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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
판례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2023-두-39960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