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5.15.부터 2019.12.1.까지 OO도 OO시 A에서 OO양계장을 운영하던 자로, 2017.8.7.부터 동일 소재지에 계란 판매 목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란계(産卵鷄)를 입식하고 법인을 통해 계란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청구인은 2019.2.2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유체동산․생물(산란계 등)을 양수인 C에게 총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신림농가(산란계)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제1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고 2019.2.25.부터 C에게 사실상 운영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1.6. 총 양도가액을 50억 원이 아닌 42억8천5백만 원으로 기재한 양도계약서(이하 ‘제2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양수인과 다시 작성한 후 2019. 11.11.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총 매매대금 중 부동산 양도가액을 19억8천5백만 원으로 하여 2020.1.23. 양도소득세 36,822,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결과 제1양도계약서에는 부동산 가액이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생물에 대한 가격이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중계약으로 제2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매매금액 215백만원 및 영업권 8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부동산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총 30억 원으로 경정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감면세액 1억 원 및 비과세세액 17,940,223원을 배제하여 2025.5.1.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381,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8.5.15.부터 OO양계장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2017.8.7.부터 농업회사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2019.2.25.까지 운영하였고, 2018년 계속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하여 경영 애로를 겪어오다가 2019.2.25. 양수인 C에게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을 50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2019.2.26.부터 운영 일체를 모두 넘겼다.
2) 처분청은 2025.4.4. 청구인이 2019.11.11. 양도한 OO도 OO시 A 외 부동산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24.4.17. 처분청에 아래 내용의 해명자료와 함께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가) 농장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경위
① 2017년 농장을 현대화하고 약 20억 원을 들여 계란 생산을 하였으나 계란 값 폭락으로 사료를 못 먹이는 상황에 이르러 계약금 1억 원만 받고 농장 운영 일체를 양도하였다.
②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제2조의 매매목적물은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유체동산, 생물로 분리하여 명시해놓고, 총 매매대금 50억 원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액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생물에 대한 가격은 20억 원으로 표기하였는바 매매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영업권으로 오기한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① 2019.11.6. 재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기이전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가액이 20억 원이나 제외된 필지가 있어 매매가액을 1,985,642,44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② 양도 당시에는 총 매매대금이 당초 50억 원에서 이후 43억 원으로 다시 작성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부동산 매매가액이 22억 원인지 20억 원인지를 알고 있지 않았다.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서면 확인 결과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가액이 삭제되고, 부동산 가액이 과소 기재된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30억 원(부동산 22억 원, 영업권 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영업권 8억 원의 부당성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표기된 영업권 8억 원은 매매 대상 목적물이 아니다. 그 근거로 제1양도계약서의 제1조에 “본 계약은 ‘갑’, ‘을’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및 생물을 ‘병’에게 매매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재하여 매매목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나) 계약서 제2조의 매매목적물의 표시에도 ①부동산(토지), ②부동산(건물), ③유체동산(축산시설물 전체, 부속시설물, 사육집기류, 일체의 지장물과 운반구 및 장비 등의 전부), ④ 생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매목적물 그대로 양도·양수하였다.
처분청은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라고 하였으나, 농장 양도·양수의 매매목적과 매매목적물을 보더라도 영업권을 매매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다)다만 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에 있어서 양도양수 세무 자료 참고용으로 ①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 22억 원, ②영업권 8억 원, ③ 생물에 대한 가격 20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영업권은 매매 대상도 아니며 매매목적물인 축산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을 영업권으로 표기한 것이다.
2) 판결문으로 확인된 유체동산
가)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OOOO 사건(원고 : 청구인, 피고 양수인 C 외1, 이하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이라 한다) 판결문에서 양수인 C가 2019.11.20.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2020.2.14. 현물출자한 적극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195,279,550원, 농장내 기계설비 805,810,000원, 산란계 2,000,000,000원 합계 5,001,089,550원으로 2019.2.25. 매매계약된 50억 원과도 일치한다.
나) 매매 물건에 없던 영업권은 적극재산 목록에도 없으며, 기계설비 즉 유체동산임이 확정 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3) 양수자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으로 확인되는 유체동산
가) 양수자 C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유체동산으로 2019.11.1. 취득한 케이지 등 8종의 시설장비 839,900,000원을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살펴보면 차량 운반구 등 유체동산 45종의 시설 장비(장부가액: 2,214,757,102원)를 포괄 양도·양수하였음에도
다) 양수인은 케이지 등 8건의 기계장치 839,900,000원만을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37종이나 되는 나머지 자동화 및 시설 장비 1,374,857,102원은 고정자산 대장에서 누락하였으며, 판결문상 적극재산 목록에도 없고 양수하지도 않은 영업권 8억 원을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계상하여 상각하고 있는 것이다.
