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2020년5 ~ 6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①별지1 ‘2014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357,451,320원)및②별지2 ‘2015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075,192,050원)(이하 위 각 경정거부처분을‘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나 제8내지15호증,을라 제1내지3호증,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