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3-마-119생산일자 1983.04.12.
AI 요약
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당해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고정숙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3.1.14자 82라8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6.4.27 자 64마651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및 동일자 68마1336 결정 각 참조) 재항고인이 1982.11.2 항고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달 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