4) 농장의 포괄 양도·양수된 고정자산(유체동산) 명세
가) 제1양도계약서 제2조의 ③항 유체동산에 열거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의 2018.12.31. 자 양도자산명세(고정자산 관리대장)는 첨부한 바와 같다.
나) C는 2019.2.26. 총매매대금 50억 원에 농장을 포괄 양수 계약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제1양도계약서 제4조, 제5조, 제8조와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 제3쪽 기초사실 다항, 제6쪽 매매대금 내역표와 같이 2019.2.26. 채무 3,643,736,952원을 인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였다.
다) 2019.11.20. C에게 양도한 기계장치와 축산시설물 등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2,214,757,102원이며, 유체동산 가액이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총 매매가액 50억 원에 포함된 것이므로 명목은 영업권이라도 실질은 유체동산 가액인 것이다.
5) 영업권 과세의 부당성
가) 영업권이란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력에 기반한 무형재산으로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하여 계란 값이 폭락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8년 말까지 누적결손액이 OO양계장은 466,066,855원, 청구외법인은 592,285,247원, 합계 1,058,352,102원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더라도 “0”으로 초과수익력은 발생할 수 없고,
자금 부족으로 급매하는 상황이라 사회통념 상 영업권이 자산에 포함되어 양도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의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의 양도양수세무 참고자료에 기재된 영업권 8억 원은 산출 및 평가 근거가 없으며 매매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총칭하여 기재한 것으로 명목은 영업권이지만 실질은 시설비 등 유체동산의 양도가격이다.
나) 또한 2017.8.7.부터 청구외법인이 산란계를 입식하고 계란을 생산하여 판매 및 운영하여 왔으며, 매매목적물(매매대상)도 아닌 영업권을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단순히 영업권으로 표기한 것으로, 실질 운영자는 법인이나 개인인 D가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매매대상 확인
처분청도 매매목적물을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축산시설물, 산란계 등”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매매하지도 않은 영업권 8억 원에 대한 평가 및 영업권의 실질, 귀속 등 확인 없이 단순히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영업권 가액 삭제”에 대한 부당성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서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가액이 삭제되고, 부동산 가액이 과소 기재된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이라고 하였으나,
(1)청구인은 제1양도계약서 11조에서 세무 신고용으로 양수도 계약서를 추가 작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인정하였듯이 제2양도계약서는 추가로 작성된 것이다.
(2)제2양도계약서는 매매당사자가 제1양도계약서의 매도인(을)인 청구외법인이 제외된 OO양계장 D와 C의 농장 양도·양수 계약서로서, 제2양도계약서 제3조의3항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의 ‘양도양수 세무자료[참고용]’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 20억 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2조③항에 영업권과 생물의 가액을 생략하고 대신에 “자산목록(유체동산 및 생물)”을 첨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이 2017.8.7. 설립되어 계란 판매 등 영업을 하였고 영업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제2양도계약서에서는 제1양도계약서에 있던 영업권 가액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다)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당성과 과세 문제
(1) 제1양도계약서에 있던 농장의 매매당사자 중 청구외법인이 제2양도계약서의 매도자에서 제외되면서 총매매대금이 50억 원에서 42억8천5백만 원으로 감액 변경되었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및 건물 가액이 22억 원에서 19억8천5백만 원으로 과소 기재된 것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산 착오이며, 제1양도계약서 제11조에 따른 세무 신고용 추가계약서로서 허위의 이중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또한 사업용 자산인 유체동산과 생물 가액이 28억 원1)에서 23억 원2)으로 감소 되었어도,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금액은 총수입금액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물의 양도금액 과소 신고가액 215백만원에 대하여는 2025.4.17. 해명자료 제출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결 론
1) 상기 청구이유 및 근거자료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영업권이 들어있다고 하여 산출 및 평가 근거도 없는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과다한 누적 결손 등으로 초과수익력이 없고, 매매의 실질은 시설비 등 유체동산이나 명목상 영업권으로 기재한 금액 8억 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25.5.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381,970원 중 2025.4.17.수정신고 한 납부세액 189,338,380원을 제외한 663,043,59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축산업 허가의 매매계약 여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영업권의 의미를 제시하며 “영업상의 이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목적물에 기재되지 않더라고 당연 거래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정도를 받고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다.
나) 또한 사료를 구하지 못하여 급매하는 상황이라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바로 농장 운영권을 넘기기 위하여 “폐수처리의 허가증, 축산업허가증, 축분처리 계약서 외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가 등”의 서류를 매매목적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양수인 C는 2019.2.26. 총매매대금 50억 원에 농장을 포괄 양수 계약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9.2.26.부터 계란판매대금도 C가 정산하는 등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다) 제1양도계약서 특약사항 1.①의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의 허가 등”은 아래의 OO시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승인 검토결과 통보”공문과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의 처분(양도) 승인 신청 건으로, (양도)승인이 안 될 경우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는 특약사항으로 축산업 허가와는 전혀 관련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동 계약은 축산업 허가 등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허가 여부는 동계약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제1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처분(양도)승인에 대한 것으로 “축산업 허가 등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허가 여부는 동 계약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잘못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영업권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동 계약이 축산업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으로 축산업 허가권을 영업권 8억의 경제적 이익이 있어 매매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허가권을 매매한 것이 아니며 사업의 실패로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이다.
