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OOOO.OO.OO. 청구인에게 한 2024년 2월 귀속 증여세 2,423,079,88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7.9.13. 보유하던 주식 140,000주 중 102,000주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B 주식 200,000주를 교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1차양수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B에 주식을 102,000주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이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하던 B 주식 300,000주를 2018.5.8.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1억 원에 양도하면서 동일자에 C이 B로부터 취득한 A 주식 102,000주(이하 ‘원본주식’이라 한다)을 1억 원에 양수(이하 ‘2차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차양수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원본주식으로 2019.4.5. 유상증자를 통해 5,253주, 2019.4.17. 무상증자로 6,829주, 2022.3.25. 무상증자로 96,656주의 A 주식(이하 ‘쟁점신주’라 한다)을 추가 취득하였고, A는 2023.11.1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4)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쟁점신주 취득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하여 2024.5.27.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24.9.4.부터 2024.10.13.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처분내용
1) 청구인은 2025.10.1.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8.5.8. 원본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7.9.13. 종전 주식 양수도계약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본주식 취득 후 5년 경과 후 상장이 되었으므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결정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2026.2.2.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사건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 경위
청구인은 2017.9.13. B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양수도계약의 구조는 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140,000주 중 102,000주를 B에 양도하고, B 주식 200,000주를 교환받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B의 상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
이와 함께 작성된 부수서면 제1항에는 “2018년 말까지 ‘을(B)’의 회사 상장이 부결될 경우 ‘갑(D)’은 ‘을’에게 주식을 재스와핑(재교환) 할 수 있다. 이때, 무상으로 증자된 주식과 권리는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B의 상장이 실패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 교환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약정한 해제조건부 계약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B의 상장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8.5.8. B 대표이사 C과 기존 주식의 소유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2차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B 주식 30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C으로부터 회사 주식 102,000주를 양수하였으며, 각 매매대금은 상계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대가 없이 상호 주식을 반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A은 2023.11.1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장일로부터 5년 전에 반환받은 원본주식 102,000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원본주식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 주식을 기초로 발생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등에 따라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신주인 2019.4.5. 유상증자로 취득한 5,253주(7,210주×102,000주/140,000주), 2019.4.17. 무상증자로 취득한 6,829주{191,373주×5,253주/(140,000주+7,210주)}, 2022.3.25. 무상증자로 취득한 96,656주{2,287,672주×(5,253주+6,829주)/285,959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결국 쟁점신주에 대한 증여세 신고 과세표준은 총 5,946,040,996원이며, 세액공제액 74,940,614원을 반영한 신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2,423,079,884원으로, 청구인은 신고일에 403,846,647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여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5.5.31.까지 연부연납 대상금액 2,019,233,237원 중 474,519,810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며, 향후 납부 예정 세액과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총부담할세액은 2,635,099,372원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법무법인 등에 검토 의뢰한 결과 2018. 5. 8.자 주식양수도 계약은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2017. 9. 13.자 주식양수도 계약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이익이나 재산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는 반환 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본 주식의 취득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발행된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는 단순히 기존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세액에 대하여 2025. 10. 경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1)쟁점계약은 매매대상 및 매매대금이 명시되어있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한 정상계약으로 최초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법」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2026.3.10.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통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아래의 불복이유를 근거로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 잡고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주위적) 원본주식의 과세요건 불충족(5년 경과)에 따른 후속 주식의 과세 불가
원본주식을 반환받은 2018.5.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쟁점신주는 단순히 기존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아래 법원 판결과 같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1) 동일쟁점 관련 하급심 판결(1심 및 항소심)
서울행정법원 2024.10.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에서 파생된 신주(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원본 주식의 취득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발행된 신주는 단순히 기존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며, 주주균등증자에 따른 신주는 지분율 변동 없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되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단지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5년 경과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상장이익 증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법인 존속 기간 동안 무제한 과세가 가능해져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증자는 통상적인 기업경영활동으로서 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이나 주주의 배정 거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7.9. 선고 2024누68127 판결에서 피고(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원본 주식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신주 역시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상고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항소심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 사안과 본 건의 사실관계는 구조적으로 동일함
이 사건 원본주식은 2018. 5. 8. 2차양수도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것으로, 상장일인 2023.11.13.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본주식이 동 법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아울러 쟁점신주는 원본주식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본주식과 법적·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2019.4.5.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 5,253주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본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기존 주식에서 파생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2019.4.17. 및 2022.3.25. 취득한 무상증자 주식(각 6,829주 및 96,656주)은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으로서, 이는 원본주식의 단순한 양적 확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상·무상증자는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존 주식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청구인의 지분율에는 실질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다. 참고로, 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단순한 양적변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쟁점신주는 실질적으로는 상장에 따른 새로운 이익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닌 원본주식에 부수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 또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68127 사건(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과 이 사건 사안은 ① 원본주식의 5년 경과 여부, ② 쟁점신주의 취득 원인(유·무상증자), ③ 배정 방식(지분율 비례) 등 모든 핵심 요건에서 정확히 동일하다.
