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14. 선고 92나8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그 차임으로 도합 금 8,6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이 없다 하여 채권계약인 이 사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 참조), 원심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