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은 2012. 11. 20. 개업한 금속창호, 금속구조물 제조법인으로 현재 대표자는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며, 설립 당시 주주는 BBB, CCC, aaa으로, 주주들은 당초 발행법인의 주식을 각각 9,450주(45%), 5,250주(25%), 6,300주(30%)(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BBB는 2015.9.30. aaa으로부터 1,050주를, CCC은 같은날 aaa으로부터 5,25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 매매로 취득하였고, DDD은 2015.12.14. BBB로부터 4,200주를, CCC으로부터 4,200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10. CCC으로부터 2,100주를, DDD로부터 1,05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라. EEE은 2018.11.5. 청구인으로부터 1,900주를, FFF은 같은날 청구인으로부터 1,250주(이하 2018.11.5. 거래주식을 “쟁점주식④”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마. EEE 및 FFF은 2019.3.26. CCC으로부터 각각 1,950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bbb, ccc는 같은날 각각 3,250주(청구인 BBB,CCC,DDD로부터), 3,450주(청구인 BBB, DDD로부터)(이하 2019.3.26.거래주식을 “쟁점주식⑤”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바. BBB, EEE 및 FFF은 2020.1.10. 무상증자를 통해 각각 1,550주, 1,650주, 800주(이하 “쟁점주식⑥”이라 한다)를 추가 취득하였다.
사. BBB은 2023.12.19. bbb으로부터 1,000주(이하 “쟁점주식⑦”이라 하고, 쟁점주식①∼⑦간 구분이 필요없는 경우 “쟁점주식”이라 하며,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아. ㈜○○○○○은 2022.12.20. 개업한 구조용 금속 판제품 등 제조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23.12.19. 발행법인의 주식 15,200주를 DDD,④,⑤ 및 bbb으로부터 매매로 취득(이하 “쟁점양수도주식①”이라 한다)하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60.8%)가 되었다.
자. ㈜○○○○○은 2025.2.15. ccc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3,450주(이하 “쟁점양수도주식②”이라 하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차.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6.2.4.∼2026.4.12. 기간동안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FFF, aaa,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① 2019.1.1. 이전 증여로 의제되는 분(쟁점주식①~④)에 대하여 BBB~FFF 및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2019.1.1.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쟁점주식⑤~⑦)부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며, 청구인이 지배법인인 ㈜○○○○○에게 쟁점양수도주식①,②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③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④청구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쟁점양수도주식①,②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하여 ㈜○○○○○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2.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 거래 경위
1) 발행법인 설립
BBB(BBB)은 ○○○○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aaa, CCC(CCC)과 함께 2012.11.15. ‘주식회사 성□□□□’를 사명으로 하여 발행법인을 설립하였다. 발행법인 설립 당시 BBB, CCC, aaa은 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 21,000주 중 각 9,450주(45%), 5,250주(25%), 6,300주(30%)를 소유하였다.
2)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 이전
그러나 영업실적 부진과 거래처 미지급금 증가로 인하여 발행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aaa은 2015.9.30. 발행법인를 퇴사하면서 aaa이 보유하고 있던 발행법인의 주식 중 1,050주를 BBB에게, 5,250주를 CCC에게 양도하였다.
