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읍 OO리 XX 소재 임야 XX㎡(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XX.X.X. XXX백만원에 취득 후 ’XX.X.X. XXX백만원에 양도하고 ’XX.X.X. 양도소득세를 신고 시, 청구인의 모친이 주주(100%) 및 대표이사로 있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비용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20X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XX.X.X.부터 ’XX.X.X.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비용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XX.X.X. 청구인에게 20X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XX.X.X. 조사청에 컨설팅비용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XX.X.X. 기각 결정되었고, ’XX.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XX.X.X. 기각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B(컨설팅비용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함)가 ’XX.X월 용역제공 대가 XXX백만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후 결정·경정된 사실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XX.X..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에 입금한 컨설팅비용 XXX백만원(이하 “쟁점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XX.X.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컨설팅비용의 실제 귀속자가 쟁점토지의 개발·분양을 대행한 B로 확인되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1) 청구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 등의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공인중개사인 B의 권유에 따라 20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전문가인 B와 쟁점토지의 개발 및 시행업무 등에 대한 전속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B에게 위임하였다.
3) 위와 같은 청구인과 B의 전속위임 용역계약 체결 사실은 쟁점토지 투자자 중 한 명인 C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XX나XXX, 20XX.X.X.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4) 청구인은 전속위임 용역계약서 제1조 내용과 같이, B에게 쟁점토지 분양시행 및 판매 대금의 세무행정 업무, 토지가치 상승을 위한 개발업무, 매매(분양)를 위한 시장조사 업무 및 분양시행 위탁업무, 기타 부수된 일체의 행위 등을 위임하였다.
5) OO지방법원 판결문을 보아도, 청구인과 B가 전속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투자자들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B가 실제 쟁점토지 개발 및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다만, B가 신용문제로 자신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의 법인을 설립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쟁점토지를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7) 이에 청구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개발에 대한 전속위임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B가 요청하는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다.
8) 그러나 당초 B와 작성한 전속위임 용역계약과 같이,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한 전속위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이고,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을 실제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개발·분양대행한 것도 B였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 개발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20XX∼20XX년 합계 XXX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아닌 B가 쟁점컨설팅비용을 실제 수령·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한 용역을 쟁점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쟁점컨설팅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B이다.
11) 당초 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은 쟁점법인이 아닌 B이고, 쟁점컨설팅비용의 실제 귀속자도 B인 것이 법원 판결문 및 위임계약서에 따라 확인되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 B는 쟁점컨설팅비용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 수정신고하여 결정을 받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1) B는 20XX.X.X. OO세무서장에게 쟁점컨설팅비용을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XX∼20XX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상기 수정(기한후)신고서 제출 시 B는 ‘청구인과 전속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에게 개발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쟁점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신고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쟁점컨설팅비용이 분양 용역 수당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XX.X.X.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여 B에게 통지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는,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후발적 경정청구)하고 있다.
5)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쟁점컨설팅비용의 귀속을 제3자인 B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을 하고, B에게 관련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결정이 있었던 20XX.X.X.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조심2019부1203, 2020.4.27. 외 같은 뜻)한다.
6) 따라서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한 소득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음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청구인은 B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개발 및 분양 대행 업무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알 수는 없음
1) 청구인은 용역 위임계약을 통해 B에게 쟁점토지 개발과 분양을 위한 비용과 수수료 및 컨설팅료 등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요구한 개발 및 분양 용역을 B로부터 모두 공급받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XX년 X월 전후의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을 보아도, 임야 형태의 야산이던 쟁점토지가 절토, 성토 등이 완료되어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로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B 외에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바가 없어, B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컨설팅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등 개발을 진행한 것이 명백하다.
4) 다만, 청구인은 B가 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에게 비용을 지출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관련된 자료도 받은 바 없다.
5) 용역위임자가 계약상 제공받기로 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한 자가 받은 용역대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역대가가 지급된 이상 그 사용은 지급받은 자의 자유이므로 지급한 자가 관여할 수 없다.
