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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5-도-1977생산일자 1986.12.23.
AI 요약
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 표지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중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706번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3.7 선고 84노1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 표지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임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도18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