3) 여성기업 인증을 위한 지분 구조 변경
‘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상법상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는 여성기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aa이 퇴사한 이후에도 발행법인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BBB, CCC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등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2015.12. DDD(DDD)에게 발행법인의 주식을 각 4,200주를 양도하였고, DDD은 2016.3.7.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AAA의 발행법인에 대한 경영 참여 및 공동대표이사 취임
여러 방면으로 발행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가 지속되자, BBB은 주식회사 ○○○○산업을 경영하는 등 유사한 사업 경험이 있는 AAA(청구인)에게 발행법인의 경영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11.14.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CCC로부터 발행법인 주식 2,100주, DDD으로부터 1,050주를 양수하고, CCC와 DDD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5) AAA의 도의원 선거 출마에 따른 주식 처분
이후 2018년경 청구인은 ***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2018.4.20.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한편, 같은 날 EEE이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발행법인 주식 3,150주를 신임 공동대표이사인 EEE에게 1,900주, FFF에게 1,250주씩 각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EEE은 2020.3.25. 1,900만원, FFF는 2020.3.27. 1,250만원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6) 여성기업 인증 및 인력 변동에 따른 주식 양수도
2019년에는 여성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지분 재조정과 CCC의 퇴사에 따른 지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DDD이 bbb, ccc에게, CCC가 EEE, FFF, bbb에게, BBB이 ccc, bbb에게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었을 뿐 발행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주식거래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요컨대, 2019년 발행법인 주식의 양수도는 발행법인의 인력 변경 및 조정에 따라 관련자들 사이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7) ㈜○○○○○의 발행법인 주식 양수
DDD(3,450주), EEE(5,500주), FFF(4,000주), bbb(2,250주)은 2023.12.각자 보유하던 발행법인의 주식을 ㈜○○○○○에 양도하였고(합계 15,200주), ㈜○○○○○은 위 양도인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25.2. ㈜○○○○○은 ccc로부터 3,450주를 양수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합계 18,6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 : 명의신탁 사실의 부존재
1) 관련 법령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연한 전제로서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달리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식 양수도 당사자들 사이의 독자적 의사 합의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주식양수도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BBB, CCC, DDD, EEE, FFF, 청구외 aaa, bbb, cc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발행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즉 조사청은 발행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유일한 주주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발행법인의 지분 변경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주주의 의사와 계산에 기해 이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발행법인 주식의 양수도 과정에서 주식매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식 양수도당시 발행법인의 경영이나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주식양수도 당사자가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거나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발행법인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로 인한 법적 책임 부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애초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관계로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주식양수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결과이지, 청구인의 명의신탁자 지위에서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이를 양도할 때는 EEE, FFF으로부터 양수대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16.1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며 CCC, DDD으로부터 합계 3,150주를 양수하였고, 이후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면서 2016.11. 위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다. 이처럼 약 1년에 이르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할 정도로 발행법인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조사청은 BBB이 CCC, aaa과 함께 2012.11.15. 주식회사 성□□□□를 사명으로 하여 발행법인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이 위 3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발행법인의 설립은 BBB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실제로도 BBB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그 과정에 청구인이 금전적 지원을 하고, CCC, aaa으로 하여금 발행법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BBB 등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예비적 청구① :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1) 관련 법령
가) ‘상증세법’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해당주식의 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실제소유자 이외의 자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나) 한편, 주식 명의신탁에 특정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명의신탁으로 특정 조세가 회피될 수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명의개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이 특정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 백보 양보하여 설령 청구인 AAA이 발행법인 주식을 주주들 명의로 취득, 보유하였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2-1)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가 단 한 푼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사실상 조세회피 개연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확장 해석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을 요구하는 법률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2006누25805 판결 참조). 이하에서 각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증여세 관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주식은 주식양수도 당사자들 사이의 독자적 의사 합의나 발행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식 이전이 이루어진 것일 뿐, 여기에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향후 제3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가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2022.12.20.에 이르러서야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질 당시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에게 향후 주식을 이전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 지위를 보유하며 사실상 ㈜○○○○○을 지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할 유인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논리에 따르더라도 AAA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AAA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이므로, 굳이 여러 차례의 주식 양수도 과정을 거쳐 ㈜○○○○○에 주식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
나) 소득세 관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 명의신탁에 특정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명의신탁으로 특정 조세가 회피될 수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명의개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이 특정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발행법인는 2012.11.15. 설립된 이후 2025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발행법인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AAA은 발행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회피된 배당소득세 또한 없다.
다) 법인세 관련
(1) ‘국세기본법’은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합니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이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라 합니다)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조의2).
(2) 이처럼 과점주주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80 판결 참조), 발행법인는 2012년에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를 체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3) 다시 말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도 청구인에게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유인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라) 간주취득세 관련
(1)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5항). 이때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 가액은 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제4항).
