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2.원고에게 한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102,459,670원,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37,630,612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중소기업 투자비,연구·인력개발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제2항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비,연구·인력개발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 및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위 중소기업 투자비 등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제16행,제21행,제8면 제9행,제13행,제19행,제9면 제1행,제4행,제8행의 각‘이 사건 투자비’를‘이 사건 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으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