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더 리이더스 다이제스트 오소오우시에이션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뉴욕주 뉴 캐슬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10.31. 자 91항원95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 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말 즉 천마로 호칭되고 인식되어 그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날으는 말 즉 천마(天馬)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