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전교원, 김학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7.9. 선고 85구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은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87.6.23. 선고 86누349 판결8 1987.2.24. 선고 86누3 판결, 각 참조)이고, 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1983.4.26. 선고 82누531 판결 각 참조)인바 소론은 1983.6.25자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조법 1264-673회시)이 과세관청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라고 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과세가 설사 소론과 같은 1984.8.23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기인해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해도 그 해석내용이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