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65년생, 男,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광명시 D에서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9. 1. 3. 개업하여 2019. 8. 23. 폐업시까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B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C(대표이사 A,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2019. 7. 26. 설립하여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 9. 17. 직권폐업 되었으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E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1. 20.부터 2020. 5. 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 8. 6. B에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6,864,497원을, 청구법인에게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6,690,658원을 경정·고지1)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고발】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검찰의 수사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8. 8. 1심2)에서「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H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5. 2. 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3)을 하였으며,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25. 2. 14. 판결이 확정(이하 1심과 2심 판결을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 되었다.
라. 청구인은 무죄로 확정된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폐동 등의 재활용폐자원 매입비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재산정한 후 환급하여 달라며 2025. 5. 9. 경정청구를 하였고, F지방국세청장4)(성실납세지원국,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형사소송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5. 7. 8.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9. 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1군 협력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의 홈택스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후 조사청은 2020년 8월경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해당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H지방법원 I지원 2023고합137)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H고등법원 2024노944).
5) 이에 청구인은 상기 확정된 무죄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조사청에게 원처분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6) 그러나 처분청은 2025. 7. 8. ‘위 확정된 형사 판결들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
1) (주위적) 이 건 거부처분의 전제가 된 원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건 거부처분은 2020년 8월경 이루어진 원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원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과세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납세고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처분의 효력 자체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홈택스 접근 차단 조치로 인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조사청이 2020년 8월경 결정·고지하였다는 이 건 원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원처분의 적법한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원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효의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되고,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질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설령 이 건 원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형사판결의 무죄 의미를 축소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원처분은 청구인의 매출 거래가 ‘허위 거래’라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쟁점형사판결은 사업장 임대인의 진술, 폐동 운송기사의 진술, 매출처가 제출한 계량표 및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상세하게 여러 이유를 제시하면서 ‘허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단순히 ‘증거불충분’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처분청이 전제한 ‘허위 거래’라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탄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 원처분의 근거가 된 ‘허위 거래’라는 사실관계가 형사판결을 통해 ‘실물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사실관계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형사판결은 ‘허위 거래’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원용하는 판례는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위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2024. 3. 14.)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다.
첫째, 쟁점형사판결은 단순한 증거불충분 판결이 아니라 실물 거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원용하는 판례들은 통상 형사재판의 높은 증명책임 때문에 유죄 입증에 실패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형사판결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넘어 매출처의 실질 거래 사실 확인, 사업장 임대인과 운송기사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이 건 원처분의 근간이 되는 ‘허위 거래’라는 사실인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통상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한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이 건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여 신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허위 거래’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일방적으로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건의 본질은 청구인의 신고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사실인정에 기초한 조사청의 원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다) 이 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건 거부처분은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매출세액)은 전부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매입(매입세액)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모순적인 과세를 하였는데, 사업자가 원재료의 매입 없이 완제품을 매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쟁점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고 운송기사를 통해 폐동을 운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는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 매입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발생한 매입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고, 매출세액 전액을 부과한 이 건 원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위법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 건 거부처분 역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라) 최소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는 청구인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사업자를 위해 비록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재활용폐자원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의 거래는 위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비록 신고 당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나 이는 조사청의 홈택스 사용 정지 조치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실제 매입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혹한 처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제라도 청구인의 매입자료를 근거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라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함이 마땅하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쟁점형사판결의 실질적 의미를 외면하고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건의 사실관계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에 대하여 매출・매입감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체납5)으로 남아있다.
이 건 불복청구세액(쟁점사업장 728,682,743원, 청구법인 976,226,550원)은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2025. 5. 9. 제기한 경정청구세액으로서 청구인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불상일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으로 부과한 금 365,343,720원과 2023년 5월 일자 불상일 같은 세목으로 부과한 금 152,115,440원을 금 502,648,42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차액 728,682,743원을 환급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청구법인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불상일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으로 부과한 금 471,250,710원과 2023년 5월 일자 불상일 같은 세목으로 부과한 금 193,990,320원을 금 665,241,03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차액 976,226,550원을 환급한다’라는 청구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의 결과로 쟁점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어 재경정 되더라도 이는 당초 처분의 결정취소에 해당하며,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쟁점사업장 3,423,353원, 청구법인은 4,505,000원이다.