영업권이란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력·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무형재산으로 처분청에서도 “계약 시점인 2019년 2월에는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계속된 영향으로 계란 값이 폭락하여 산란계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이 발생하던 시기”라고 인정하였듯이 2018년 말까지 누적결손액이 OO양계장은 466,066,855원, 청구외법인은 592,285,247원, 합계 1,058,352,102원으로 영업권 8억 원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여진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
2019.2.26. 36억 원의 과다한 채무와 건강 악화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영업권 거래도 없는 것이다.
2) 판결문에도 없는 영업권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판결문에 내용에 따라 제2양도계약서가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제1양도계약서는 매매당사자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C이며, 제2양도계약서는 등기이전 및 양도소득세 대상인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로, 매매당사자가 제1양도계약서와 다르고 내용이 추가된 추가계약서인 것이다.
나) 오히려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판결문을 보면, 이의신청서의 불복이유서와 같이 매수자의 적극재산이 토지․건물 22억 원, 농장 기계설비 8억 원, 산란계(20만)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의 자산목록에 영업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판결문 기초 사실에 매매목적물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송 당시까지 매매대금 50억 원 중 45억 원이 지급되었고, 영업권 8억 원에 대한 매매와 대금지급 내역은 전혀 없다. 나머지는 판결에 따라 정산된 것이다.
매매 대상인 축산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 장부가액 2,214,757,102원은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제1양도계약서 제3조의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의 ‘영업권 금 8억원’은 축산시설물 등 유체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유체동산의 가액은 생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양수인 C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기계장치 및 기타 유형자산(산란계)의 합계액이 2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기계장치와 산란계를 합하여 20억 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기계장치 및 산란계의 금액을 구분하고자 2025.5.29. 처분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다.
나) 양수자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보면 매수자는 다수의 축산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였음에도 케이지 등 8종의 시설 장비만 839,900,000원 계상하고 있고, 양도자의 양도자산(시설 장비 등 장부가액:2,214,757,102원)은 다수 계상 누락 되었으며, 매수하지도 않은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고 산란계(20만수) 20억 원의 계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유체동산을 허위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계상금액이 다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일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 처분청은 OO양계장의 재무제표상 산란계가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는 ‘산란계’로 기재되어 있으며표준재무제표 전산 입력 시 유형자산 분류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을 회계실무자의 실수로 계정분류를 ‘건설용장비’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산란계를 건설용장비로 계정분류로 잘못 입력하였다고 하여 유체동산이 생물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연도별 재무제표 및 계산서를 근거로 2017년 8월 375백만원, 2018년 4월 61백만원, 2018년 10월 50백만원에 초생추3)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8월에 구입한 것은 초생추가 아니라 부화용 10만 개의 계란을 매입한 것으로 이를 부화하여 사육한 것이므로 매입원가에 해당한다.
마) 2018년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 산란계는 “병아리가 성장한 산란계”가 아니라 당초 매입 시 취득원가를 계상한 것이므로 2019.2.26. 매매 당시 시가 20억 원과는 차이가 있다.
4) “거래가격을 보험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추정한 것”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보험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시가로 거래한 산란계의 가액을 338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로 거래된 산란계를 보험가액 산정방법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보험 특성상 타당하지도 않고 아무런 추정 근거 규정도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계약 시점인 2019년 2월에는 산란계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이 발생하던 시기로 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및 초과수익력이 없으므로 영업권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수 없으며,
산란계에 대한 시가는 매매 당시는 수당 7,407원4), 판결문 상 매수인의 현물출자 시 계상금액은 수당 10,000원5), 청구인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철회한 보험계약서의 금액은 수당 6,000원6)으로 확인된다.
또한 관내에서 축산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수는 전화(010-OOOO-OOOO2025.5.28.,16:00) 상으로 19주령부터는 초생추 매입가액에 사료 및 백신 등이 투입되어 수당 12,000원이 넘으며, 주령 45주가 되면 산란율이 떨어져 6,000원 정도라고 답변하였다.
