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대인과 임차보증금 00억원, 계약기간 ’23.7.1.부터 ’33.6.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지속적 영업손실로 임대인에 2025.10.00. 손해배상금 약 00억원을 납부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은 ’25.11.00. 임대차계약 해지 동의서를 송부함
○질의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질의법인)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조항에는 ‘계약 해지 요구통지는 계약 해지일 180일 전 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질의법인이 ’25.10.00.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계약 해지 요구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약정에 따른 계약 해지일은 ’26.4.00.임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1안)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25.10.00.)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계약 해지일(’26.4.00.)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⑤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서면-2024-법인-0788, 2024.4.8.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환매 연기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른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화해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2019.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4335, 2025.10.16.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11157, 2011.9.29.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