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여행상품 및 건강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8. 29.부터 2025. 1. 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동안 자녀 B(’86년생)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340,0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고, 자녀 C(’90년생)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304,002,88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1,2금액을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 3. 4. 청구인에게 2019. 4. 4. 증여분 외 8건의 증여세 총 585,138,747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6.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5년 가족들과 OO로 이민하여 E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F라는 가족 신탁체를 설립하였고, 2012년 OO로 이주하여 G, H, I, J라는 사업체를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K라는 가족 신탁체를 설립하였다.
2) 이들 사업체는 OO나 OO로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건강식품, 잡화 또는 양모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은 한국에 매년 2∼3회 정도 입국하여 부모님과 친인척 등을 만나고 2∼3주 가량 머물다 출국하였고, 2020년 10월경부터는 국내에서 거주하며 수시로 OO를 왕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24년 하반기에 조사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살아 온 OO에는 증여세가 없어 관련 세법 규정을 잘 몰랐고, 청구인이나 가족들이 서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약 6억원 가량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나. B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1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거래이므로 관련 증여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은 2020. 10. 19. 장녀인 B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을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2) 그 당시 청구인의 모친은 고령자였기 때문에 거동이 불가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셨고, 코로나로 인해 다중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병원과 가까운 용산에 전세아파트를 보증금 1,600,000,000원에 급히 구하면서 청구인의 자금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은행 대출금 500,000,000원과 장녀 B로부터 쟁점1금액을 일시 차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였고, 그 집에 청구인 부부가 모친과 함께 입주하였다.
3) 장녀 B로부터 차용한 쟁점1금액 중 220,000,000원은 2023. 10. 29. 청구인이 B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상환하였고, 차액 120,000,000원은 B의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의 차입금과 상계 처리하여 전부 변제하였다.
4) OO 사업체 중 청구인이 대표자인 OO 특산물 면세점 J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H은 한국 관광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싱을 염려하여 OO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거나 신용카드 및 트래블카드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B의 국내 계좌로 상품 매출액을 입금 받아 운영하였다.
5) 고객들이 직접 OO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OO 송금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OO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직접 OO 송금이 번거로워 B의 한국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며, 이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고객들이 직접 작성한 TAX FREE CREDIT FORM과 DUTY FREE SHOP NO서류 및 통장 입금 내용에서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의 매출액으로도 회계처리 되었고, 이 금액은 대표자인 청구인의 기존 가수금으로 상계처리 되었음이 관련 서류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가수금이 많은 이유는 OO와 OO 법인들은 자본금 1달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J도 자본금 1달러, H은 자본금 100달러로 설립되어 운영자금 부족분은 대부분 주주나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충당되고 반제되기 때문이다.
다. C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2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거래이므로 관련 증여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의 차녀인 C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총 1,607,502,880원에서 청구인 계좌에서 C 계좌로 송금한 303,500,000원을 차감한 차액 1,304,002,880원을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과 C 간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2금액 관련 조사대상기간 전·후 자금거래 내역
3)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출입국이 봉쇄되어 한국 관광객이 끊겨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관광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건강기능상품과 잡화 등을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였고 그 내역은 상품 배송 송장 및 통장 입금내역으로 확인되며,
2022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내방 관광객 중 현금 결제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고, 매출액은 전부 회계처리 되었음이 건별로 확인된다.
4) C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텔레마케팅 매출액 및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품 매출액은 담당자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청구인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대표자인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본인의 회사 가수금에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C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텔레마케팅 및 상품 매출 입금액 589,096,910원을 차감한 1,233,523,970원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 발생이 전무하여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식투자 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수시로 차용한 것이며,
이 중 633,500,000원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청구인이 C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2023.2.16. 100,0254,150원, 2023.8.28. 500,023,411원을 청구인이 F에 입금하였으며 이는 C가 OO의 주택 구입을 준비할 때 6억원을 변제하여 차입금 전부가 완제되었다.
