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변론종결】
2001. 11. 27.
【주 문】
1. 피고가 2001. 9. 27.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민자치단체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1. 6. 8. 피고에게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6. 18. 그 중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등을 수정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2001. 6. 23.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 당해 동 구의원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7. 당초의 수정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이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관할 동장이 담당하며, 그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의결 요구한 조례안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7조 제4, 5항), 피고의 수정을 거쳐 재의결된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과 당연직 고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이 사건 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