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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양도 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
판례국패
토지 양도 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781생산일자 2026.07.10.
AI 요약
요지
토지형질변경과 건물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그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토지 양도 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2025누7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김AA

2. 김BB

3. 김CC

피고, 항소인

1. OO세무서장

2. OO세무서장

제1 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5. 7. 18. 선고 2024구합5794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24. 6. 4.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669,216,610원, 2024. 6. 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133,002,43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24. 6. 4.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436,076,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위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단가를 4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토지 전체의 시가를 7,283,2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를 “위 토지 중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건물이 신축중인 부분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감정가격을 4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전체 토지 중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부분 18,208㎡의 시가를 7,283,200,000원(= 18,208㎡ × 4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 감정은”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거래한 날”이란 ‘계약체결일’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증여일은 이 사건 회사와 김HH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0. 4. 16.이다. 그런데』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거래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일은 이 사건 회사가 김H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5. 12.이다.

 2) 이 사건 감정은 위와 같이 증여일로 의제되는 2020. 5. 12.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서 증여일로 의제되는 2020. 5. 12.과 이 사건 감정의 감정평가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매우 근접하고, 해당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재산형태 및 이용 상태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거래한 날’의 의미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2) 구 상증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와 같은 제45조의5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제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각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5는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와 특정법인의 범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등만 다르고 전체적인 조문체계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이 같은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거래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한 날’로서 증여일로 의제되는 날은 이 사건 회사가 김HH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5. 1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는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은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시의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제2호에서 ‘구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라)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마)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1,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ㅇㅇ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거나 이 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감정가액 7,228,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 18,070㎡에 이 사건 감정에서 건축허가 부지로서 감정가가 산출된 토지의 ㎡당 감정가 400,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 18,070㎡ 중 00시 00읍 00리 117-1 임야 417㎡ 부분은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갑 제10호증 감정평가서 제33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담보가치가 희박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417㎡까지도 ㎡당 가격이 400,000원이라고 계산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부지의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감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 임야 417㎡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653㎡(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의 ㎡당 감정가가 400,000원으로 평가된 이유는, 위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일인 2020. 7. 27. 당시에 지목은 임야이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창고건물을 건축하는 공사가 착수되어 형질이 변경되고 있던 상태였다는 토지 현황에 따라 감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은 위와 같은 현황을 기준으로 그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②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2019. 10. 10. 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창고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9. 12. 16.부터 토지형질변경공사와 건물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다.

    ③ 이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과 건물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그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감정을 한 감정인도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건물 신축 공정 및 건축부지 내 토목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④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2020. 3. 12.경에는 2.4%, 2020. 4. 30.에는 12.76%, 2020. 5. 31.에는 26.47%, 2020. 6. 30.에는 39.23%, 2020. 8. 31.경에는 46.3%로 상승 중이었다. 위와 같은 공정률의 변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5. 12.경에는 10%대 중반, 이 사건 감정평가기준일인 2020. 7. 27.경에는 4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공정률 차이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큰 차이의 공정률은 이 사건 감정평가 시 이 사건 건축부지의 감정가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20. 7. 27.을 감정평가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5. 12.경의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실제 이 사건 감정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부지 부분이 여전히 임야로서 아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불과 10%대 중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기준일인 2020. 7. 27.경의 토지 이용상황과 40%대 초반에 이르는 공사 공정률에 기초하여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부지의 행정적 조건(행정상의 조장과 규제의 정도)이 5%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축부지가 공장용지와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건축부지의 감정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2020. 7. 2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0. 7. 29.)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제2항 제2호에서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만 준용하고 같은 법 제6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역시 이 사건 처분에 준용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감정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건물건축공사는 이 사건 증여일 이전인 2019. 7. 2.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받은 건축허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공사비용이 사건 회사가 부담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중 위와 같은 형질변경과 건물건축공사로 인해 증가한 가치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시가와 그 대가의 차액을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증여의제 과세에서 그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인한 가치증가액 부분이 고려되고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건축허가를 위하여 건축허가비, 설계비, 감리비로 총 845,281,11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일에 인접한 2020. 4. 30.경까지 지급한 공사비만도 92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감정가액 전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특정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얻게 된 이익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는바, 이 또한 잘못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정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중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