산란계의 가격이 이러함에도 보험가액 산정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인 수당 1,251원7)으로 추정하여 시가 20억 원에 거래한 가격을 338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다)처분청에서는 보험가액으로 추정한 생물가액 338백만원을 근거로 제1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생물의 가액 20억 원은 산란계와 병아리만의 가액이 아니라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의 매수자 현물출자 시 자산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매매된 생물의 시가는 20억 원으로 보험가액 산정 방법으로 추정한 338백만원이 생물가격이라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축산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가액 2,214,757,102원이 생물(산란계)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영업권 8억 원으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다.
5) 영업권이 개인에 귀속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양수자의 입장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입지 조건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는 없으며,
또한, 양수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양수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의 신고서와 재무제표와 같이 2017.8.7.부터는 청구외법인이 영업을 한 것이다.
6) 제2양도계약서에 대하여
가) 제2양도계약서는 제1양도계약서 제11조와 법원 판결문, 2019.8.1. OO시장의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 승인 검토 결과 통보』공문의 양도승인 조건에 따라 등기이전과 양도소득세 신고,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승인 조건 충족을 위하여 작성한 추가 계약서이다.
제2양도계약서는 영업권 가액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매매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영업권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제2양도계약서를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이라고 하고 있으나 두 계약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다른 제1양도계약서 제11조와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승인에 따른 추가계약서이며,
제2양도계약서의 제3조 제①항부터 제③항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 승인조건을 충족한 추가 양도양수 계약서이다.
양도양수 세무 자료 참고용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및 건물만 매매가액 20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 및 기계장치, 생물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기재된 자산목록을 첨부하였으며, 매매대상이 아닌 영업권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 주장처럼 영업권 가액이 삭제된 것이 아니며, 양도자인 법인이 제외되면서 매매금액이 다를 수 있고,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과소 기재 되었다고 하여 추가계약서를 허위 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며,
제1양도계약서 제11조와 OO시장의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승인 조건에 따라 제2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매매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유형자산은 등기이전이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외법인과 양수자 사이의 추가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필요성도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양수인 C에게 2019.11.20. 발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3,542,800원이고 2018년 기말 현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85,684,410원을 차감한 117,858,390원을 2019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양도계약서와의 차이 7억1천5백만 원은 토지·건물의 매매과정과 유형자산의 시가를 반영한 차이이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이전과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양도) 승인조건 충족을 위해 작성한 추가 계약서인 것이다.
7) 결론
가) 처분청에서는 매매 대상 및 매매목적물도 아닌 영업권이 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에 “2)영업권 금 8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토지·건물 등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매매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축산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의 가액 2,214,757,102원을 영업권으로 기재한 것이다.
나) 제2양도계약서는 제1양도계약서 제11조에 따라 등기이전과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시설 처분(양도)승인조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처분청은 “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가액이 삭제되고, 부동산 가액이 과소 기재된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이라고 경정결정 한 것으로, 위 주장과 같이 영업권이 삭제된 사실도 없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또한, 매매된 산란계의 가액이 20억 원(270,000수)임이 확인되는데도 보험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추정하여 “유체동산의 가액이 생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부동산거래관리-653(2011.7.28.)호 예규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처분청은 매매대상(목적물)도 아닌 영업권을 단순히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에 “영업권 금 8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영업권으로 8억 원을 지급하였거나 수령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축산업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시장의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승인 검토 결과 통보서』와 같이 축산업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영업권에 대한 산출 및 평가, 명확한 과세 및 지급 근거도 없이 추정의견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852,381,97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제1양도계약서 제2조 매매목적물의 표시에 ①부동산(토지), ②부동산(건물), ③유체동산, ④생물로 기재되어 있어 영업권은 매매대상 목적물이 아니며, 제3조에 기재된 영업권 8억 원은 유체동산 8억 원을 오기한 것으로 주장하나,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목적물에는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록 매매목적물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1양도계약서 제5조를 보면 『“갑 등”은 본계약에 수반하여 폐수처리의 허가증, 축산업허가증, 축분처리계약서 외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가 등 일체의 서류를 계약 성립과 동시에 “병”에게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특약사항에서 ‘1.①에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의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계사에 관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허가 등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허가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부분이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 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영업권 8억 원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제1양도계약서 제3조에는 부동산 가액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생물에 대한 가격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OOOO 매매대금 등 청구 사건판결문을 보면 “제2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로 보이고, 이 사건 제1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판결하였으며, 축산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을 매매목적물에서 언급이 없던 영업권으로 오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유체동산의 가액은 생물 등의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1) 양계장을 양수한 C의 농장인 OOOO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영업권 8억 원, 부동산 22억 원, 기계장치 및 기타 유형자산(산란계)의 합계액이 2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영업권, 유체동산 등 모두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을 허위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보이며,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OO양계장의 재무제표상 산란계는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고 연도별 재무제표 및 (매입)전자계산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2017년 8월 375,000,000원, 2018년 4월 61,200,000원(60,000수), 2018년 10월 50,600,000원(55,000수)의 병아리(초생추)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2018년 기말 현재 건설용장비(산란계등) 계상액은 365,393,750원으로 기말 현재의 산란계는 2018년 10월 매입한 55,000수, 2018년 4월 매입한 60,000수이며 나머지 산란계는 2017년 8월 매입한 병아리가 성장한 산란계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제1양도계약서 작성 시점인 2019. 