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자 91부5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당원 1962.6.29. 자 62누9 결정; 1973.7.23. 자 73그1 결정 및 1991.5.2. 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재항고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