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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
이의신청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의-부산청-2026-0192생산일자 2026.08.05.
AI 요약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고 이에 조세법률주의나 공평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24.11.11. 사망으로 2025.5.16. 상속세 신고 시 총상속재산을 1,739,800,274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등 737,6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002,200,274원에 대한 상속세 233,653,706원을 신고하였으며,

나. 상속재산 중 울산시 북구 진장동 소재 대지 1,071.2㎡ 및 위 지상건물 59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536,181,200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020.5.22.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249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2025.10.14.부터 2026.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①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액 3,090,012,00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B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1.27.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①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2026.3.17. 청구인에게 상속세 681,69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2020.5.22. 양도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2026.3.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2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6.5.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가. 쟁점부동산①의 평가방법상 문제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 제61조 이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①의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분청이 받은 감정평가의 경우 ㈜C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와 ㈜D감정평가법인 모두 2025.10.16.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24.11.11.로 한 소급감정으로서 ㈜C감정평가법인은 3,116,792,000원, ㈜D감정평가법인은 3,063,232,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 자체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6개월 후 새로이 감정을 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쟁점부동산①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쟁점감정가액의 문제점

 1) 쟁점부동산①의 특이점

   쟁점부동산①은 울산 북구 진장동 답 2,135㎡와 위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이다. 문제는 위 토지는 울산 북구 진장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속한 필지로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7년경에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며, 2017년경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권리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토지이다.

  특히 쟁점부동산①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결정된 환지예정지로서 위 울산 북구 진장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기 전의 지번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사업부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이 조합원의 지위는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청구인 역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완료 및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의 발생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는데 해당 법률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①의 토지가 포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게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2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야 종료되며(제61조, 제62조 제1항,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등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제52조 제1항), 이러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제62조 제5항).

  한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8조 제1항), 조합은 부과금 및 과태금 체납시 관할시장 등에게 징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및 감정평가시 유의점

 문제는 쟁점부동산①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파산 및 그에 이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의 종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완료를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며 결국 이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의 토지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이러한 조합원의 추가 사업비 분담액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바로 이 점에서 쟁점부동산①의 토지의 감정가액이 이러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고려한 가액인지가 그 신뢰성 및 세법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만일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분담금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의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환지예정지라는 특수한 사정을 시가 감정 시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분담액을 산정할지, 그 기준과 방법 역시 적정해야 한다.

 4) 쟁점감정가액의 문제점

   그러나 처분청이 받았다는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지 면적 당 단가로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의 토지의 지목은 “답”임에도 환지예정지상 “대지”로 되어 있어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모순이 있는 감정이다.

 쟁점토지를 구 지번, 면적과 지목대로 감정한 것도 아니고 환지예정지로서의 면적과 지목으로 감정을 하면서 환지예정지로 인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감정으로 볼 수 없다. 시가 감정에 있어 불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가액을 증액하는 부분만 일방적으로 고려한 감정일 뿐이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받은 감정평가서 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속부동산인 쟁점부동산①의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원칙 위반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보면, 시가로 의제되는 감정가액이란 상속세 결정 당시 제출되거나 확인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감정가액이 없다고 하여 새로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항에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특정하고 있고, 제2호 단서에서 이러한 감정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감정가액 자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새롭게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분명하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공평과세원칙 위반

 백보 양보하여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새롭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결정 시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모든 상속세 결정시 그와 같은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상속세 결정 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는 공평과세원칙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 감정을 새롭게 할 경우 감정가액이 없을 수 없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시 납세자가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며 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취지 자체가 완전히 몰각되는 결과가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상증세법의 체계적인 해석(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는 규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둔 취지 등)에 부합한다.

 3) 과세의 필요성 관점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결정가액은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생각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의 결정 시 시가로 의제된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하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결정된 부동산 가액은 상속인의 부동산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결과가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율에 비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세 결정 시 부동산 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의 관점에서는 유리하게 되고 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상속세 결정 시 부동산 가액이 낮게 평가되어 추후 상속인의 양도 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특성 및 상속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히 전체적인 세부담의 증가나 감소로만 바라보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상증세법에 가업승계와 같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속인은 여러 이유로 그 동안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은 하나 뿐인 자녀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였고 이를 위해 임대수입을 얻도록 해주고자 쟁점부동산①을 마련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바램대로 상속인 역시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쟁점부동산①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처분은 결단코 피상속인이 바라던 바가 아니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생전 마지막 바램과도 상반되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쟁점부동산①을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시 평가된 부동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상속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국가의 세수 역시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 등으로 쟁점부동산①이 처분되는 경우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바램은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현재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단지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면 피상속인의 유지와 상속인의 생활터전이 유지되도록 과세행정의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쟁점②>

 2020.5월경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②의 처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서 그 전후에 걸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함께 해 온 것이므로 단순히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자신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가. 소급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법정결정기한 내) 동안 시가가 없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하며, 처분청의 소급감정은 위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에 따르면 세법의 대원칙은 '보충적 평가'가 아니라 '시가주의'이다.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적 규정일 뿐이며, 시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 경우’ 이는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대법원 판례 근거: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구체적·합리적인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5두35499 참조). 따라서 해당 감정가액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나. 공평과세주의 위반 및 신고의무 부당 부과 주장

 청구인은 모든 납세자에게 소급감정을 하지 않으므로 공평과세주의 위반이라 주장하며, 납세자에게 소급감정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예금, 주식, 시가가 명확한 아파트 상속인 같이 자산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내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 처분청이 실질과 가치에 맞게 소급감정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야말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완벽히 부합한다.