2. 26. 매매 대상 산란계 및 병아리는 아래와 같은 주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발간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수록된 산란계의 보험가액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산란계의 가격은 계란 가격과 비례하여 변동하며 계약 당시인 2019년 2월에는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계속된 영향으로 계란 값이 폭락하여 산란계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이 발생하던 시기로 산란계의 가격 또한 폭락하던 시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거래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보험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산란계 및 병아리 등의 가액은 약 338백만원에 불과하고 계약 시점인 2019년 2월에는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계속된 영향으로 계란 값이 폭락하여 산란계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이 발생하던 시기로 산란계의 가격 또한 폭락하던 시기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제1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생물의 가액 20억 원은 산란계와 병아리만의 가액이 아니라 기계장치 등 유체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실질 운영자는 법인이므로 영업권을 개인인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축산시설물 및 산란계 등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청구인 개인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고,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 개인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허가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양수자는 양도자의 상호, 거래처 등을 양수 후 사용하지 않았고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축산업을 인수하려는 양수자의 입장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입지 조건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축산업 허가를 받았고 토지, 건물을 소유한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제2양도계약서는 제1양도계약서의 매도인(을)인 청구외법인이 제외된 청구인 개인의 OO양계장과 C의 농장 양도・양수계약서라 주장하나,
제2양도계약서가 제1양도계약서에서 매도인(을)이 제외된 추가 계약서라면 매도인(을)과 양수자 사이의 추가계약서도 존재하여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제1양도계약서의 총매매가액과 제2양도계약서의 매매가액 차액 7억1천5백만원이 법인 소유 자산의 매매가액에 해당되어야 하나 법인이 양수자 C에 2019.11.20. 발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은 203,542,800원이고 2018년 기말 현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85,684,410원을 차감한 117,858,390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2019년 계상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바. 항변에 대한 의견
1) 축산업 허가의 매매계약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제1양도계약서 특약사항 1.①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의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계사에 관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라는 규정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의 처분(양도)승인 신청 건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 축산업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이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의 처분(양도)승인 신청 건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 할지라도 제1양도계약서 제5조를 보면 ‘“갑 등”은 본계약에 수반하여 폐수처리의 허가증, 축산업허가증, 축분처리계약서 외 농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가 등 일체의 서류를 계약성립과 동시에 “병”에게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1양도계약서 제2조 매매목적물의 표시에 규정된 ①부동산(토지), ②부동산(건물), ③유체동산, ④생물의 거래에 수반하여 축산업 허가 등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성립된 계약이며, 실제 2019.11.18.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가 청구인에서 C로 변경되었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축산업을 인수하려는 양수자의 입장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입지 조건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이 누적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고 계약 시점인 2019년 2월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계속된 영향으로 계란 값이 폭락하여 산란계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이 발생하던 시기여서 경제적 이익이 없어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양도과정에서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록 계약 당시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값이 폭락하여 산란계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이 발생하여 산란계 농장이 수익성이 없지만, 계란 값이 폭락하던 계약 당시와는 달리 계란 값이 회복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산란계 농장의 수당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익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영업권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판결문에도 없는 영업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제2양도계약서는 제1양도계약서의 매도인(을) 청구외법인이 제외된 청구인의 OO양계장과 양수인 C의 농장 양도・양수계약서라 주장하나,
제2양도계약서가 제1양도계약서에서 매도인(을)이 제외된 추가 계약서라면 매도인(을)과 양수자 사이의 추가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제1양도계약서의 총매매가액과 제2양도계약서의 매매가액 차액 7억1천5백만원이 청구외법인 소유 자산의 매매가액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양수인 C에게 2019.11.20. 발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은 203,542,800원이고 2018년 기말 현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85,684,410원을 차감한 117,858,390원을 2019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OOOO 판결문을 보면 매수자의 현물출자 시 자산(적극재산)에 토지건물 2,195백만 원, 농장기계설비 805백만 원, 산란계(20만)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자의 자산목록에 영업권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물출자한 자산은 이사건 농장 양도와 관련이 없는 매수자 C 개인소유의 다른 부동산이고, 2019년 말 C의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영업권 8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C의 자산목록에 영업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유체동산의 가액은 생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과 거래가격을 보험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추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유체동산의 가액이 생물 가액 20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전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양수인 C의 2019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기계장치 839,900,000원, 기타유형자산 1,160,1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어 생물 가액 20억 원 속에는 기계장치 및 산란계 등 기타유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실시 중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범칙조사에서 양수인 C는 2025.6.17. 처분청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C의 OO축산이 농업회사법인 OO농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확인한 바 2018.11.1. 이사브라운 87,000수를 60,900,000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1양도계약서 특약사항 4를 보면 수기로 “계약 당시 매도인 산란계 약 12만수 입식 운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C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수인 C는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산란계는 대략 20주령 산란계 약 6만수, 50주령 산란계 약 6만수 정도이고 산란계의 가치는 3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당초 의견서에서 보험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추정한 산란계의 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한 2025.6.16. 심문 조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초생추 115,000수 외에 산란계 병아리 75,000수가 추가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입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구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 C의 진술과 양수인이 농업회사법인 OO농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제1양도계약서 특약사항 4에 수기 기재된 내용 등을 볼 때 제1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병아리 75,000수는 당초부터 C 소유의 병아리로 매매 대상이 아니며 매매 대상 산란계도 약 12만주로 보여진다.