(2) 그러나 발행법인은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부동산 등의 거액의 유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발행법인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취득세를 회피할 동기 역시 없었다.
다. 예비적청구②: 발행법인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의 오류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이후인 2023년과 2025년에 ㈜○○○○○이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산출의 전제로서 발행법인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가 적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행법인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발행법인의 주식의 양수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주주로서의 부담과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 주주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행법인의 주식 가치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예상고지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발행법인의 주식가액은 발행법인의 재무상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실제 거래 경위 및 시장에서의 처분 가능성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가액 평가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는 주식 양수도 당사자들 사이의 독자적 의사합치나 경영상 필요, 인적 구성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었으므로, 발행법인의 주식 변동을 ‘상증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3) 결국 발행법인의 주식이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조사청 의견
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발행법인의 설립 시점인 2012년도 자본금과 2013년도 증자대금 납입과 관련된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사촌인 BBB(BBB)이 모든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본금 및 증자대금 납입과 관련된 거래 흐름
거래일자 | 계좌주 | 지급 | 입금 | 거래상대방 |
2012.12.26. ∼2013.4.10. | AAA | 29,700,000 | BBB | |
BBB | 29,700,000 | ㈜■■ | ||
㈜■■ | 29,700,000 | BBB | ||
27,425,050 | 경비 지출 | |||
2013.5.2. | BBB | 203,100,000 | ㈜**산업 | |
203,100,000 | ㈜■■ |
* AAA→BBB→㈜■■ / ㈜**산업→BBB→㈜■■
(중략)
4) CCC와 aaa은 설립 당시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 납입내역은 물론 주식의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주식 가액 설정, 대금 수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BBB은 해당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BBB과 청구인 모두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16.11.10. CCC, DD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며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와 청구인의 거래대금 수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DDD에게 지급한 대금은 총 19,500,000원으로 주식대금 10,5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일부 거래에는 ‘퇴직금중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금 수취 직후 전액 현금 출금하거나 ㈜○○○○산업의 거래처 ####산업㈜로 즉시 이체하는 등 해당 금원을 주식취득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7) 청구인은 2018.11.5. EEE, FFF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매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 거래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2020.3.25.에 EEE으로부터 19,000,000원을 수취한 거래내역은 주식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EEE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전액 현금 출금한 후 동일 지점에서 2분 이내 EEE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거래대금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청구인과 EEE의 거래내역에서 [㈜■■(발행법인)→EEE→AAA]의 거래흐름이 다수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일로부터 16개월이나 경과한 2020.3.26.에 FFF로부터 12,500,000원을 수취한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현금 출금한 후 동일 지점에서 2분 이내 FFF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원천으로 청구인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청구인은 2023.12.19. ㈜○○○○○(㈜○○○○○)이 주식을 취득하며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법인, 배우자 계좌를 통한 ‘뺑뺑이거래’로 주식 거래대금을 전부 회수하였기에 거래대금의 수수 없이 주식 명의개서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 DDD(DDD)→㈜○○○○○(㈜○○○○○) 주식 양도대금 흐름도
거래일자 | 계좌주 | 지급 | 입금 | 거래상대방 |
2023.12.18. | ㈜○○○○○ | 203,000,000 | ㈜■■ | |
2023.12.19. | ㈜○○○○○ | 13,000,000 | ㈜■■ | |
2023.12.19. | ㈜○○○○○ | 54,000,000 | DDD | |
2023.12.19. | ㈜○○○○○ | 12,627,000 | DDD | |
2023.12.20. | DDD | 66,623,000 | jjj | |
2023.12.20. | jjj | 66,583,555 | ㈜dddd산업 | |
2023.12.20. | ㈜dddd산업 | 65,000,000 | ㈜■■ |
