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이의신청기각
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가 배당소득인지 여부
이의-중부청-2026-0094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12.3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5. 6. 28. 해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기도 OO시 A 일대를 재개발하여 2024. 3. 29. 아파트 980세대(조합원 분양 325세대, 일반 분양 596세대, 임대주택 등 59세대)를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사업비에서 대납한 후 이를 법인세 각사업연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2024.4.4. 2023 사업연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2024 사업연도 배당소득세는 2025.3.28.에, 2019부터 2022 사업연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2025.4.23.에 원천징수하여 총 655,863,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6.2.13. 2020부터 2023 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8,23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에서 이주비 대출이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 성격이 강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후행 사건인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내용을 근거로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6.2.5.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사유로 2026.4.3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및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은 공통적으로 ① 이주비 대출이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② 사업비 성격이 강하고 ③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다.

나. 배당소득은 성립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음

배당소득은 “이익의 분배”가 있어야 성립하나, 이 사건 이자비용은 조합원의 사적이익이 아니라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의 의무제시 의무 위반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서 판례 검토나 법리 판단, 구체적 사실 판단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당초 신고 적정”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제시하였고, 이는 행정처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이미 대법원 판례로 법리가 확정된 사안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마. 결론

이 사건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법리 오해 및 이유제시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이 사건은 조합주택사업 관련 이주비 이자 대납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 확정 사안으로 이미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에 의하여 법리가 명확히 확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판결과 이 사건의 차이점 및 배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단지 종전 국세청 예규 및 행정해석을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2) 처분청 의견서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법리검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종전 과세 관행 및 예규를 반복 기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행정해석 및 예규는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범위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즉, “예규니까 과세가능”이 아니라 “판례 때문에 기존 예규는 이미 효력을 잃은 것”이다.

 3) 처분청은 “대납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에 배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오히려 판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분이다. 단순 회계처리 또는 결산 확정만으로 실질적 배당소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나 처분청은 종전 기준만 반복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정리된 사안임에도 처분청이 내부 환급 결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되었고 330여명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5)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며 “대법원판결” 적용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6) 결론적으로 처분청 의견서는 판례의 분석도 없고 배척 사유도 없으며, 기존 예규만 반복된 것으로 당연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소하고 배당소득세를 환급 처분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그 납입 기일에 조합원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정비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은 조합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전 주택 등의 출자와 무관하게 그 대납 당시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주비 이자비용 대납액은 대납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 중 수익사업 부분 상당액이 해당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2016년부터 생산된 국세청 예규로 정착된 법리이고, 조세심판원도 조심2020부371(2021.4.2.)의 심판청구사례에서 이주비 이자 비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 비용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주비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 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결정하였다.

다. 또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례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재건축조합이 얻은 소득이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해당 재건축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위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분배액을 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위 재건축조합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는바,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등은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에서 그 밖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정비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함으로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었고 이주비대출이자등에 충당된 재원은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에 해당함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가 배당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7.2.8, 2018.12.24, 2021.12.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10.12.30]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전문개정 2018.12.24]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7)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0)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1)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A 일대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980세대(조합원분양 325세대, 일반분양 596세대, 임대주택 등 59세대)를 신축하는 OO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18.1.3.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21.8.12. 공사 착공하여 2024.3.28. 준공 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를 위해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고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사업비에서 대납한 후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손금불산입처리하고 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3 사업연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1,240,955,046원을 사업비에서 대납하고 이를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173,732,610원을 2024.3.31. 원천징수하여 2024.4.4. 신고 후 납부하였고, 2024 사업연도 쟁점금액 지급 관련 배당소득세 120,554,060원을 2025.3.28., 2019년부터 2022 사업연도 쟁점금액 지급 관련 배당소득세 361,576,770원을 2025.4.23. 원천징수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6.2.13. 2020부터 2023 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38,23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과 후행 사건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이주비 대출이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사업비 성격이 강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6.2.5.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2026.4.30.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대납분 일반분양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배당소득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

  나)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59 판결문(2024.4.24. 선고)

     다)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문(2024.9.13. 선고)

  라) 청구법인은 인터넷 상으로 확인한 『이주비 이자 대납 배당소득 여부 법원판결 분석』해설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의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안건에 대한 회의에서 이주비 원금은 입주할 때 반환하고 이자는 조합에서 사업비로 부담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의 2024.1.3. 관리처분(2차변경)계획 기준에서 확인되는 조합원의 분양기준가액 산정 기준 및 조합원 부담금(환급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법인은 2025.6.28. 조합해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조합해산총회 회의자료에 수록된 (해산)자금수지계산서 내용을 보면 이주비 대출금 이자가 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2025.6.28. 조합해산총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되는 조합 잔여재산 배당 승인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2025.6.28. 조합해산총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익추산내역과 지출 추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4)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입주 시 납부금액 안내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조합원들은 해당 납부 안내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개인별로 계좌입금하여 납부하였다

 15)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례에서 법원은 이주비 대출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종 청산 단계에서의 청산금이나 분배금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이자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이 인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설령 이주비 대출이자가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이 귀속된 개개 조합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대표자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대표자에게 배당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660 사건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원고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심급별 판결 요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위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사건 외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등 대납과 관련하여 최근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회되는 불복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7) 조합원의 이주비 관련 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국세청의 세법해석례는 다음과 같다.

 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내용에 따르면 2021.4.19.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2019.10.17.) 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2006.5.23.)의 세법해석사례가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정비로 확인되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질의회신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당초 조합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익의 분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금액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중도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그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고, 그 행위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대출의 이자비용 대납액 중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범위 내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조합원들의 입주로 추가 분담금은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추후 조합원들로부터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부9032 2024.5.21. 같은 뜻임),

다수의 예규(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등) 및 심판례(조심 2022부5068 2023.3.2. 등)에서도 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중 수익사업 부분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후행사건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같은 뜻임]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등 다른 쟁점이 얽혀 있어 그 판결만으로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