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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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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설업법위반
92-도-3256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항소법원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