* ㈜■■→㈜○○○○○→DDD→jjj→(주)dddd산업→㈜■■
❖ FFF(FFF)→㈜○○○○○(㈜○○○○○) 주식 양도대금 흐름도
거래일자 | 계좌주 | 지급 | 입금 | 거래상대방 |
2024.02.16. | AAA | 100,000,000 | ㈜◎◎ | |
2024.02.16. | ㈜○○○○○ | 100,000,000 | AAA | |
2024.02.16. | ㈜○○○○○ | 48,630,041 | FFF | |
2024.02.16. | FFF | 84,000,000 | ㈜◎◎ (입금자 AAA 기재) |
* ㈜◎◎→AAA→㈜○○○○○→FFF→㈜◎◎(입금자 AAA)
❖ EEE(EEE)→㈜○○○○○(㈜○○○○○) 주식 양도대금 흐름도
거래일자 | 계좌주 | 지급 | 입금 | 거래상대방 |
2023.12.18. | ㈜○○○○○ | 203,000,000 | ㈜■■ | |
2023.12.19. | ㈜○○○○○ | 13,000,000 | ㈜■■ | |
2023.12.19. | ㈜○○○○○ | 149,000,000 | EEE | |
2023.12.19. | ㈜○○○○○ | 37,000,000 | ㈜■■ | |
2023.12.19. | EEE | 100,000,000 | jjj | |
2023.12.19. | jjj | 100,000,000 | ㈜dddd산업 | |
2023.12.19. | ㈜dddd산업 | 100,000,000 | ㈜■■ | |
2023.12.20. | ㈜○○○○○ | 13,071,667 | EEE | |
2023.12.20. | ㈜○○○○○ | 23,061,333 | EEE | |
2023.12.20. | EEE | 52,800,000 | AAA | |
2023.12.20. | EEE | 47,172,276 | ㈜■■ |
* ㈜■■→㈜○○○○○→EEE→jjj자→(주)dddd산업→㈜■■
* ㈜■■→㈜○○○○○→EEE→AAA(또는 ㈜■■)
❖ bbb(청구외)→㈜○○○○○(㈜○○○○○) 주식 양도대금 흐름도
거래일자 | 계좌주 | 지급 | 입금 | 거래상대방 |
2024.02.16. | AAA | 100,000,000 | ㈜◎◎ | |
2024.02.16. | ㈜○○○○○ | 100,000,000 | AAA | |
2024.02.16. | ㈜○○○○○ | 54,625,142 | bbb | |
2024.02.16. | bbb | 44,625,142 | jjj | |
2024.02.16. | bbb | 10,000,000 | ㈜◎◎ (입금자 AAA 기재) | |
2024.02.16. | jjj | 32,000,000 | ㈜dddd산업 | |
2024.02.16. | jjj | 6,000,000 | ㈜◎◎ (입금자 AAA 기재) | |
2024.02.21. | jjj | 6,000,000 | ㈜dddd산업 |
* ㈜◎◎→AAA→㈜○○○○○→bbb→㈜◎◎(입금자 AAA)
* ㈜◎◎→AAA→㈜○○○○○→bbb→jjj→㈜dddd산업
* ㈜◎◎→AAA→㈜○○○○○→bbb→jjj→㈜◎◎(입금자 AAA)
9) 7)의 거래당사자 모두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답에 발행법인의 경리팀 지시사항에 따라 대금을 이체했을 뿐 이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0) 청구인 또한 7)의 거래흐름에 대해 본인 계좌를 거쳐간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발행법인의 경리팀에서 본인의 금융거래를 담당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11) 발행법인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증권거래세 전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과 前주주 모두 청구인이 대납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12) 주식 거래당사자 모두 거래가액 설정, 거래대금 수수, 대금의 자금원천, 증권거래세 납부 등 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 진술 및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 전액이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최대주주가 되어 발행법인을 지배하게 된 것을 근거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리 개서되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추정을 벗어나기 위한 입증 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뚜렷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지분 0%로 과점주주를 회피하였고, 도의원 출마로 불가피한 처분을 주장하였음에도 의원직 임기 만료 후 즉시 환원하지 않고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환원시킨 것은 당초의 주식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식 처분 당시 거래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은 가-5), 6)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5)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발행법인은 2018년 약 14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법인 설립연도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회피한 배당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향후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발행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45억원이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5두60006(2016.3.24.)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7)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제1항에 따르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DDD, EEE을 발행법인의 여성 대표로 세워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여성기업으로 혜택을 얻고자 하였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8) 최종적으로 청구인 본인(49%)과 자녀(26%·25%)가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을 설립하여 명의수탁자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게 한 것은 청구인에게 환원 후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할 목적으로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청구인에게 환원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경우 법인의 주주는 최대주주로부터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간접적으로 증여세를 부담(상증법§45의5)하게 되나,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생략함으로써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다.
