은 당초 상표권 자체만으로 고유의 가치가 없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체브랜드에 이를 사용하며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쟁점상표권 등 대표자 명의 상표권 출원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다.
1)청구법인에서 판매되는 다수 브랜드는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배우자, 형, 매형)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였음에도, 출원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에서 전부 부담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일부의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법인이 부담한 것은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 건은 다수의 건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비용을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와 자금집행 등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단순한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는 것은 어렵다.
2)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상품권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상표권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1)청구법인에서 판매되는 의류 브랜드는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배우자, 형,매형) 명의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상표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등록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등록상표 사용 시 통상사용권에 대한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 외에도 대표자, 대표자 외 특수관계인 명의 상표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은 없다.
또한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등록자에게 상표 사용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포함하여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 지급 시 현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회사 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당초 청구법인과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은 쟁점상표권을 포함한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를 묵시적 합의라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시점 또는 영업활동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시점 등에 사용료 대가를 산정하거나 이에 따른 사용료 지급여부 ·취득 등을 검토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상표권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은 상표권 자체만의 고유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동성 제약 등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처럼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
마.실제 법인 소유의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출원하여 양도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자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법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의류브랜드 관련 상표권의 소유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특수 관계인인데, 회사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
대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비용 부담 및 인적·물적시설을 이용하여 가치가 형성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개인 소유로 인정한다면 향후 상표권 사용료 및 양도 등을 명목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결론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판례, 대법원 판결 등은 한결같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대표자가 고안하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 기본사항
가)청구법인은 2015.10월 서울 중구에 주업태 제조업(의류)으로 설립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요내용❙
상호 | 대표자 | 개업일 | 상태 | 목적사업 |
㈜I | 대표자 | 2015.10.1. | 계속사업자 | 제조업(의류) |
❙청구법인 정관❙
나)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전액 국내상품매출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계정과목/사업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Ⅰ. 매출액 | 3,965 | 6,781 | 10,799 | 14,872 | 19,344 | 22,075 | 11,627 |
Ⅱ. 매출원가 | 2,414 | 3,562 | 6,800 | 9,150 | 11,705 | 13,542 | 7,987 |
Ⅲ. 매출총손익 | 1,551 | 3,219 | 3,999 | 5,722 | 7,638 | 8,533 | 3,640 |
Ⅵ.판관비 | 1,262 | 3,177 | 4,078 | 5,151 | 6,788 | 11,264 | 6,299 |
11. 광고선전비 | 2 | 18 | 54 | 123 | 172 | 116 | 171 |
Ⅹ. 당기순손익 | 270 | 76 | (150) | 497 | 679 | 3,763 | (2,779) |
다)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주현황❙
구분 | 대표자 | J | K | L | 합계 |
2020년 기말 | 5,000주 | 5,000주 | 10,000주(100%) | ||
2021년 기말 | 3,000주 | 2,000주 | 10,000주(100%) | ||
2022년 기말 | 3,000주 | 2,000주 | 10,000주(100%) | ||
2023년 기말 | 3,000주 | 2,000주 | 10,000주(100%) |
한편 C는 총 발행주식 35,250주를 2020년 대표이사인 M가 100%지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2년 이후 2023년 기말 현재까지 M 지분율은 48.23%이고, 나머지 지분은 액트온 인베스트먼트 개인투자조합(7.09%), 액트온 인베스트먼트 2호 개인투자조합(1.42%), 스마트 AP-WE 언택트 펀드 1호(12.23%) 주식회사 N(9.42%), 스마트 O-한국투자 펀드 1호(9.42%), Q주식회사(5.55%) 등이 소유하고 있다.
2)대표자 기본사항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외에 2013.9.3.부터 2022.12.31.까지 퓨어앤메리제인이라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상표권 출원 및 보유이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3년부터 ‘Amber’, ‘neregozo’, ‘legirl’ 등 다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쟁점상표권도 포함되어 있다.
3)쟁점상표권 출원 및 사용료 지급 내용
가)대표자는 2018년 11월, 2020년 2월, 2021년 3월 등 쟁점상표권 출원신청을 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상표권에 대해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의 쟁점상표권 출원등록비용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은 없다.
