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8. 22. 선고 97나32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소외 2 운전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지하자 이를 다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이 두개 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1이 소외 1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도 소외 1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