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A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XX.X.X. 개업하여 OO도 OO시 OO구 에서 OO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의 과세기간에 ㈜BBB 외 XX개 업체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인력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X.X.부터 20XX.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한 것은 쟁점거래처들이 아니라 청구외 CCC, DDD, EEE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XXX원을 불공제하고 20XX.X.X. 청구법인에게 20XX.X기부터 20XX.X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및 법인세 XXX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XX년 제X기 과세기간부터 20XX년 제X기 과세기간까지 미등록 개인사업자인 CCC, DDD, EEE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CCC, DDD, EEE가 폭탄업체로 설립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 명함과 직원인 CCC, DDD, EEE의 명함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법인계좌 사본을 제출받았다.
3) 청구법인의 OOO 차장은 쟁점거래처들이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근태관리대장으로 인력들을 관리하였고, OOO 차장은 매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근태관리대장과 쟁점거래처들의 인력공급에 대한 대금청구내역을 대사한 후 쟁점거래처들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수사 내용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딜러 또는 영업사원이었던 CCC, DDD, EEE를 통해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CCC, DDD, EEE의 계좌 거래내역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자료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5)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바,
6)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점, ② 처분청에서는 CCC, DDD, EEE가 실제 인력을 공급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이고 이 내용을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의 명함과 직원으로 소개된 CCC, DDD, EEE의 명함을 각각 수취하여 이들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닌 실제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점, ④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지 않은 점, ⑤ 청구법인으로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에 임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4두11618, 2015.1.15. 판결 참조).
2)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실제 공급자인 CCC, DDD, EEE 사이에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OO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참조),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들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볼 때,
3)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인력도급법인이 단기간 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개업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DDD, CCC, EEE에게 미리 카카오톡, 이메일로 연락을 받아서 실제 인력을 공급하는 DDD 외 2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회계팀 OOO 차장은 세금계산서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인력도급 공급자들인 DDD, CCC, EEE에게 새로운 사업자로 바뀔 때마다 새로 바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카카오톡, 이메일로 연락을 받아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계속 바꾸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 공급 인원수, 근태 등 업무를 DDD, CCC, EEE에게 직접 연락하여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3) OOO 차장이 DDD, CCC, EEE와 카카오톡 문자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들이 바뀔 때마다 OOO 차장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CC 카카오톡 대화내용
(1) ’XX.X.X. CCC이 OOO 차장에게 “X월 계산서는 이 사업자(주식회사 OO)로 합니다. 청구서 보낼 때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실제 ’XX.X.X.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XX.X.X. 주식회사 OO에서 수취하였다.
(2)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이 어떤 회사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CCC과 거래를 하였은데 왜 주식회사 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물어보거나 확인을 한 내용이 없다. 또한 국세청 전산망에서 주식회사 OO에 대한 근로소득자에 CCC의 근무 이력이 없다.
나) DDD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다른 사례로 20XX.X.X. DDD은 OOO 차장에게 “혹시나 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X월부터 저희 사업자 OOOOOO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OOOOOO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 사진을 첨부하여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2) 그리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XX.X.X.까지 ㈜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XX.X월부터 ㈜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그러나 DDD은 ㈜OOOOOO의 대표자도 아니고 심지어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신고된 사실도 없어 ㈜OOOOOO의 직원이 아니다.
다) EEE 이메일
(1) 또 다른 인력공급 거래자 EEE가 청구법인의 OOO 차장에게 발송한 20XX.X.X. 이메일을 살펴보면, 폭탄업체를 주식회사 OO인력에서 주식회사 OO인력으로 바꾸는 사실을 메일로 발송하였다.
(2) EEE는 주식회사 OO인력의 대표자도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EEE가 주식회사 OO인력의 직원인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CCC 진술서
(1) CCC은 20XX.X.X. 진술서에서 ㈜OOOO → ㈜OOOOO → ㈜OOO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어떻게 알려주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유선으로 이번달부터는 새로운 사업자로 바뀐다고 안내 후 새로운 법인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 청구법인은 CCC에게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여 인력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
(3)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을 공급한 DDD, CCC,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이 20XX.X기부터 20XX.X기까지 사업자등록을 XX번이나 바꾸는 과정에서 폭탄업체 인적사항을 카카오톡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를 받았을 뿐이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대표자 여부와 DDD, CCC, EEE가 직원인지 여부, 납세증명서, 실제 사업자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실제 인력도급 공급자가 DDD, CCC, EEE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회계팀 OOO 차장은 인력을 공급하는 자가 DDD, CCC, EEE인 사실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여 알고 있었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EEE은 20XX.X.X. 문답서에서 “매출 자금 결산시점에서 DDD과 CCC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업하면서 단기간에 폐업하고, 다시 다른 상호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OOO 상무는 20XX.X.X. 문답서에서 인력도급 법인에서 실제 거래자인 DDD, CCC, EEE라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자 EEE, OOO 상무, 회계팀 OOO 차장은 인력을 공급한 자가 DDD, CCC, EEE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① DDD, CCC, EEE가 실제 쟁점거래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②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③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맞는지, ④ DDD, CCC, EEE에게 직접 카카오톡 내용 및 전화로 다음 날 필요한 근무 인원을 요청하였는데 쟁점거래처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심지어 사업자번호를 자꾸 바꾸는지, ⑤ 쟁점거래처들이 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었는지 등 거래형태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6) 조세심판례를 살펴보면, 비록 구매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2년 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한 점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지 않았다(조심2021부1566, 2022.3.8. 참조).