10)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하나,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
1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나,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법인세를 회피하였다.
12)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과점주주를 회피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주식 양도 관련 제세를 회피하였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다.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은 법인의 재무상태, 존속 가능성, 실제 거래 경위 및 시장에서의 처분 가능성 등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되었으므로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공매·경매·감정가액 포함)로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의 가중평균액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가액에 평가차액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행법인 측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조사청에서 평가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의 평가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액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결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되어야 한다.
< 청구인 측 보정의견 >
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디까지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방법이다. 대법원도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2)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도 2023. 12. DDD, EEE, FFF 및 bbb은 각자 보유하던 주식 합계 15,200주를 ㈜○○○○○에게 양도하였고, ㈜○○○○○은 위 양도인들에게 실제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매매사실이 존재하므로, 조사청은 실제 거래가액을 막연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먼저 밝혀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단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들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이 사건의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4) 발행법인의 2023년도 재무제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의 주식평가액이 발행법인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발행법인의 2023년 말 자산총계는 7,378,685,903원, 부채총계는 3,220,461,097원, 자본총계는 4,158,224,806원으로 확인된다. 즉, 부채총계가 자본총계의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으므로, 단순히 장부상 순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발행법인 주식의 실질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 처분 가능성 및 환금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2023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24,096,872원이나, 영업 외 수익이 151,594,519원에 이르고, 해당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 32,690,723원, 대손충당금환입 1,414,31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4,518,432원, 국고보조금 55,082,4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위 항목들은 회사의 업무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영업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기순이익 그 자체를 아무런 조정 없이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면 발행법인의 수익창출능력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상당하다. 나아가 2023년 영업외비용도 125,786,899원이고, 그 중 이자비용만 125,298,059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발행법인이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발행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단순한 순자산가치나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이자비용 부담, 부채 규모, 영업활동의 지속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023년도 재무제표
6) 발행법인의 주식평가액에 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세무관청인 조사청에게 있는바, 주식평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조사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감안할 때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 2017.6.19.선고 2016두51689 판결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다’는 근거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즉, 발행법인은 2012.11.15. 설립된 이후 2025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청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발행법인이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이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조사청은 AAA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년~2024년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금액을 비교해보면 발행법인은 위 기간에 부동산 등 거액의 유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AAA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거액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적이 없었는바, AAA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취득세를 회피할 동기 역시 없었던 것이다.
❖ 2019~2024년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금액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쟁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예비적 쟁점①)쟁점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쟁점②)보충적평가방법으로 발행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③ 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7) 소득세법 제15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다. 사실관계 확인내용
1) 발행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가) 발행법인은 2012.11.20. ‘㈜성□□□□’ 상호로 설립한 금속창호, 금속구조물 등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2015.10.2.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발행법인의 대표자는 최초 BBB에서 DDD, 청구인, EEE 등을 거쳐 현재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 말 현재 주주는 BBB(25.4%) 및 ㈜○○○○○(㈜○○○○○, 74.6%)이다.
나) 국세청전산망에서 조회한바, 발행법인이 설립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 주요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발행법인의 매출액은 설립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2월 최초로 이익배당(총 75,000,000원)을 실시하여 ㈜○○○○○에 55,950,000원(74.6%), BBB에 19,050,000원(25.4%)를 배당하였다.
