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4.10. 설립된 이래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일건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천안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5.부터 2021.11.5.까지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위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 합계액 OOO원(2015년 귀속분 OOO 원, 2016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신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그 입금 당일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지분 30.0% 보유, 이하 “a”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a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액 및 수수료(이하 “부가가치세액등”이라 한다)를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2023.8.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고, 2023.8.10.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당시 대표자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후 거래대금 또한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해당 거래대금에 대한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거래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그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7년경 처분청으로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받았으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은 중복조사에 따른 것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a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회수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일이 없는바,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후, a의 계좌로 이를 반환받았다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등을 다시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대표자 b 포함)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 고발사건이 법원에 정식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내역(일부 발췌)>| ○ 2015.11.16. 거래분 -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 OOO원 송금 - 쟁점거래처 -> a : OOO원 반환 - a -> 쟁점거래처 : OOO원(부가가치세) 및 OOO원(2.73%) 재송금 ○ 2015.12.15. 거래분 -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 OOO원 송금 - 쟁점거래처 -> a : OOO원 반환 - a -> 쟁점거래처 : OOO원(부가가치세) 및 OOO원(2.73%) 재송금 |
| 과세기간 | 구분 | 공급가액 | 쟁점거래처 공급가액 |
| 2015년 제2기 | 매출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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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 OOO | OOO | |
| 2016년 제1기 | 매출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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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 OOO | OOO | |
| 2016년 제2기 | 매출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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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 OOO | OOO | |
| 합계 | 매출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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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 OOO | OOO |
| 변경일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2017.1.8.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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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9.∼2021.12.13.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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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2023.10.19. | d | d, a | 공동대표 |
| 2023.10.20. | d,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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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유상증자 | 양수 | 양도 | 주식수 | 지분율 | |
| c | 81,000 | 45.0 | 9,000 |
| 12,000 | 78,000 | 39.0 |
| d | 32,400 | 18.0 | 3,600 | 26,000 |
| 62,000 | 31.0 |
| a | 29,700 | 16.5 | 6,300 | 24,000 |
| 60,000 | 30.0 |
| e | 32,400 | 18.0 | 600 | 0 | 33,000 | 0 |
|
| f | 4,500 | 2.5 | 500 | 0 | 5,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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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80,000 | 100.0 | 20,000 | 50,000 | 50,000 | 200,000 | 100.0 |
| ○ 청구법인에서는 쟁점거래처와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굴삭기 임대 및 현장 발생 잔토 운반 등 용역을 거래하였다고 소명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정상거래임을 주장함.
○ 조사업체(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이 조사업체의 계좌(농협 OOO)로 입금된 후 a(KB국민은행 OOO)에게 전액 출금되고 같은 날 조사업체의 계좌(기업은행 OOO)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액등이 a으로부터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내역만 갖추기 위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함. |
| 가공비용 계상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09서2852, 2009.10.20. 참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어 계상된 가수금이 명목상 계상한 가공부채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a 계좌에 의하여 쟁점거래처 관련 입출금 외에도 고액의 입출금 등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가수금 반제 등 가수금 잔액 변동)으로 보아 가공비용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바 당시 대표자인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
| 상기 본인은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거래 시 위장가공 등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이 전혀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던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앞으로도 받지 아니할 금액임. |
| ○ 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