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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판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2023-두-42300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