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9. 11. 25. 자 99노12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1995. 8. 16. 자 95모20 결정, 1996. 6. 3. 자 96모32 결정 참조), 문맹이라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9. 6. 9.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같은 해 6월 25일 13:45경 재항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주소 생략)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인(1940년생)이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공소외인이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외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