3) 소결
결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 판결 및 이를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68127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원본주식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위 원본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은 단순히 원본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예비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과세요건 불충족
설령 이 사건 쟁점신주가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 주식 교환의 법적 성격
가) 2017.9.13. 주식양수도 계약의 법적 성격
2017.9.13. 1차 양수도계약의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서와 부수서면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계약은 B의 상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주식 교환 계약으로, 상장이 부결될 경우에는 주식을 재교환(원상회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민법」제147조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즉, 상장이 부결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B의 상장이 부결된 이상, 최초의 주식 교환 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2018.5.8. 2차양수도 계약은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기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부수서면 제1항은 B의 상장이 부결될 경우 주식을 재스와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거래는 단순한 확정적 주식 교환이 아니라, 상장 여부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자산이 영구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B의 상장 실패에 따라 주식은 2018.5.8. 재교환되어 원상회복되었고, 청구인의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는 민법상 조건불성취에 따른 원상회복, 즉 해제조건부 계약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정하는 증여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경영권 유지 및 협력적 계약 구조
1차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5년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권과 지배권이 계속해서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주식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B의 상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조건부적인 주식 이동임을 보여준다. 특히, 계약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의사항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은 단순한 주식 양도가 아닌, 경영권 연속성과 책임 이행을 전제로 한 장기적 협력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1차양수도계약 이후 현재까지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다) 보호예수 설정 및 실질 소유 유지
1차양수도계약 제4조에 따라 교환된 주식에는 2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호예수 조치는 해당 거래가 단기적인 시세차익이나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장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의 일환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
결국 1차양수도계약은 B의 상장 성과를 전제로 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B의 상장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교환되었던 주식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당사자들은 원래의 소유 상태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단순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는 일시적인 명의 이전에 불과하며, 경제적 실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이 규정하는 ‘증여’ 또는 ‘유상 취득’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2차양수도계약의 법적 성격 및 실질적인 주식 취득의 부재
1차양수도 계약은 B의 상장을 전제로 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상장이 부결될 경우 주식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이 부수서면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후 B의 상장이 무산되자, 당사자들은 2018.5.8. 상호 주식을 반환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래의 주식 소유 상태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주식 재교환은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로, 「민법」제548조제1항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외형을 띠지만,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이득 반환이다. 매매대금 역시 양측 모두 1억 원으로 상계 처리되었고, 청구인의 주식 보유 상태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하나, 본 건의 경우 실질적인 취득이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건은 형식상 주식 양수도 계약의 외형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나 자산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원상회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반환받은 이 사건 원본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부의 무상이전 목적 및 변칙적 이전 행위 부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변칙적 부의 이전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입법 취지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의 무상이전 내지 변칙적 이전을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1차양수도계약에는 B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주식을 재교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계약의 핵심적 조건 중 하나였다.
나) 실제로 B의 상장이 부결되자, 당사자들은 약정에 따라 2018.5.8. 주식을 재교환하였고, 이는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에 불과하다.
