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25-누-8630생산일자 2026.09.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 2025누8630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구합114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6. 19. |
판 결 선 고 | 2026. 9.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3. x.자로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3. 3. x.자로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