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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
판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38827생산일자 2024.07.11.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어 분양된 경우 그 신규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