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네이트 담당변리사 정원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5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편지지, 노트북, 스케치북, 봉투, 카드, 사진첩, 수첩, 연필, 샤프펜슬, 볼펜, 싸인펜, 크레용, 그림물감, 연필깍기, 필통, 고무지우개, 편지꽂이, 책받침’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스스로 창작한 ‘(명칭 생략)’ 곰인형의 형상을 주제로 한 캐릭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 9. 1. 소외 2 회사와 라이센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 회사는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03. 9. 23.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3 회사와 ‘(명칭 생략)’ 곰인형을 주제로 하여 문구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들에 대하여 캐릭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3 회사는 2004. 1. 14. 및 28. 원고에게 캐릭터 형상과 관련한 증지를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명칭 생략)’의 형상을 표시한 노트, 지함, 봉제필통, 샤프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하였고, 피고는 2004.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며, 한편 원고는 2004. 8. 25. 이래 소외 4 회사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이라는 쇼핑몰의 3층 매장에 소외 3 회사가 제작한 ‘(명칭 생략)’ 형상이 표시된 문구 등을 공급하여 왔고, 2004. 9. 7. 상호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명칭 생략)’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10.에는 회사등기부 중 법인의 목적란에 ‘문구, 팬시, 악세사리, 기타 잡화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