처분청, 양수인, 청구인이 각각 추정한 산란계의 가치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김〇수와의 전화통화를 근거로 19주령 정도 되는 산란계의 가격이 수당 12,000원, 주령 45주가 되면 6천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나 김〇수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불분명하며 답변한 가치의 기준시점이 현재인지 아니면 산란계의 가치가 폭락한 계약 당시인지 분명하지 않아 계약 당시의 가치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양수인의 현물출자 시 계상금액이 수당 10,000원(20억÷200,000수)이라고 하나,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농장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인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서상 가입금액을 근거로 수당 6,000원(1,080,000,000÷180,000)이 시가라 주장하나 보험가입금액은 보상금액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란계의 주령 등을 반영한 보험금 산정 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시가와 무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수록된 산란계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금액이 보다 시가에 부합한다.
4) 영업권이 개인에 귀속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인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7.8.7.부터는 청구외법인이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장매매에 수반하여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가 2019.11.18.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축산시설물 및 산란계 등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청구인 개인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고,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 개인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허가도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되었고,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양수자는 양도자의 상호, 거래처 등을 양수 후 사용하지 않았고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축산업을 인수하려는 양수자의 입장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입지 조건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축산업 허가를 받았고 토지, 건물을 소유한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처분청 추가의견
가) 처분청에서 실시 중인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제1양도계약서 작성자 E 변호사와 양수자 C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E 변호사
양도자, 양수자, 사료업자가 계약서 작성 시 방문하였고 방문 시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왔으며, E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특약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총매매대금 및 부동산, 영업권, 생물 각각의 가액은 초안에 포함되어 있어 누구의 뜻에 따라 삽입되었는지 모르며 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자 및 양수자, 동석한 사료업자 등에게 내용을 확인시켰으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양수인 C
양수인 C는 제2양도계약서는 청구인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가액 42억8천5백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된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인들의 진술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제1양도계약서 제3조의 부동산 가액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생물에 대한 가격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신고용으로 제2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제1양도계약서와 제2양도계약서 외에 또 다른 계약서가 확인되었고, 내용을 보면 전체 양도가액이 부동산 가액 1,984,802,432원, 유체동산 2,625,197,570원으로 총 4,610,000,000원이고, 계약서 작성일은 제2양도계약서와 같은 2019.11.6.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만족할 수 있는 예상 세액이 나올 때까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사전열람 결과 추가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가액을 19억8천5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서면확인 당시 부동산가액을 2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바 제1양도계약서가 진실되고 부동산 가액이 20억 원과 19억8천5백만 원으로 기재된 제2양도계약서와 제3양도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이중계약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 관련 조심2017중3518(2017.12.21.) 심판례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사실관계로 한 심판례로 법원이 인정한 진실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심판례가 될 수 없다.
3)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당시 2021.5.20. 청구인이 작성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C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약속과 달리 처음 작성한 계약서대로 2019년 세무신고를 해놓고서는 지난번 준비서면에서는 2019.11.6. 작성한 세무신고용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허위의 양도계약서인 제2양도계약서, 제3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신고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양수자는 진정한 제1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준비서면에 기재된 적극재산 목록을 기초로 산란계가 20억 원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양도계약서 작성 시점은 2019.2.25.이고 준비서면에 기재된 적극재산의 기준시점은 2020.2.14.로 산란계의 수, 주령이 변동되었고 계란값과 비례하여 변동하는 산란계의 가치 또한 계약 시점보다 적극재산 기준시점이 높았을 것이다.(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자료 인용 : 계란 30개당 가액(대란 기준) 2019년 2월 1,953원, 2020년 2월 2,915원)
또한 준비서면 작성 전인 2019년 귀속부터 양수인은 제1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생물 20억 원을 재무재표에 기계장치 839,900,000원, 기타유형자산 1,160,10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주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당 1만원으로 평가하여 적극재산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인인 양수자가 적극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기재된 문구 내용대로 형식적으로 산란계의 가치를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2025.5.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50억 원에 계약한 걸 얘기하였더니 실제 빚잔치로 농장을 매매하지만 세금이 10억 넘게 나올거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세금이 10억 넘게 나오면 난 굶어 죽어야 하느냐?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자문을 구하였더니 세무사무소에서 매매 금액을 43억을 제시해 주어 C 측에 알려주어 C 측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게 되었으며”라고 기재된 내용을 볼 때 고액의 세액이 예상되자 부동산 가액을 감액하고 영업권 가액을 삭제한 매매금액 43억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총 매매대금은 “제1양도계약서”에 기재된 50억원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판결한 사실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이중계약서가 아니며 영업권이 아닌 유체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시행 2019.01.01.] [제16104호,2018.12.31.]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4)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2.31>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2019.12.31, 2023.12.8>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은【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표2】와 같다.