또한 발행법인은 현재 체납액은 없으며, 3회의 체납이 발생한 바 있으나 모두 납부기한에서 한 달이 경과되기 전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기본사항
가) 청구인, BBB~⑤, (청구외)aaa·bbb·ccc에 대한 기본사항
(1) 조사청은 청구인이 BBB~⑤, aaa, bbb, ccc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경영상의 필요와 각 주주의 의사결정 하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및 BBB~⑤ 등은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으며, 각각의 주요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주요사업 이력
(생략)
(2) 청구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은 200,483,717원, 과세표준은 184,691,965원으로 38%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배당소득으로는 ㈜○○○○○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18,852,750원이 확인된다.
(2-1) 청구인은 2016.11.14. 발행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였으나 도의원 출마를 위해 2018.4.20. 발행법인의 대표를 사임하고 발행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8~2021년 기간동안 ******사무처에서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후 2022.7.20. 공동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 부분 발췌)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중략)
나) ㈜○○○○○에 대한 기본사항
(1) ㈜○○○○○은 2022.11.20. 개업한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AAA(청구인)이며, 주주는 AAA(49%), mmm(AAA의 子, 26%), nnn(AAA의 子, 25%)이다.
(2) ㈜○○○○○은 2023.12.19. DDD, EEE, FFF, 청구외 bbb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15,200주를 취득하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60.8%)가 되었으며, 2025.2.15. 청구외 ccc로부터 3,450주를 추가 취득하며 현재 발행법인의 주식 지분 74.6%를 보유하고 있다.
(중략)
4)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확인사항
가) 발행법인은 2012.11.20.법인 설립시 1,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였으며, 2013.5.6.유상증자를 통해 20,000주를 추가 발행, 2020.1.10. 무상증자로 4,000주를 추가 발행하였다. 발행법인의 주식양수도 거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 거래
(생략)
나) 쟁점주식①(출자,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발행법인의 설립 시점인 2012년도 출자금(1,000주, @10,000원)과 2013년도 증자대금(20,000주, @10,000원)은 BBB이 모두 납입하였고, BBB이 발행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출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산업㈜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며 아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계좌거래 내역(조사청 확인자료)
㈜■■(발행법인) 계좌 일부 발췌(2012.12.26.∼2013.5.2.) |
BBB(BBB) 계좌 일부 발췌(2012.12.26.∼2013.5.2.) |
다) 쟁점주식②(매매, 2015.9.30., aaa→BBB,②)에 관한 사항
청구외 aaa은 2015.9.30.보유주식 1,050주를 BBB에게, 5,250주를 CCC에게 양도하며, 주당 1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양도가액 63,000,000원).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aaa은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BBB,②는 쟁점주식②에 대한 대금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 BBB(BBB), CCC(CCC) 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aaa 문답서(2026.3.31.) | BBB 문답서(202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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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문답서(202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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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주식③(매매, 2015.12.14., BBB,②→DDD)에 관한 사항
BBB,②는 2015.12.14. 보유주식을 DDD에게 각각 4,200주씩 양도하며, 주당 1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각 양도가액 42,000,000원).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의 내용에서 BBB 및 CCC는 쟁점주식③을 DDD에게 양도하며,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BBB), CCC(CCC) 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BBB 문답서(2026.3.26.) | CCC 문답서(2026.4.1.) |
|
마) 청구인의 주식 취득(매매, 2016.11.10., CCC,③→청구인)에 관한 사항
청구인은 2016.11.10. CCC로부터 2,100주(@10,000원), DDD으로부터 1,050주를 취득(@10,000원)하며 최초로 발행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조사청이 2026.3.6.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답서의 내용상 청구인은 해당 3,15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대금을 주식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CCC,③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해당 문답서 작성 이후, 아래 문답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날인은 확인되지 않는다(세무대리인 날인은 있음).