6)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을 승소하여 약속된 성공보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자가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료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
7)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로서, 쟁점토지 개발 및 분양을 대행한 대가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B에게 거액의 쟁점컨설팅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8) 따라서, 청구인이 B가 쟁점컨설팅비용을 받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컨설팅비용에 상응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쟁점법인, B 등 3인에게 중복 과세가 되어 있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함
1) OO세무서장의 당초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다고 보아, 쟁점컨설팅비용에 상응하는 소득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상태이다.
2) 또한 쟁점법인의 매출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다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신고한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도 아직까지 경정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3) 이후 B는 쟁점컨설팅비용에 상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이라고 수정신고 하였고,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현재 쟁점컨설팅비용에 상응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B 그리고 쟁점법인까지 총 3인에게 삼중으로 중복으로 과세되어 있는 상태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2025중2096, 2025.12.30. 참조).
7) 당초 증액경정처분 및 관련 불복청구는 양도관련 비용의 귀속이 쟁점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해당 비용의 귀속자가 B임을 전제로 다툰 것이 아니었다.
8) 이 건 경정청구에 앞서 B가 해당 비용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취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기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와 관련없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개발행위 전에도 ‘OO시 OO면 OO번지’ 임야(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XX.X.X. 취득하고 ’XX.X.X. 양도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B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중개와 개발행위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B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B는 청구인으로부터 ’XX년 XXX만원, ’XX년 XXX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XX.X.X.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OO세무서장이 결정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제출한 소득세 기한후신고 결정은 무납부고지하는 절차적 행위일 뿐, 그 결정일을 소득의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본 경정청구는 사실상 세무조사에 불복하는 경정청구로, 당초 조사관서인 OO세무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컨설팅비용의 실제 귀속자가 쟁점토지의 개발·분양을 대행한 B로 확인되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인과 B를 피고로 한 「OO지방법원20XX나XXX 약정금」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내용은, B가 다른 매수자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체결한 부동산 투자와 계약취소에 따라 B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일 뿐,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내용만으로는 당초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컨설팅비용이 B에게 새로이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B에게 쟁점토지 개발 및 분양 대행업무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 비용을 입증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송금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설령, 쟁점컨설팅비용의 귀속자가 쟁점법인에서 B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예규·판례 등에 의하면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등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심사양도-2011-0028, 2011.03.25.>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공사비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는 등 신고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다) 통상 개발행위는 토목공사가 선행되고 용역이 제공되면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일 것이나,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기간은 ’XX.X.X.∼’XX.X.X.까지이고, 동 기간 전·후 예금계좌와 쟁점법인 법인설립 이후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서는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B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결국, 쟁점컨설팅비용이 자본적 지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특정하지 못하고, B가 쟁점토지의 분양을 위해 추가적인 용역 활동 및 구별 가능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컨설팅비용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외 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심리일 현재 법인세 2건 XXX원, 부가가치세 2건 XXX원, 종합부동산세 2건 XXX원, 기타 1건 XXX원 등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B는 20XX.X.X. 다음과 같이 20XX∼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심리일 현재 종합소득세 2건 XXX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B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역] |
[B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
6) B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경정 고지하였다.
[B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
[B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
7) 다음은 청구인과 B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로, 쟁점토지 매각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을 위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B의 용역계약서(1/2)] |
[청구인과 B의 용역계약서(2/2)] |
8) 다음은 B의 확인서로, 쟁점토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컨설팅비용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B 확인서(1/2)] |
[B 확인서(2/2)]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9) 다음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내역으로, 청구인이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과 공사비용 XXX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세무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발췌(1/2)] |
[OO세무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발췌(2/2)] |
10) 청구인은 본 건 이의신청에 앞서 조사청인 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결정서 내용 및 각 불복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세무서 이의신청 결정서 발췌(1/2)] |
[OO세무서 이의신청 결정서 발췌(2/2)] |
[심판청구 결정서 발췌(1/2)] |
[심판청구 결정서 발췌(2/2)]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통해 B에게 쟁점컨설팅비용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에서 B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토목공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컨설팅비용만 부인한 점, B는 쟁점컨설팅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