3) 2019.2.25. 작성된 제1양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당사자가 매도인(갑) 청구인, 매도인(을) 청구외법인, 매수인(병) C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서는 본 계약이 “갑”, “을”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및 생물을 “병”에게 매매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제1양도계약서 제2조의 매매목적물의 표시 내용을 보면 ①부동산(토지), ②부동산(건물), ③유체동산, ④생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5) 제1양도계약서 제3조의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을 보면 매매대금은 총 50억 원으로 계약금 1억 원은 2019.2.25. 입금하며 토지․건물의 부동산 가액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생물에 대한 가격은 20억 원8)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6) 쟁점계약서 제4조를 보면 2019.2.26.부터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5조를 보면 폐수처리의 허가증, 축산업 허가증, 축분처리 계약서 외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가 등 일체의 서류를 계약 성립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7) 제1양도계약서 제11조에는 잔금기일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용으로 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8) 제1양도계약서 특약사항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의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계사에 관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19.11.6. 청구외법인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양수인 간 총매매대금 4,285백만원,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액 20억 원으로 기재된 제2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에서는 매매목적물로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유체동산 및 생물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유체동산 및 생물은 별첨한 서류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제③항에 따른 제2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1) 제2양도계약서 제3조에서는 매매대금은 42억8천5백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세무 자료 참고용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20억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항변에서 제1양도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제①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의 허가 등’이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처분(양도) 승인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9.8.1. OO시장의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 승인 검토 결과 통보』공문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제출 시 승인조건이 명시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제2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2양도계약서 제3조제②항과 제③항을 보면 보조금 관련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OO시 축산과-21091(2019.8.1.)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양도) 승인 검토 결과 통보』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위 공문에 첨부된 OO도 축산과 검토결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국․도 보조금 749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승인 조건을 보면 제1항에서 양도인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에서는 명시한 조건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14) 제1양도계약서와 제2양도계약서의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제①항을 보면 두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각 50억 원과 42억 8천5백만 원으로 715백만원 차이가 나고, 제1양도계약서에는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나 제2양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매도인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OO시 공문의 양도 승인조건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내용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은 2019.11.6. 양수인과 매매대금이 1,985,642,440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 양도가액을 1,985,642,44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6) 제2양도계약서의 부동산가액은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은 1,985,642,440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부동산 목록을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도 OO시 A 토지 133㎡, B 토지 171㎡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19년에 양도되지 않고 2022.4.25. 청구인이 양수인 C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116-2, 116-1, 116-4, 117, 117-2 소재 창고시설 비동 76.2㎡, 씨동 78.68㎡, 디동 64.8㎡, 이동 6㎡를 2023.9.25. C와 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등기일 당일 청구인 지분 전체를 C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17) 청구인이 제기한 2022.2.17. 선고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제2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제1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이 사건 양도 매매대금은 50억 원이라고 판결하였다.
18) 위 판결문에 따르면 양수인 C의 2020.2.14.경 기준 적극재산 목록에서 이 사건 토지건물의 가액 2,195,279,550원, 농장 내 기계설비 805,810,000원, 산란계(20만) 2,000,000,000원 합계 5,001,089,550원으로 인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19) 청구인은 증빙으로 양수인 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여 2019.11.7.부터 운영한 OOOO의 2024년도말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이를 보면 2019.11.1. 취득한 케이지, 고속발효기, 악취제거기, 계란선별시스템 등 기계장치의 기초가액이 839,900,000원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20) 국세청 NTIS에서 양수인 C의 2019년 귀속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한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가액에 토지 1,052,112,849원, 건물 1,147,887,151원, 기계장치 839,900,000원, 기타 1,160,100,000원, 영업권 800,000,000원을 신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21) 청구인은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의 2019년 귀속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2) 청구인은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의 2019년 귀속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3) 처분청은 【표3】양수인 C의 2019년 표준합계시산표에 영업권이 8억 원, 기계장치 및 기타 유형자산의 합계액이 2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유체동산의 가액이 생물 등의 가액 20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발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수록된 산란계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양도 당시 산란계 가액을 338,855,000원으로 추정하여 제출하였다.
