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4. 선고 91구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9.5.17.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금 6,978,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6.9.경 소외 2 외 4인에게 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금 41,863,920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양도가액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당원 1992.7.10.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