7) 또한 다름 조세심판례를 보더라도, 실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분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등에 관한 입증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였다(조심2014구4492, 2015.4.27. 참조).
다. 과세관청의 안내가 있었음에도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계속 거래하고 심지어 과세관청에 실제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소명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가 나타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폭탄업체 ㈜OOOOOOOO으로부터 인력도급 명목으로 20XX.X기에 세금계산서 X건, XXX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2) ㈜OOOOOOO은 대표자 OOO으로 20XX.X.X. 개업하여 20XX.X.X.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X억원에 이르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3) OO세무서 조사과는 ㈜OOOOOOO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OOO 차장에게 ㈜OOOOOOO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 진행 중이며 부가가치세도 체납이 되었다고 안내를 하였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20XX.X월 이후에도 실제 거래당사자가 DDD인 경우에도 또다시 ㈜OOOOOOO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5) 심지어 회계팀 OOO 차장은 OO세무서 조사과에 실제 거래당사자가 DDD임에도 불구하고 DDD의 요청으로 FFF이라고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DDD, CCC, EEE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인력 도급 실제 거래당사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폭탄업체들이 아니라 DDD, CCC, EEE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는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2001두2560, 2002.12.6. 판례 참조).
3) 청구법인의 대표자 EEE, OOO 상무, OOO 차장은 일관되게 인력도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OO 외 XX개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거래당사자가 DDD, CCC, EEE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DDD, CCC, EEE에게 직접 필요한 인력 인원을 요청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쟁점거래처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이 XX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명함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담당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계좌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명함은 누구나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므로 명함,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2015구합794, 2015.12.17. 판결 참조).
다) 이에 명함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XX번이나 사업자등록을 바꾸면서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력도급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정상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인력공급 대금청구내역을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한다.
나) 하지만 폭탄업체의 금융거래 형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폭탄업체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실제 인력도급 공급자인 DDD, CCC, EEE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폭탄업체들의 금융계좌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도관으로만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 매출대금이 입금된 직후 폭탄업체의 사용수익 없이 거래처나 임직원이 아닌 실사업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인건비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입금하는 것은 폭탄업체에서 실제사업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 아울러 ㈜OOOOOOO 및 ㈜OOOOO의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진행과정에서 실사업자인 CCC이 “인력공급 법인 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본인이 모두 가져가서 법인 계좌에 남는 금액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마) 또한 폭탄업체 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법인경비 등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폭탄업체 계좌는 도관에 불과한 것이다.
바) CCC은 ㈜OOOOOOO ㈜OOOOO의 대표자나 직원도 아닌데 법인 통장에서 돈을 수시로 가져가고 있는 사실은 CCC이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실제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사)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명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정상 거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는 것이다(조심2014구4492, 2015.4.27. 참조).
아) 쟁점거래처들 법인명의 계좌로 금융이체를 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다시 실행위자들에게 이체된다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고, 형식적인 법인계좌 이체만 있을 뿐 쟁점거래처들이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CCC 등 3명이 직접 인력을 공급한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조심2021중2419, 2021.8.11. 참조).
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인력도급 법인들에게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 부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에 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낮은 금액으로 인력을 공급받았다.
1) 청구법인은 DDD, CCC, EEE에게 인력을 공급받았으면서도 폭탄업체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대가로 부가가치세, 4대 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DDD이 20XX.X.X. 문답서에서 “인력 도급 매출금액이 너무 낮아서 일용근로자 급여, 임차료 등 법인 운영비를 제외하면 4대 보험과 부가가치세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CCC의 20XX.X.X 문답서를 살펴보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인건비, 딜러 급여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부가세 신고 후 6개월 뒤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때는 못낼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폐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에서 인력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낮은 거래 가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을 공급한 DDD, CCC,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DDD, CCC, EEE를 통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D, CCC, EEE는 쟁점거래처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거의 없다.
1) DDD, CCC, EEE가 ㈜OO 외 XX개 업체들에 근로한 사실은, DDD 3건, CCC 0건, EEE 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단기간에 불과하다.
2) DDD의 20XX.X.X. 진술서와 CCC의 20XX.X.X. 진술서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소재지*가 아니라 안산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XX.X기부터 20XX.X기까지 사업자등록번호가 XX번이나 바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DDD, CCC, EEE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직원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아. 폭탄업체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정되었다.