다. 환지예정지 기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구 지번·지목(답)이 아닌 환지예정지(대지)를 기준으로 감정하고 조합원 분담금 추가 지출 등의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쟁점감정가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상증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는 장차 취득할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환지예정 지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지'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 정당한 감정평가이며, 구획정리사업의 진행 상황 및 파산 절차 진행,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위험 요인은 이미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 당시 주변 시세 및 정황을 참작하여 가액 산정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세의 필요성 관점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바람과 청구인의 현재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과세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법문에 없는 지출이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이다.

   세법은 과세 요건과 평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의 주관적인 유지나 상속인의 구체적인 고용 상태에 따라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올라가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의 조세수입 측면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의 결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담세력의 원천 및 과세 목적을 달리하는 엄연히 독립된 세목이다.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이전' 그 자체에 착안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가치(시가)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추후 '유상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현'에 과세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으니 현재의 상속세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국가의 세수입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세목별 독립 부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미래의 양도 시점, 양도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양도세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가공된 세액을 인용하여 현재 확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가업승계 과세이연 제도를 예시로 들며, 본 사건 역시 상속인의 생활터전 유지를 위해 과세이연의 효과만을 인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업승계 공제나 납부유예 등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증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특례제도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동산 임대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까지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유추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자산을 상속받고 정당하게 시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도, 특정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문 규정 없이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4) 청구인은 고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세법은 일시에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금을 장기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고, 청구인 또한 현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행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로 인한 재정적 곤란은 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구제 수단(연부연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행정적 절차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법원과 세법이 인정한 정당한 감정가액(시가) 자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낮춰달라는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 대해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당연한 의무이자 정당한 세무조사 절차이다.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 존재함에도,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해 시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②>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이 2020.5.22.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사용처 검토한바, 104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처분 잔금일인 2020.5.22.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에 1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20.5.22.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검토한바, 2020.5.22. 청구인의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후 예금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했으므로 단순 이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하지 않았다.

 4) 공동 생계를 위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1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일시에 청구인 개인 계좌로 확정적으로 이체한 행위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나 공동 생계비의 조달 목적을 명백히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 자본의 무상 이전(증여)에 해당한다.

 5) 상증세법 제2조 【정의】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정의하며 완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자산 및 2024.11.26. 취득한 부동산 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증여 재산으로 결정하였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혹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의 처분 권한은 청구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 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10-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0-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 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10-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1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1]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표1>과 같다.

 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표2>와 같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①의 토지를 1999.7.16. 재산분할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의 건물을 2007.10.9. 소유권보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표3>과 같이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①은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 파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최종 준공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제3항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인 제6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표5>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9)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평가 의뢰 후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①의 시가 결정 내역은 <표6>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방법 및 감정평가액 결정은 <표7>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거래사례 선정내역은 <표8>과 같다.

  라) ㈜C감정평가법인이 2025.10.16. 작성한 감정평가표는 <참고1>과 같다.

  마) ㈜D감정평가법인이 2025.10.16. 작성한 감정평가표는 <참고2>와 같다.

 바) 처분청이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2025.11.27. 결정한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서는 <참고3>과 같다.

 10) 2020.1.31.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세청 보도자료는 <참고4>와 같다.

 11)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상속 개시 및 시가 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쟁점2]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5.2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②를 E에게 249,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참고5>와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4.11.6. 울산 중 구교로 아파트를 F로부터 319,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참고6>과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조회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5.22.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은 <표10>에서와 같이 2020.5.18. 가입한 정기예금과 쟁점금액으로 가입된 정기예금 두 개를 보유하다가 해지→신규 가입→해지→신규 가입을 반복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2024.10.28. 해약하고 나머지 하나는 상속개시일 현재 정기예금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앞서 나)에서 서술한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 두 개 중 2024.10.28. 해약된 정기예금은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194,546,637원이 이체되었다가 2024.11.5. 청구인의 농협계좌으로 200,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24.11.6.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 잔금으로 총 289,0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표11>, <표12>, <표13>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함께 해온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 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라. 판단

먼저 ‘쟁점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며, 단서 규정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 자체가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6개월 이후 새로이 소급감정한 것으로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이므로 적법한 감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결정 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공평과세원칙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4)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점,

  5) 평가기간 내 매매등 가액은 당연 시가이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시행 2019.2.12. 제29533호, 2019.2.12.)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소급감정으로 볼 수 없는 점,

  6)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된 점,

7)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는 점,

  8)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654 참조) 등을 종합하면 살펴보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고 이에 조세법률주의나 공평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함께 해 온 것이므로 단순히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자신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3년 이상 운용한 점, 정기예금을 해약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자산으로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