6) F는 청구인이 설립하였고, 최종 수혜자는 B, C, L으로 되어 있으며, J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라. 결론
1) 당초 조사청에서는 조사대상 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으로 한정하여 이 기간 동안의 금융자료만으로 청구인과 가족 간의 입·출금액의 차액(순액)을 자금의 무상이전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 가족 간에 자금의 필요에 의해 약정서 등이 없이 이루어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심지어 쟁점금액을 과세 처분일 이후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간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는 없다(조심2009중4232, 2010.12.6)는 심판례와 쟁점차입금을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라(심사증여2014-0007, 2014.6.13.)는 심사 결정례 등 다수 예규·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또한 조사청에서 임의로 정한 조사대상기간 내의 입·출금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이와 같이 자금의 무상 증여가 없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또한 통상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넉넉하지 못한 30대 초반의 자녀가 고령이며 암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경제력이 있는 부모에게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실제로 자금의 무상증여 자체가 전혀 없었으므로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자녀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인은 자녀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거래라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채무액, 상환일자, 이자율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당초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자녀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없었으며, 조사 종결 직전 차입이라고 주장하며 조사기간 외 자녀들과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차입거래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또한, 청구인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C 주택 구입 시 6억원 상환 내역은 조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다.
4)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 법인의 매출액을 자녀들의 국내 계좌로 받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 법인의 매출액 일부를 국내 자녀의 계좌(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령하였으며, 이 금액은 OO 법인의 매출액이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채무상환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 법인의 매출을 자녀들의 국내 계좌로 받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자녀들 간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항변
가. 자녀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차용금이며 전액 상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이를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해
1) 조사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채무액, 상환일자, 이자율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녀간 현금 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초 조사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자녀들이 입금한 금액 총액을 전부 현금 증여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만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보면 조사청 스스로도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한 것인데 불구하고 조사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다.
<표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명세
2)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2017서4721, 2018. 1. 16. 참조)는 심판·심사 결정례 등 수 많은 사례에서와 같이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시에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거래의 실질을 애써 외면하고 형식에만 집착하여 부당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3)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조사 종결 직전에야 차입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이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약 30년 전에 고국을 떠나 OO로 이민한 후 OO로 이주하여 여러 현지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세무조사는 처음 받아 봤고 또 OO나 OO에는 증여세·상속세 과세 제도가 없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고령에 암수술 후 치료 중이며 자녀들 보다 보유 재산이 현저히 많으므로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받거나 받을 일이 없어 조사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사실대로 차근차근 소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4)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 직권 중지 결정이 있었다가 세무조사 재개 통지가 있었고, 이 변경된 조사 기간 내에 소명하였으며 또 설령 조금 늦게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차입거래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무조건 현금증여로 과세함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또한 조사청이 임의로 정한 조사 대상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입·출금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차입 후 세무조사일 이전에 5억원을 상환한 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심사증여2014-0007, 2014.6.13.)하다는 국세 심사 결정례와 같이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입·출금액도 세무 조사 착수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거래분이므로 이를 당연히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C가 주택 구입시 6억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역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조사청 조사관과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보면 2024. 9. 13. 납세자가 OO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4. 9. 13.∼2025. 1. 31. 직권으로 조사 중지 통지하오니 첨부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 하단 여백에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9월 13일. 청구인 서명날인”이라고 자필로 작성 후 회신 부탁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2024. 9. 16. 조사청 조사관의 이메일로 발신한 사실이 있다.
7) 이에 따라 청구인은 140일간 해당 세무조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었고, 이후 2024. 12. 27.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재개통지를 이메일로 보내왔으나 그 이전인 2024. 12. 11. 두 자녀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2024. 12. 12. 청구인-B, C 국민은행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그 자료에 청구인 가족이 C에게 6억원을 OO 송금한 것으로 표기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고 있다.
8) 직권으로 조사가 중지된 기간인 2024. 12. 27. 청구인은 조사 재개 통지를 받았고, 그 이전인 2024. 12. 11.부터 조사청이 임의로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24. 12. 12.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 종료일은 2025. 1. 20.로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과 조사종결기간에 임박하여 제출하였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해명 요구 받은 즉시 제때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9) 따라서 이 건 거래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인 차입거래인 것이 명백하므로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 법인의 매출액을 자녀들의 국내 계좌로 입금 받아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 개인의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 법인의 매출액 일부를 자녀의 국내 계좌(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령하였으며 이 금액은 OO법인의 매출액이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건은 OO 법인의 매출액 일부를 받은 자녀의 국내 계좌는 불법 재산의 은닉이나 자금 세탁과 같은 특정 행위가 동반된 것이 아니라 OO 법인은 OO로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면세품점으로 OO 법인의 특산품등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인 자녀들의 국내 통장으로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며,
이를 OO 법인에 입금하는 대신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변제할 차입금과 상계 처리하고 청구인은 OO 법인의 가수금에서 차감 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이의신청시 건별 매출자료부터 회계처리 관련 서류 모두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국내 계좌 중 OO 법인의 상품 매출액을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하여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 관광객이 뚝 끊기며 회사의 매출액이 거의 없어 부득이하게 기존의 한국 관광객 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업무 담당자인 두 자녀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입금 받았고,
이는 당연히 OO 법인의 매출채권이니 OO 법인으로 송금하여야 하나 OO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두 자녀에게서 차입하여 갚지 못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 상계하고 대신 청구인은 자본금이 1달러로 설립한 OO 법인에 대여해 준 가수금을 변제 받는 것으로 적법하게 회계 처리하였으며 매출 관련 일체의 내용도 OO 세무당국에 정확하게 신고되었다.