발급연월 | 해당금액 (원) | 출원내용 |
2021.3.31. | 2,860,000 | ․AOUT, 23ZB, BARON, TMIT 등 출원수수료 |
2023.1.9. | 4,620,440 | ․23ZB 25, 35 미국상표출원, 등록 등 수수료 |
다)상표권을 보유한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 다툼은 없다.
4)쟁점상표권 평가
가)청구법인과 대표자는 쟁점상표권 양도에 앞서, 2023.10.20. ㈜R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3ZB 등의 상표권 평가액이 2023.11.1. 기준시점 2,560백만원이라고 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감정평가법인이 2023.10.2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은 브랜드 ‘Z’ 상표권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수익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공제법이었으며, 평가대상 상표 등과 관련된 제품, 상품, 서비스 판매로 인해 기대되는 순매출액에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인 정상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상표권 감정평가 중 발췌❙
Ⅰ.1. 감정평가개요 ■ 감정평가의 목적 및 대상 본 건은 브랜드 ‘Z’ 상표권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전제조건 (3) 본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3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수익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상표권의 가치는 평가대상 상표 등과 관련된 제품, 상품, 서비스의 판매로 인해 기대되는 순매출액에 독립된 제 3자간의 거래인 정상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Ⅱ.1. 감정평가대상의 개요 본 감정평가대상 상표권은 ‘대표자’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이며, 상표등록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제40-1914419호(23ZB), 40-1914420호(23ZB), 제40-1786592호(23ZB), 제40-1678122호(23ZB), 제40-1513192호(ORANGE Z), 제40-1513191(ORANGE Z)호 |
나)감정평가법인은 순매출액을 추정하여 상표권가치를 산정하고, 로열티율은 3.9%로 추정하여 평가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상표권 감정평가 중 ‘Ⅳ.3. Z 상표권 가치의 산정’ 발췌❙
3. ‘Z’ 상표권 가치의 산정 로열티공제법에 의한 상표권의 가치는 2023.11.1.부터 2033.10.31.까지 10년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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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쟁점상표권 양도
가) 2023.11.8. 청구법인(S), 대표자(양도인2), C(양수인) 명의로 작성된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영업양수도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무용 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영업권을 7,440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별지 2.1.(d)에 기재된 D 계정 일체, CAFE24 계정, Z 네이버카페를 포함하여 영업권 양도를 하였다.
대표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중 별지 2.1(c) 기재된 23ZB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2,560백만원에 각 C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3.1 양수도대금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본건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양수인이 S 및 양도인2에게 지급하는 각 금원(이하 S 및 양도인2에게 지급하는 각 금원을 총칭하여 “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다. (a)S에 대하여 (i) 별지 2.1(c) 기재 상표권 외의 양수도대상 자산 양도 및 (ii) 기타 양수도대상 자산 양도에 관한 양수도대금: [7,440,000,000]원(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 [우리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I] |
(b)양도인2에 대하여 (i) 별지 2.1(c) 기재 상표권 및 (ii) 기타 양수도대상 자산 양도에 관한 양수도대금: [2,560,000,000]원(단, 법령에 의하여 양수인의 원천징수가 필요한 세금은 원천징수 한다)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대표자] |
❙별지 2.1(c) 양수도대상 지적재산권❙
구분 | 자산명 | 등록번호 | 등록일 |
상표권 | 23ZB 상표 | 40-1914419 | 2022.9.27. |
상표권 | 23ZB 상표 | 40-1914420 | 2022.9.27. |
상표권 | ORANGE Z 상표 | 40-1786592 | 2021.10.13. |
상표권 | ORANGE Z 상표 | 40-1678122 | 2021.1.4. |
상표권 | 23ZB 상표 | 40-1513192 | 2019.8.22. |
상표권 | 23ZB 상표 | 40-1513191 | 2019.8.22. |
상표권(중국) | ZTWO3B상표 | 30910368 | 2019.5.14. |
상표권(중국) | ZTWO3B상표 | 32906831 | 2019.5.14. |
상표권(대만) | ZTWO3B상표 | 02149704 | 2021.6.16. |
상표권(유럽연합) | 23ZB 상표 | 017991781 | 2019.3.22. |
디자인등록증 | ORRANGE Z 스티커 | 30-1035793 | 2019.12.2. |
디자인등록증 | Z 표딱지 | 30-1003293 | 2019.4.15. |
도메인 | Z-store.co.kr |
나) 대표자가 2024.5.13. 신고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대표자는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1,179,908,000원으로 신고하면서 C로부터 지급받은 2,560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대표자의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 발췌❙
소득 구분 | 소득의 지급자 | 총수입금액(원) | 필요경비(원) | 소득금액(원) | 원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원) |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60 | C | 2,560,000,000 | 1,536,000,000 | 1,024,000,000 | 204,800,000 | 0 |
6)청구법인 제출 자료
