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61427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8. 20. |
판 결 선 고 | 2026.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23,750,00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34,55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21. 12. 3.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KK(이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주’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시 ○○면 ○○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10개를 공사대금 156억 원에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AA는 2021. 12. 10. 원고와 위 발전소 중 HH, JJ, KK의 3개 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설치공사에 관하여 발전소별로 도급계약[공사대금은 발전소 1개당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합계 42억 원이었으나, 2022. 1. 6. 발전소 1개당 14억 5,000만 원, 합계 43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10. 주식회사BBB(이하 ‘BBB’라 한다)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관하여 발전소별로 하도급계약(공사대금은 발전소 1개당 13억 5,000만 원, 합계 40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22. 1. 7. 발전소 1개당 14억 2,000만 원, 합계 42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라 하고, 위 계약과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마. 원고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 공급가액 합계 43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23. 3. 7.부터 2023. 6.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인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2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2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3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김○○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3. 7. 3.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50,000원(가산세 123,750,00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050,000원 (가산세 134,550,000원) 합계 249,3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2. 2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직접 수령 및 지급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 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AAA는 2021. 9. 17. 부터 2022. 1.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사업주 중 FF, GG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2)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이 사건 발전소 사업주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매매,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공사, 발전 자회사와의 공급인증서 구매계약 주선 등 업무를 맡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는 2021. 12. 8. ○에너지와 위 계약을 종료하고 ○에너지가 이미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권리 등을 이 사건 발전소 사업주에게 이전할 것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3) AAA는 이 사건 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수급한 태양광발전소 10개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이하‘주식회사’는 생략한다),BBB 및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4) 원고, CCC, DDD는 AAA로부터 수급받은 각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BBB에게 각 하도급하였고, BBB는 2021. 12. 23. ○○전기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39억 원에 위 각 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5)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갑’은 AAA, ‘을’은 원고‘를 말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과 계약금액을 제외한 주요 계약내용(대금지급, 계약기간, 설치물의 범위, 발전소 설치공사의 범위, 계약조건)이 같다.
6) 원고는 2021. 12. 14. AA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2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고, 2021. 12. 15. BB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22억 2,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사용 전 검사는 2022. 6. 15. 이루어졌다.
8) 원고는 2023. 5. 31. AA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인 1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고, 2023. 6. 9. BB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인 1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3. 10. 31. AA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고, 2023. 11. 1. BB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 9억 8,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9)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2025. 6. 30. 원고와 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원고와 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8 내지 25, 27 내지 42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AA, 원고, BBB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자인 김○○, AAA 및 BBB의 대표자인 이○○, 이○○의 배우자이자 DDD의 대표ㆍBBB 사내이사인 이XX, CCC의 대표자인 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김○○는 ’이○○와는 2009년부터 알게 되었고, 사업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받았다. 공사도급가액에 관하여 대략적인 검토는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원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없이 계약을 수락하였다. 8,250만 원은 보험 책임 및 추후 공사진행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다. 당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계약(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진행하였으나, ○○ 수상 태양광 진행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BBB에 위 공사를 일괄로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6 내지 12면).
나) 이○○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김○○는 전 직장 다닐 때 협력사 대표였고, 제가 BBB를 창업할 때 많이 도와주었다. 원고가 발전소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른 수주 건이 있어 계약 파기를 해야 했으나 도와준 부분이 있어 남은 부분은 컨설팅 형식으로 협의가 되어 계약을 유지하게 되었다. 산재에 대한 부분도 극히 드물지만 원고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7호증의1 제15, 16면).
다) 이XX은 AAA가 이 사건 발전소공사를 도급한 이유에 관련하여 ’원고는 과거부터 진행 중이던 ○○호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일이 생겨서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10개 발전소를 DDD 2개, BBB 2개, CCC 3개, 원고 3개로 나눠서 공사를 하려고 했다. 원고와 CCC을 끼워준 이유는 같이 먹고 살자는 것이 이○○의 인생철학이기 때문이다.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려고 그랬다. 이○○가 알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로, 회사별로 전문분야가 달라서 그렇다. 같은 전기공사 업체라도 DDD는 저압공사와 엔지니어링(컨설팅)이 전문이고, CCC은 전신 주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특수고압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원고는 토목, 측량, 구조물 공사에 특화되어 있어서 공사를 나눠줬다. 원고는 산재보험이 가입가능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다‘(을 제28호증의2 제3, 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신○○은 ’다른 전력중개사업이 같은 기간 내에 진행되여서 AAA로부터 공사를 BBB에 넘기게 되었다‘(을 제29호증의1 제13면), ’발전소 공사를 원청으로 받아야 발전소 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을 제29호증의2 제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부분이 동일하고, 위 각 계약서는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서와 달리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일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BB가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김○○, 이○○, 이XX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와의 관계 때문에 이른바 컨설팅 형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후, 원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계약을 수락하고 그 체결일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당사자 지위만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한 ○○시 ○○면 ○○리의 측량자료(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어느 부분을 이행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측량은 AAA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소장 제4면),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기로 하고 BBB에 하도급하였는바, 위 측량이 위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보험료는 BBB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이나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가 산재에 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원수급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사용 전 검사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잔금은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이 지연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잔금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6)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인 HH, JJ, KK의 지분은 AAA가 가지고 있어 위 공사비용은 결국 AAA가 부담하는 구조로 보이고, AAA와 BBB의 대표자는 이○○로 동일하므로, AAA로서는 BBB에 직접 공사를 도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AAA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보다 많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 의 대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원고는 2021. 12. 14. AA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2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한 뒤, 그 다음 날 BBB에 위 돈 중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한편 피고는 BBB가 위 8,2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2. 8. 31.자로 원고에 ‘수배전반’ 공급의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관계없는 ‘○○태양광발전소’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 졌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와 별개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는 위 8,250만 원이 보험책임 및 공사진행과 관련된 책임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공사진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김○○, 이○○, 이XX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는 김○○ 와의 인적관계 때문에 원고를 이 사건 거래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돈은 원고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고, 거래대금을 직접 수령 및 지급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으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들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부담한 위험은 형식상 유지한 원수급인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얻은 차액을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거래대금이 원고를 거쳐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거래의 외관에 불과하고,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8)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 원고, BBB는 AAA가 BBB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고,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외관을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