24) 국세청 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산란계 매입 관련 전자계산서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25) 처분청은 이 사건 고지 후 2025.6.2.부터 2025.6.25.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확인한 양수인 C의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제1계약서 제3조에서 산란계 약 195,000수(15억 원), 산계 병아리 약 75,000수(5억 원)로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 당시 각각의 주령과 당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양수인 C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6)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1차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7) 청구인은 2차 심문조서 당시 위 양수인 C의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8) 처분청은 제1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병아리 75,000수는 당초부터 양수인 C 소유의 것으로 매매 대상 산란계를 120,000수로 보아 처분청과 양수인, 청구인이 각각 추정한 산란계의 가치를 【표8】과 같이 추정하고, 제1양도계약서의 생물가액 20억 원에 유체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영업권은 별도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2양도계약서에서 허위로 이를 삭제하고 재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9) 청구인은 양도된 산란계 수량이 195,000수라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산란계 180,000마리에 대하여 2019.3.11. 계약한 가축재해보험을 제출하였다.
30) 청구인이 증빙으로 추가 제출한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당시 양수인 C의 소송대리인 E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OO양계장에 존재하는 기계설비 및 동산에 대하여 양수인 C가 2020년 5월경 기계설비 중 8식에 대하여 805,81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2020.2.14.경 OO양계장에 약 20만 마리의 산란계가 있었으며, 산란계 마리당 가치는 약 1만원으로 산란계 가치가 20억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간 이견이 없다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31) 양수인 C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첨부된 OOOO의 사업소득 계산명세서 내용을 보면 월평균 사육두수를 194,996수로 신고하였다.
32) 처분청은 2019.11.6. 제2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양수인 C가 청구인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3) 청구인은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당시 증빙으로 제출하였던 2019.11.6. 제2양도계약서 작성시 참석자인 F의 사실확인서를 매수인 C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34) 판결문 상으로 확인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제2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처분청은 제1양도계약서와 제2양도계약서 외에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작성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양계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총금액 46억1천만원(부동산 1,984,802,432원, 유체동산 2,625,197,570원)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36)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시 위 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7) 국세청 NTIS에서 조회한바 청구외법인은 2019.11.20. 양수인 C에게 품목이 ‘중추(산란닭) 외’로 기재된 전자계산서 203,542,800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계장치 62,185,919원, 산란닭 외 35,609,090원 총 85,684,410원의 유형자산이 있었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이를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17,858,390원을 계상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담당한 서원세무회계 G 세무사가 장부 작성시 청구인이 양수인 C의 OOOO에 발급한 계산서 203,542,800원을 바탕으로 계산서가 법인의 자산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계산서 금액을 대변으로 표시하고 법인의 자산을 정리한 나머지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8) 처분청은 축산시설물 및 산란계 등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고,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 개인일 뿐만 아니라 축산업 허가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업권 지위 승계 신고서와 축산업 허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9) 청구인은 살충제 논란과 관련한 2018.10.10. 언론기사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0) 청구인의 개인 사업장인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의 2016년 이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표9】와 같다.
39) OO양계장과 청구외법인의 2016년 이후 당기순이익 내역은 【표10】과 같다.
4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2019년 재무제표상 영업권 계상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2)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내역에서 확인되는 양도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세금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표기된 영업권 8억 원은 유체동산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2.2.17. 선고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OOOO 매매대금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제2양도계약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로 보이고 제1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OO시 보조금 지원시설 처분 승인조건 등의 사유로 추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조금 지원금액은 749백만원이고 청구외법인의 계산서 발행금액은 203억 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17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제1양도계약서와 제2양도계약서의 매매가액의 차액 7억1천5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제1양도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에 기재된 영업권 8억 원이 유체동산을 오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제2양도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이고 제1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1양도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에서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생물에 대한 가격을 20억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점,
양수인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표준합계시산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22억 원, 영업권 8억 원, 기계장치 및 기타 합계 2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영업권 8억 원이 유체동산 등 자산과 별도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 받은 8억 원은 유체동산이 아닌 영업권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업권 8억 원과 부동산 매매대금 22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0억 원 – 22억 원 = 28억 원
2)42억8천5백만 원 – 20억 원 = 22억8천5백만 원
3)갓 깬 병아리
4)20억 원 ÷ 270,000수
5)20억 원 ÷ 200,000수
6)10억8천만 원 ÷ 180,000수
7)338백만원 ÷ 270,000수
8)계약서에는 2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0,000,000원의 오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