AAA(청구인) 문답서(2026.3.6.)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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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주식④(매매, 2018.11.5., 청구인→EEE,⑤)에 관한 사항
청구인은 2018.11.5. 보유주식을 주당 10,000원으로 지인 관계인 EEE에게 1,900주, FFF에게 1,250주를 양도하였다. 문답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④를 양도한 경위로, 발행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이기에 지방의회 출마를 위해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권고받고 있어, 이로 인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AA(청구인), EEE(EEE)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AAA 문답서(2026.3.6.) | EEE 문답서(2026.4.1.) |
사) 쟁점주식⑤(매매, 2019.3.26., BBB,②,③→EEE,⑤,청구외2인)에 관한 사항
BBB은 2019.3.26. 청구외 bbb에게 1,000주, 청구외 ccc에게 1,500주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CCC는 EEE,⑤에게 각각 1,950주씩을, 청구외 bbb에게 300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DDD은 청구외 bbb 및 ccc에게 1,950주씩을 양도하였다(쟁점주식⑤의 거래 모두 주당 10,000원에 양도).
BBB(BBB), CCC(CCC), EEE(EEE) 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BBB 문답서(2026.3.26.) | CCC 문답서(20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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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 문답서(2026.4.1.) |
bbb 문답서(2026.4.2.)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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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쟁점주식⑥(무상증자, 2020.1.10., BBB,④,⑤)에 관한 사항
발행법인은 2020.1.10.무상증자를 통해 4,000주를 추가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BBB은 1,550주, EEE는 1650주, FFF는 8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BBB(BBB), EEE(EEE)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BBB 문답서(2026.3.26.) | EEE 문답서(20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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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쟁점주식⑦(매매, 2023.12.19., bbb→BBB), 쟁점양수도주식①(매매, 2023.12.19., DDD,④,⑤,bbb)→㈜○○○○○)에 관한 사항
(1) ㈜○○○○○은 2023.12.19. 발행법인의 주식 15,200주(@10,000원)를 DDD,④,⑤ 및 청구외 bbb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60.8%)가 되었으며, BBB은 청구외 bbb으로부터 1,000주(@10,000원)를 매매로 추가 취득하였다. 쟁점주식⑦ 및 쟁점양수도주식①의 거래와 관련한 EEE 및 청구외 bbb의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청구외), EEE(EEE)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EEE 문답서(2026.4.1.) | bbb 문답서(20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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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청은 ㈜○○○○○이 양도자 4인(DDD,④,⑤, bbb)으로부터 2023.12.19. 쟁점양수도주식①(15,200주)를 취득하면서 양도자 4인에게 지급한 양수도대금이 원천은 발행법인 및 ㈜◎◎*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등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행법인 및 ㈜◎◎*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2020.6.9. 개업한 금속구조물 제조법인으로 대표자는 BBB이며, 청구인이 100% 지분 보유
조사종결보고서, 금융조사내역 발췌(DDD(5,400주,@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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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결보고서, 금융조사내역 발췌(EEE(5,500주,@10,000원)→㈜○○○○○)
조사종결보고서, 금융조사내역 발췌(FFF(4,000주,@10,000원)→㈜○○○○○)
조사종결보고서, 금융조사내역 발췌(bbb(300주,@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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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쟁점양수도주식②(매매, 2025.2.15., ccc→㈜○○○○○)에 관한 사항
㈜○○○○○은 2025.2.15. 청구외 ccc로부터 3,450주(@10,000원)를 취득하며 발행법인의 주식 지분을 74.6% 보유하게 되었고, 대금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쟁점주식 및 쟁점양수도주식①,②의 주식거래대금의 수수 사실이 없거나 발행법인 등에 회수되는 거래형태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대납해준 내역 등을 근거로 발행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BBB∼⑤ 및 aaa, bbb,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자료
청구인 측 대리인은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일부 주식매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 양수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의 증빙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DDD(DDD)의 주식양수도* 대금 증빙자료 일부 발췌(AAA 계좌)
EEE(EEE)의 주식양수도* 대금 증빙자료 일부 발췌(EEE 계좌)
FFF(FFF)의 주식양수도* 대금 증빙자료 일부 발췌(FFF 계좌)
㈜○○○○○의 주식양수도* 대금 지급내역
5) 발행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사항
가) 조사청은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진행 중에 발행법인 측에서 제출한 각 평가기준일별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의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으로 주당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쟁점주식⑥ 및 쟁점양수도주식②에 대한 주당평가액은 국세청전산망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로 산정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평가기준일별 주식평가액