가)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쟁점상표권을 고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상표권 고안 당시 검색하고 저장한 것이라며 핸드폰 저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나)대표자는 쟁점상표권 등록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사정은 소유권 귀속 판단에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고려할 참고 요소일 뿐으로,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특히 상표권은 등록금액이 소액이므로 단일 사항으로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건은 다만 착오로 상표권 등록비용을 법인이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일부 개인 재원으로 부담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비용 지급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상표권 관련 변리사 T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다만 발명진흥법상 발명에 상표권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창작 완성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등록주의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권을 법인의 상표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조사청 제출 자료
가)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출원 현황을 기재한 표를 제출하였고, 지적재산 데이터 사이트인 KIPRIS에서 확인 결과 상표명, 출원일, 출원자가 일치하였다.
나)조사청은 청구법인 명의 상표권이 아닌, 쟁점상표권 포함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표권 출원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사업연도부터 2023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상표권 출원 비용을 제출하였다.
다)조사청은 Z 관련 SNS 운영 현황에 관하여 D과 E 카페 화면 캡쳐하여 제출하였고 현재는 D 팔로워 수 10.7만, E 카페 회원수 1.2만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Z 관련 E 카페는 대표자 명의로 개설하였고, D은 계정 인증 등 관리 권한 때문에 청구법인 직원 권OO 명의로 가입하되 이와 같은 SNS 운영 방향 등은 대표자가 결정 및 지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밝힌 카페 개설자와 D 가입자에 대한 다툼은 없지만 명의와 상관없이 Z 관련 SNS는 청구법인의 직원 권OO 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은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3.1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2)대표자가 고안하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고 출원하였고, 상표권 G 대표이사의 직무 일환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표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➀청구법인은 자체 의류 브랜드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표 G 자체 의류 브랜드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이고 그렇다면 의류 상표를 고안하는 것은 대표자 본연의 업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➁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 설립 및 쟁점상표 브랜드 런칭 이후인 2018.11월 출원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 의류브랜드 제작 업무 관련 대표자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대표자는 쟁점상표권을 2015년 경 독립되게 고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만약 개인이 과거 독립적으로 고안한 상표권을 자체브랜드 제작단계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이 확인 가능한 ‘회의록’, ‘의사결정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➂심판례 역시 법인 설립 후 대표자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된 다수의 사안들에서 ‘대표자 독단적 고안이라는 객관적 증빙의 미제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상표권들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고유 가치가 존재하고 이는 대표자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브랜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고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향후 상표권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창출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관리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형성․증가된 영업활동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상표권 출원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것은 회계처리상 오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쟁점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등록명의자인 대표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상표권 출원 비용을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와 자금집행 등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단순한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나 사용에 대한 대가도 지급이 없는 것은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기존 실질과세 상표권 과세 심판례와 이 건은 제반사정이 달라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➀매수자 C가 영업양수시 영업권과 쟁점상표권 등 일괄하여 총 10,000백만원을 지급하되 쟁점상표권을 2,560백만원으로 정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 내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➁과세 심판례는 법인 설립 후 대표자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된 다수의 사안들에서 ‘대표자 독단적 고안이라는 객관적 증빙의 미제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상표권들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해오고 있는 점, ➂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산을 이용한 영업과정을 통해 가치가 형성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는 것 외 상표 자체만의 고유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