나. (주위적) 청구인과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조사착수일에 조사청으로부터 본인 휴대폰으로 조사진행기간을 안내받고 세무서 내방을 약속하였음에도 계속 방문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소재지이자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명 J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만날 수 없었고 주변 탐문 결과 청구인의 소재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
조사진행 중 청구인의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휴대폰번호가 없어졌고, 주소지도 주민등록등본상 유효하나 우편물은 이사불명의 사유로 계속 반송이 되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등기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납세고지서도 등기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청구법인에게 2020. 8. 6. 고지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6,690,650원(쟁점사업장 246,864,490원)은 2020. 9. 8. 공시송달되어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9. 22.에, 2023. 5. 1. 고지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3,360,320원(쟁점사업장 123,468,250원)은 2023. 6. 23. 공시송달되어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7. 7.에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없이 소재지를 감추고 휴대폰번호도 없애는 등 고의적으로 잠적하여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할 주소를 찾을 수 없어 공시송달하게 되었으므로 송달은 적법하다.
다. (예비적) 쟁점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때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7두13906, 2007. 10. 12. 참조).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8두21171, 2009. 1. 30. 참조).
2) 쟁점형사판결에서 H지방법원과 H고등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폐동 유통의 실태, 즉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채로 나오는 폐동이 영세 고물상 등에 의해 수집되어 중간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처인 제련업체로 공급되는 폐동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료상이라거나 청구법인의 폐동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판결한 것인바,
청구인이 받은 무죄 판결로써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98다25368, 1998. 9. 8., 대법원2006다27055, 2006. 9. 14. 등 참조).
즉 형사재판과 조세행정절차에 따른 재판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청구인의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4) 더 나아가 형사소송 판결문에 서술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도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이 확인되는데, ① 청구인 A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폐동 거래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하자마자 고액의 거래를 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② ’19년 7월 청구법인 설립 후 약 2개월 반 만에 162억원 상당의 폐동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폐동의 매출·매입에 관한 자료 제출이 없었으며, ③ 폐동 입고 후 수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스크랩거래 전용계좌 및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뒤 즉시 현금 인출하였고, ④ 고액의 현금출금 후 매입을 위해 사용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이 없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폐동 도소매 업계의 관행・사정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청구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불복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쟁점형사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범죄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계산 근거가 쟁점형사판결로서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기한은 경과 되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세액 검토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641,467,580원에서 경정한 금 665,241,03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76,226,550원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정청구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231,331,156원에서 경정한 금 502,648,4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8,682,736원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정청구 하였는데,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하자 이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청구세액으로 하고 있다.
청구주장대로 쟁점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될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미환급세액인 4,505,000원, 쟁점사업장은 당초 미환급세액인 3,423,353원이 환급세액으로 결정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중 체납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1항에 의하면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바. 결론
청구법인은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형사판결은 청구법인의 폐동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형사사건 무죄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원처분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쟁점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1) 형사소송법 제325【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마)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사실 없음).
바)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조사청에 세무조사결과 고지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취소 및 재산정하여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경정청구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1심, 2심)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에 대한 수사보고서(거래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계좌거래명세서, 계근표, 운반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와 매출처 중 ㈜G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매출처에 대한 수사보고서(전화를 통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국세청 대내포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고지서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은 조사 종결 당시에 청구인이 연락처를 바꾸고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서 송달을 할 수가 없어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에 대한 송달불능 사유서와 공시송달 협조요청 공문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전제가 된 원처분의 경우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의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소재지이자 청구인의 주소지 방문 및 주변탐문 등을 통해 청구인과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이사를 하여서 만날 수 없었던 점, ② 청구인이 휴대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연락하기 어려웠던 점, ③ 청구인은 조사착수일에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아 조사종결 이후 납세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바뀐 전화번호나 옮긴 주소지를 조사청에 알려주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받으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었고 판결 이유에서 청구인의 거래행위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의 가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2008두21171, 2009. 1. 30. 참조),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2006다27055, 2006. 9. 14.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②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닌 점, ③ 그렇다면 쟁점형사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또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거나 폐동거래 행위를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제 폐동거래를 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직접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청구인은 조사청이 매출은 인정하고 매입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매입자료를 근거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해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후 가산세 관련 감사처분으로 쟁점사업장은 2023. 5. 1. 123,468,250원이 추가로 고지되었고, 청구법인은 163,360,329원이 추가로 고지되었음
2)H지방법원 I지원 2023고합137
3)H고등법원 2024노944
4) 부가가치세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고액경정청구의 경우 지방청 검토대상에 해당하여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함
5)2020. 8. 6. 고지된 금액은 2025. 11. 7.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고 현재는 2023. 5. 1. 추가로 고지된 가산세만 체납으로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