구 분 | 증여일자 | 주당평가액 | 구 분 | 증여일자 | 주당평가액 |
쟁점주식① | 2012.11.20. | 10,000 | 쟁점주식⑤ | 2019.3.26. | 174,756 |
쟁점주식② | 2015.9.30. | 27,703 | 쟁점주식⑥ | 2020.1.10. | 201,942 |
쟁점주식③ | 2015.12.14. | 27,703 | 쟁점주식⑦ 쟁점양수도주식① | 2023.12.19. | 122,329 |
쟁점주식④ | 2018.11.5. | 155,689 | 쟁점양수도주식② | 2025.2.15. | 184,273 |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발췌
평가기준일 2014.12.31.(발행법인측 자료) | 평가기준일 2017.12.31.(발행법인측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및 국세청전산망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평가기준일 2018.12.31.(발행법인측 자료) | 평가기준일 2020.1.10.(국세청전산망) |
평가기준일 2022.12.31.(발행법인측 자료) | 평가기준일 2025.2.15.(국세청전산망) |
나)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발행법인의 주식가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측에 발행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문의한바 사실상 0원이므로 조사청의 주식평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6) 조사청의 증여세 등 과세예고(세무조사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가) 조사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FFF, aaa,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9.1.1.이전 증여로 의제되는 분(쟁점주식①~④)에 대하여 BBB~FFF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2019.1.1.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쟁점주식⑤~⑦)부터 실제소유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구분 | 청구인(2019.1.1.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증여일 | 2019.3.26. | 2020.1.10. | 2023.12.19. | |||||
수증인 | FFF | EEE | bbb | ccc | FFF | EEE | BBB | BBB |
주식수 | 1,950 | 1,950 | 3,250 | 3,450 | 800 | 1,650 | 1,550 | 1,000 |
주당평가액 | 174,756 | 201,942 | 122,329 | |||||
증여세과세가액 | 340,774,200 | 340,774,200 | 567,957,000 | 602,908,200 | 161,553,600 | 333,204,300 | 313,010,100 | 122,329,000 |
과세표준 | 340,774,200 | 340,774,200 | 567,957,000 | 602,908,200 | 161,553,600 | 333,204,300 | 313,010,100 | 122,329,000 |
결정세액 | 58,154,840 | 58,154,840 | 110,387,100 | 120,872,460 | 22,310,720 | 56,640,860 | 52,602,020 | 14,465,800 |
가산세 | 45,634,683 | 45,634,683 | 86,621,861 | 94,849,827 | 15,789,518 | 40,085,302 | 37,226,974 | 5,410,498 |
총결정세액 | 103,789,523 | 103,789,523 | 197,008,961 | 215,722,287 | 38,100,238 | 96,726,162 | 89,828,994 | 19,876,298 |
나) 또한 조사청은 BBB~FFF, aaa, bbb, ccc가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쟁점양수도주식①,②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쟁점양수도주식①,②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하여 ㈜○○○○○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의적 쟁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발행법인의 최초 주주는 BBB, CCC, aaa이나, BBB이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고 BBB이 납입한 출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BB에게 출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BBB과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대여금의 회수내역 및 이자수령내역 등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인이 출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문답서의 내용상 CCC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aa은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도 최초 주식의 실질 취득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최초 자본금 납입 이후에 발생한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도 대금거래가 없었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발행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두65927, 2019.3.28. 참조).
발행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25년 기준으로 54억원으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발행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를 회피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은 명의수탁자를 통해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발행법인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참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행법인의 주식은 모두 액면가에 거래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이므로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 거래의 매매 실례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주식변동거래 조사과정에서 발행법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의 주식 평가액을 인정하여 주식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일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발행법인의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식가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발행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발행법인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도 이에 합당한 주식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발행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할 것을 통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