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판례각하
서울고등법원-2026-누-4709생산일자 2026.09.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세내용
사 건 | 2026누4709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