3) 차명계좌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이에 대한 세법에 규정된 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의신탁 재산이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록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 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삼46014-166, 1997.1.29.)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자녀의 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이 부분을 청구인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 항변
가. 자녀들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총액을 현금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청구인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증여로 과세한 것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 관련 거래는 조사대상기간 청구인 명의 예금 계좌와 자녀들 명의 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거래로써, 청구인은 자녀들로부터 이전 받은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
2) 조사청에서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 경위와 거래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녀들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소명은 하지 않았다.
3) 이에 조사청에서는 조사대상기간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 사이의 금융자산의 흐름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 자금원천으로 사용된 금액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출금된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한 것이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당초부터 인정한 것은 아니다.
4) 통상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간 내 동일인 간 단기 입・출금이 있는 경우는 빈번하다. 이 경우 거래 건마다 쌍방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실무적으로 입・출금액 순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당연히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조사중지기간 중 조사가 임의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1)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갑작스러운 OO 출국으로 연락두절 및 거소지 확인 불가 등으로 정상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4. 9. 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중지하였으나,
2) 2024. 12. 27. 청구인와 유선 연락이 재개되어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중지사유 소멸)에 따라 관련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사중지기간 중 조사가 임의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C(청구인의 자녀)의 주택구입 시 6억원을 상환한 내역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세무조사 직권 중지 기간 중인 2024. 12. 12.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가 청구인 계좌에 2023. 2. 16. 1억원, 2023. 8. 28. 5억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C에게 6억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OO 송금증은 청구인이 ‘F’ 계좌에 1억원과 5억원을 송금한 것에 대한 증빙이며, 청구인이 C에게 6억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라. OO 법인 매출액을 자녀들의 국내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1) 통상적으로 법인 매출과 관련된 금액은 그 법인의 주주나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며,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직원이나 주주에게 급여, 배당 등의 형식으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되는 바,
일반적으로 사주 일가의 차명계좌로 법인 매출액을 입금 받는 경우는 탈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비록 OO 법인 매출액의 일부가 통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들의 개인 통장(차명계좌)에 바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OO 법인에 입금하는 대신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변제할 차입금과 상계 처리하고 청구인은 OO 법인의 가수금에서 차감 처리하였으므로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 일체도 OO 세무당국에 정확하게 신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만 가지고는 OO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이 정상인지, 차명계좌 관련 매출이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 2차 항변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 간의 입·출금액의 차액만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조사 실무상 순액만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이전 받은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B에게서 입금 받은 쟁점1금액은 코로나 사태로 요양시설에 계시던 청구인의 모친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하여 전세아파트를 급히 구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용하였던 것이다.
3) C에게서 입금 받은 쟁점2금액은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OO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생활비도 부족했으며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대체 소득원을 찾기 위하여 청구인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자 차용한 것으로 이 차용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적시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 투기에 사용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나. 조사청에서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 경위와 거래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별 다른 소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이의신청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러한 자금 운영이 가족간 차입거래인 금전소비대차임을 조사청에 이메일 등으로 일관되게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조사종결일 약 한달 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조사종결 기간에 임박하게 제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통상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간 내 동일인 간의 단기 입·출금액을 확인하여 거래 건마다 쌍방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실무적으로 입·출금액 순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당연히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가족간 금전 소비대차가 아닌 현금증여라면 입·출금 시기마다 쌍방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임에도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금전소비대차를 적용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출시에 적용하듯이 대여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과세한 것을 “조사 실무상 관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세법 규정을 착오하였거나 아니면, 이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3) 가족간 차용증서와 이자 지급 사실이 없어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며,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면 부녀간에 반복적으로 쌍방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조심2011서0252, 2011.8.9., 조심2023서10393, 2024.4.18. 참조)
4) 또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경우, 처분청에서 임의로 정한 조사대상 기간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 전·후의 이미 확정된 금전거래 내역도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그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C의 주택 구입시 6억원을 상환한 내역을 제출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23. 2. 16. 1억원, 2023. 8. 28. 5억원, 합계 6억원을 F에 입금하였고, F는 이 금액을 2024. 12. 18. C의 OO 주택 구입시 업무대행사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차입금 중 6억원은 이 과정을 거쳐 C에게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이다.