다) 주식 재교환 시 양 계약 모두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동일하게 정하여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어느 일방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거래 전후를 통틀어 줄곧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거래를 통해 경영권 또는 실질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이 규제하고자 하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추구나 변칙적인 부의 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과 제7항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될 것을 핵심적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7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 규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규 [기준-2022-법무재산-0117(2022.10.25.)]를 근거로 원인 주식의 증여 시기와는 무관하게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일이 상장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6항(현재 제7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조).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구법 제6항)은 제1항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원본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신주 발행으로 인한 과세대상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일 뿐, 제1항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원본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신주에 대하여 독립적인 과세 근거는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청구인이 2018.5.8. 취득한 원본주식은 상장일인 2023.11.13.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은 처분청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본주식에 기초하여 발행된 이 사건 쟁점신주는 제1항 적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설령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제7항(구법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다) 최근 나온 유사 사건 하급심 판결의 태도
이러한 법리는 최근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본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당초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과세관청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5년이 지나 더 이상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예견된 상장이익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누68127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참고로 위 하급심 사건의 처분청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납세자 승소가 확정되었다.
특히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예규(기준-2022-법무재산-0117)는 위와 같은 대법원 및 하급심 확정판결의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규가 아닌 행정해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없다.
라) 쟁점신주는 상장이전일 5년 전에 취득한 원본 주식의 양적변형에 불과함.
특히 쟁점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원본주식의 단순한 ‘양적 변형’에 불과하여 위 대법원 판례 및 최근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이 사건 쟁점신주는 과세요건 상장 5년 이전의 원본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2차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신주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본주식의 취득 경위 자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은 1차 양수도계약서에 ‘해제조건부’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고, 부수서면의 ‘재스와핑’ 약정은 재매매 예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1차양수도계약의 핵심 전제는 ‘B의 상장’이었고, 부수 서면은 상장 실패 시 주식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백히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이다. 실제로 B의 상장이 무산되자, 당사자들은 2차 양수도계약을 통해 각 주식을 반환하였고 매매대금은 전액 상계 처리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이전이 없는 ‘원상회복’의 실질을 갖는 것이지, 처분청의 주장처럼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8.5.8. 원본주식 반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처분청 입장에서는 증거자료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여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최소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보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기 위한 부의 변칙적 이전으로서 주식거래가 아님은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주위적) 상장일 이전 5년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 과세요건 충족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7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 따르면 원인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유・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시기가 5년 이내에 있을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항을 적용할 때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원본주식의 증여시기와는 무관하게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일이 상장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 역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 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따라서, 청구인의 유・무상증자를 통한 원본주식 취득일이 주식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이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원상회복이 아닌, 정상적인 두 차례의 양수도계약으로 보아야 함
1) 청구인은 당초 1차양수도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등에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주식 양수도계약서 상에는 해제조건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만 재스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이 실제로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에 계약의 일부로서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공증 없음), 특약사항에서도 ‘재스왑’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스왑 특약은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다시 사 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기존의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양수도’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는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재매매 예약’에 불과)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약사항의 기재를 보아도 납세자에게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해제권을 부여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로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서로 간에 새로운 2차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의 형식이나 실질 모두 새로운 양수도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소득세법」제88조 제1호)을 말하며,
1차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미 당해 주식이 유효하게 이전되었고 주식의 교환을 통해 명의개서됨으로써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자산의 유상 이전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와같이 매수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수령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확립된 이상 사후에 재스왑을 통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별개의 양수도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2)실제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이 이전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해제조건부 계약임을 쉽게 인정하여 증여(양도) 행위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은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1차양수도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명백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다. 항변에 대한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2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2항을 적용할 때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이 아닌 유・무상증자일이 취득일로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원본주식의 취득시기와는 무관하게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일이 상장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2022.8.19.)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제1차, 제2차 양수도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가)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을 이전한 실질적 양도