1) 청구법인은 DDD, CCC, EEE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거래처 XX개 중 아래 X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머지 XX개 업체는 관할세무서 조사과로 과세자료 파생하였다.
【세무조사 종결 내용】
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입증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니다.
1) 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실제 거래가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2015두55790, 2016.2.18.,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2015.10.8. 판결 등 참조).
2) 결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조심2022부6116, 2022.12.20. 참조).
3) 이에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아니다.
4) 또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 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5다21884, 1995.12.26. 판결 참조).
5)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다시 검찰 송치되도록 「경찰수사 사건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하여 수사심의 신청을 하였다.
차. DDD, CCC, EEE가 실제 인력도급을 공급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DDD 외 2명이 폭탄업체들을 설립할 때 사전에 미리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안내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인력도급 법인이 단기간 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개업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DDD, CCC, EEE로부터 미리 카카오톡, 이메일로 연락을 받아서 실제 인력을 공급한 DDD 외 2명이 아니라 다른 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안내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계속 거래하였다.
3) 심지어 청구법인은 OO세무서 조사과의 소명자료 요청에 대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가 DDD임에도 불구하고, DDD의 요청으로 OOO이라고 허위로 소명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를 하였다.
4) 따라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종결이 되었다.
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 공급 거래당사자가 DDD, CCC, EEE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이 XX번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미리 인지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타. 결론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DDD, CCC, EE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DDD, CCC, EEE로부터 카카오톡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를 받고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시행 2020.01.01.][제16845호, 2019.12.31.]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니 아니하는 매입세액】[시행 2020.01.01.][제16845호, 2019.12.31.]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시행 2020.01.01.][제16841호, 2019.12.31.]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시행 2020.02.11.][제30400호, 2020.02.11.]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시행 2019.01.01.][제16108호, 2018.12.31.]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예비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3%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2%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본 건 심리 과정 중에 직권시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 이의신청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들로의 수취한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제출 쟁점거래처 명함(1/2)] |
[청구인 제출 쟁점거래처 명함(2/2)] |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쟁점거래처 인감증명서 및 법인통장 사본] |
5)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OO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로, 담당 경찰관은 청구법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DD, CCC, EEE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확인된다.
[불송치 결정서(1/3)] |
[불송치 결정서(2/3)] |
[불송치 결정서(3/3)] |
6) 다음은 청구법인의 상무 OOO의 20XX.X.X. 문답서 일부 발췌내역으로, 아웃소싱 업체들이 DDD, CCC, EEE인 사실을 보고 받았으며, DDD 외 2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쟁점거래처 직원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이 확인된다.
7) 다음은 청구법인 대표 EEE의 20XX.X.X.자 확인서로, 인력을 공급한 거래당사자가 DDD, CCC, EEE라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다음은 청구법인 대표 EEE의 20X.X.X.자 문답서 발췌내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는 DDD, CCC은 알고 있는 사이이며, DDD 외 2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업 후 단기간 폐업하고 다시 다른 상호로 개‧폐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9) 다음은 청구법인의 OOO 차장의 20XX.X.X.자 확인서로, OO세무서의 ㈜OOOOOOO의 세무조사 당시 DDD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였으며 실제 거래당사자는 DDD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다음은 실제 용역 공급자 중 CCC의 20XX.X.X.자 진술서 발췌내역으로,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바뀔 때마다 거래처에는 유선으로 새로운 사업자 변경을 알리고 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CCC 진술서 일부 발췌(2025.3.5.자)] |
11) 다음은 CCC의 20XX.X.X.자 진술서 발췌내역으로, 거래처 대금 수령 후 인건비 및 딜러 급여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아 사업자를 폐업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12) 다음은 CCC의 20XX.X.X.자 진술서 발췌내역으로, 인력공급 대가는 일용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고 딜러와 CCC의 보수를 가져가면 법인에 남는 금액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13) 다음은 실제 용역 공급자 중 DDD의 20XX.X.X.자 진술서 발췌내역으로, 인력공급 후 인건비 마진으로는 4대보험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다음은 DDD의 20XXX.자 진술서 발췌내역으로, CCC의 진술과 동일하게 쟁점거래처 상호가 바뀔 때마다 거래처 담당자와 유선으로 알려주고 재계약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다음은 청구법인의 OOO 차장과 CCC의 카카오톡 내용과 청구법인과 EEE의 이메일 내역으로, 쟁점거래처 사업자변경 시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청구법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16) 국세청 전산망상 실제 용역 공급자 DDD, CCC, EEE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17) 심리일 현재 처분청은 경찰에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이 DDD 외 2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실제 인력을 공급하는 자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행위혐의에 대해 안내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행한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DDD 외 2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제3조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제 용역 제공자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XX차례나 사업자등록을 바꾸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