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B 등 가상자산의 매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에는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8.8.25.부터 ‘OOO’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특정기간에 소진한도 이내에서 거래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암호화폐 등 가산자산 또는 현금)을 페이백(시즌1)하거나 일정기간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차등지급(시즌2 및 시즌3)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이벤트를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위 지급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계상(시즌1의 거래수수료의 100%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나머지 거래수수료의 20% 상당액은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OOO 1’(시즌1) 관련| 1. 기간 : 2018.8.25.~2018.10.7.(한도소진시 조기마감) 2. 대상 : 회원 모두 3. 이벤트 내용 - 매일 오전 11시부터 거래시 거래수수료 120%를 페이백 이벤트 - 일별/인별 한도(수수료의 120% 금액) 소진시 조기마감 - 거래 당일 거래수수료 수취 후, 거래 다음날 수수료의 100%, 거래 다다음날 추가 20% 지급 - 매수 거래시 해당 거래한 암호화폐로, 매도 거래시 원화로 지급 |
| 1. 기간 : 2018.10.8.~2018.11.11. 2. 대상 : 수수료 쿠폰(OOO원)을 구매한 회원 3. 이벤트 내용 - 매일 거래금액 상위 300명에게 순위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으로 지급 - 거래일 다다음날에 지급 |
| 고려 기준 | 회신 및 판단 | 관련 예규 등 |
| ① 지급 대상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1316, 2000.11.10 |
|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3-12131, 2002.11.28 | |
|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2005.9.13 | |
| ② 지급 조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개회사가 지급한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21097, 2008.8.25. |
|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21043, 2000.7.26. | |
| ③ 지급 수단
고객이 수령한 보상과 고객이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제과-81, 2020.2.12. |
| 누적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순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급받는 금액은 구매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소득 46011-21041, 2000.7.26.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
【질의】 (사실관계) o 납세자는 ‘21.3.17. 가상자산거래소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4등으로 ’21.4.9. OOO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
(질문요지) o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가상자산 거래에 소요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OOO1 상세내역>
1. 기간 : 2018.8.25.~2018.10.07.(한도소진시 조기마감) 2. 홈페이지 공고 : 2018.08.25. 3. 대상 : 청구외법인 회원 모두 4. 이벤트 내용 - 매일 오전 11시부터 거래 시 거래 수수료 120%를 페이백 이벤트 - 일별/인별 한도(수수료의 120%금액) 소진 시 조기마감 * 8/25~8/26 : 일일한도 OOO원, 인당한도 없음 8/27 : 일일한도 OOO원, 인당한도 OOO원 8/28~10/7 : 일일한도 OOO원, 인당한도 OOO원 - 거래당일 거래수수료 수취 후 거래 다음날 수수료의 100%, 거래 다다음날 추가 20% 지급 - 매수 거래시 해당 거래한 암호화폐로, 매도 거래시 원화로 지급 |
| <OOO2 상세내역> 1. 기간 : 2018.10.8.~2018.11.11. 2. 홈페이지 공고 : 2018.10.7. 3. 대상 : 수수료 쿠폰(OOO원)을 구매한 회원 * 수수료쿠폰(OOO원) : 구매시점부터 1시간 동안 OOO원까지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 OOO원 쿠폰 4. 이벤트 내용 - 매일 거래금액 상위 300명에게 순위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으로 지급 - 거래일 다다음날에 지급 - 1등(1명) OOO, 2등(2명) OOO, ㆍㆍ 6등(150명) 원화 OOO원 상당 암호화폐 |
| <OOO3 행사 상세내역> 1. 기간 : 2018.11.12.~2019.03.03. 2. 홈페이지 공고 : 2018.11.10. 3. 대상 : 수수료 쿠폰(OOO원)을 구매한 회원 4. 이벤트 내용 - 매주(7일간) 거래금액 상위 500명에게 순위에 따라 암호화폐(상위100명) 및 수수료 무료 쿠폰(400명) 차등지급 - 차주 수요일 지급 - 1등(1명) OOO, 2등(4명) OOOㆍㆍㆍ7등(300명) 거래금액 OOO원 무료수수료 쿠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