청구인은 제1차, 제2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교환형식을 빌려 대가를 지급・수령하고 주식을 이전하고 이전받았으며, 해당 지분 이전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및 배당 자격이 주어지는 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 가능 등으로 보아, 각각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이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계약서와 부수서면이 일체화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당초 제1차 양수도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본 계약서 외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재스와핑에 대한 부수 서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계약서상의 매매대상, 매매대금, 거래방법 등과 대등하게 중요하게 계약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상 하나의 조항 또는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동일 날짜에 별도로 작성된 ‘부수 서면’에 대하여 실제 본 계약서의 일부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안정성을 훼손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대한 우려와 계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해제조건부 계약’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각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매매대금의 불일치
제1차 양수도계약은 D과 B 간의 계약이며, 제2차 양수도계약은 D과 C 간의 계약으로, 계약 주체가 상이한 두 개의 계약서는 서로 다른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주위적청구) 주식 상장되기 5년 전 취득하여 상장증여이익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에 배정된 상장 전 5년 내 유・무상증자 신주의 상장증여이익 과세여부
○ (예비적청구)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으로, 상장증여이익 과세요건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이 없었기에 과세대상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2016.12.20>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2016.2.5, 2017.2.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5, 2017.2.7, 2025.12.30>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19.2.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2.5, 2017.2.7>
다. 사실관계
1) 당초 증여세 신고에 따른 결정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2026.3.10.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주식발행법인인 A는 2016.4.5. 설립되어 전자회로 연구 및 설계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차양수도계약과 2차양수도계약이 발생한 2017 및 2018 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B은 2015.6.17. 설립되어 드론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차 양수도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B 주식변동내역은【표3】과 같다.
5) A는 2023.11.13. 코스닥 상장되었으며 2019년부터 상장 전까지 실시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내역은 【표4】와 같다.
6) 청구인의 주식 취득현황 및 증여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주식 산출내역은【표5】와 같다.
7) 청구인은 당초 2018.5.8. 재취득한 원본주식 102,000주는 상장일인 2023.11.13.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를 기초로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신주는 상장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5,946,040,990원에 대한 증여세 2,423,079,880원을 2024. 5.27. 신고하였다.
8) A의 코스닥 상장일 5년 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현황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차양수도계약(2017.9.13.) 관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B은 A의 경영권 및 주식 102,000주를 B 주식 200,000주와 교환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차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부수서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18년까지 B의 상장이 부결될 경우 청구인이 주식을 재스와핑 할 수 있다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국세청 NTIS에서 조회한바 해당 서류는 청구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차양수도계약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B 주식을 B 대표이사 C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18.5.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300,000주를 C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2018.5.8. B과 C이 맺은 A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상계처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8.7.31.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차양수도계약 관련하여 당초 B에게 양도한 A 주식을 재매수하기 위하여 B 대표이사 C과 2018.5.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C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102,000주를 청구인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보유한 B 주식 300,000주를 C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동일 쟁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4.10.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당초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과세관청은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7.9. 2024누68127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2025.8.1. 판결이 확정되었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 및 2018 사업연도 A와 B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15. A의 이사회의사록과 2022.3.25.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장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된 주식에 기반하여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관련한 예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쟁점으로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4누68127 판결 내용과 이 사건 청구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2) 서울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4누68127 및 서울행정법원 2024.10.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의 전심인 조심 2023서6820(2023.10.6. 결정) 결정문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은 해당 사건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2022-법무재산-1117(2022.10.25.)」해석례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 하였으나,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13) 청구인의 증자 전 지분율과 증자에 따른 쟁점신주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증자 전 지분율에 따른 주식수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인은 2018.5.8. 청구인이 B㈜ 대표 C과의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양수한 원본주식 102,000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장이 이루어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를 근거로 유‧무상증자 후 교부받은 쟁점신주 또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5년이 지나 더 이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예견된 상장이익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그 과실에 대하여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4.10.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 참조).
처분청은 당초 원인이 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배정받은 경우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유‧무상증자로 쟁점신주를 교부받아 증자 이후에도 지분율이 변동된 바 없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5년이 지나 더 이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예견된 상장이익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2022-법무재산-0117(2022.10.25.)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바 있으나, 이 사건 심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준자문 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 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해당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유사하며, 2심 후 과세관청의 항고포기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본주식의 취득시기가 상장일 이전 5년이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기반한 쟁점신주 또한 상장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