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판례국패
대법원-2026-두-31178생산일자 2026.10.0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9. 7. 1.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1178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인천)2025누1038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10.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