마. OO 법인 매출액을 자녀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기존 차입금 미상환액과 상계 처리한 것을 이 매출이 OO 세무당국에 정확하게 신고된 것인지 검증할 수 없어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코로나 사태로 한국 관광객이 전무하여 경영위기를 맞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OO 법인의 재고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이는 판매 품목 건별로 매출전표와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항공 우편물 송달관련 증서 등의 증빙들을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2) 한국 구매자에게 OO 법인의 OO계좌로 입금받기가 곤란하여 업무 담당자인 두 자녀의 한국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고, 그 매출채권을 OO 법인에 입금하는 대신 청구인의 기존 차입금 미상환액과 상계하고, 청구인은 OO 법인의 가수금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처리와 OO 세무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사실은 OO법인들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담당 공인회계사의 확인서와 이의신청시 제출된 건별 매출 증빙 서류 등으로 확인된다.
3) 그럼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OO 세무당국에 누락없이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참고로 OO에서는 면세점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출누락 등의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면세점 허가 취소 등의 제재와 형사 처벌이 병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바 탈세 등의 불법 행위는 엄두조차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OO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자녀들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텔레마케팅 등으로 OO 법인들의 면세품을 한국 여행객들에게 판매한 것임은 건별 매출 증빙 자료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며, 이에 따른 매출채권이 OO 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이는 OO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관련 매출채권이 임직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는 소득처분에 의해 그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인데, 외국 법인에게 조사권도 없는 처분청에서 이러한 절차도 없이 통장거래 내역만으로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6) 결론적으로 청구인 자녀들의 한국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 법인들의 면세품 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 부분이 OO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7.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1)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증여세 결정내역
나) 청구인의 가구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가구사항
다) 청구인의 2018.1.1.부터 2025.7.21.까지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사업장소재지의 건물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6-1> 기본사항
<표6-2>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 건물등기사항 내역
<표6-3>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 건물등기사항 내역
마) 청구인의 자녀 B, C의 국내 사업이력 및 국내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 사업체의 상품 매출액을 B,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B, C와의 금전거래는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B간의 쟁점1금액은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전세보증금 지급 내역과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내역 일부 발췌
<그림1>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계약서
나) 청구인은 B의 2023년 1월∼2024년 2월 기간동안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2> B 국민은행 계좌 내역 일부 발췌
다) 청구인은 B와 관련된 OO 사업체의 2023년 8월 ∼2024년 2월 외상매출내역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3-1> 2023. 8. 30. 외상매출내역 일부 발췌
<그림3-2> 2023. 8. 29. 외상매출내역 일부 발췌
라) 청구인이 OO에서 운영 중인 OO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다음과 같다.
<그림4> OO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마) 청구인은 2020년∼2022년 OO 사업체 J의 텔레마케팅 매출 신고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2021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5> 2021년 J의 텔레마케팅 매출 신고내역 일부 발췌
바) 청구인은 C의 2020년 6월∼2023년 2월 기간동안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6> C 국민은행 계좌내역 일부 발췌
사) 청구인은 C와 관련된 OO 사업체의 2022년, 2023년 1월, 2023년 2월 외상매출내역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7> OO사업체 외상매출내역 일부 발췌
아) F 계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8-1> 트러스트 계좌 정관(원본) 일부 발췌
<그림8-2> 트러스트 계좌 정관(번역본) 일부 발췌
자) C의 OO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트러스트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9-1> C OO 주택 구입 관련 자료
<그림9-2> 2023. 2. 16., 2023. 8. 28. 송금내역
<그림9-3> 트러스티 결의서
차) 청구인은 자녀들의 한국 계좌 입금액을 OO 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 공인회계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0> OO법인 공인회계사 확인서
카) 청구인은 조사중지와 관련하여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통지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1-1> 2024. 00. 00. 자료제출 요구서
<그림11-2> 2024. 00. 00. 세무조사 중지통지
<그림11-3> 2024. 00. 00. 세무조사 재개통지
라. 판단
청구인은 자녀들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은 차용거래이며 차용금을 전부 상환하였으나,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 불복사건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23.10.10. 선고 2003두6290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판결 등 참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조심2012서259, 2012.7.27. 참고).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녀들과의 차용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OO 사업체의 매출액을 자녀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청구인의 개인 채무와 상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