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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판례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94-도-1892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4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 참조),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이 필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