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17. 개업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면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운수사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소유하게 되는 차량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보험계약에 따라 렌터카 이용자(이하 “렌터카이용자”라 한다)에게 쟁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해주며 보험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이하 “쟁점렌트료”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렌트료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렌트료 중 차량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 지급한 쟁점보험료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4. 및2022.3.18. 이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에 대하여 2021.12.20. 이의신청(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을 거쳐 202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업(보험중개·대리)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다. (나) 「보험업법」제2조 제2호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험업법」에서의 보험업의 정의는 일반적인 보험에 관한 정의와 동일하며, 「상법」에서의 보험에 관한 규정과도 동일하다. 「상법」제638조 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가 되므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행위편 통칙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는 「보험업법」의 규정과 「상법」의 규정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보험은 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주체가 가입하여 공동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확률계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손해 발생시 보상을 하며,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서 보험료를 받는 것을 지칭한다. (라) 보험사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 대가인 보험료를 받는 보험자이고, 렌터카이용자는 본 계약을 통해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회피하는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피보험자이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 주체는 렌터카이용자이며 보험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 또는 렌터카이용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험계약의 실질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보험업무의 수행은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직접 보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핵심인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이 건 보험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보험 관련 쟁점용역은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마) 전기통신사업자인 OOO가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 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와 OOO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OOO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이는 보험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험업을 영위한 자가 제공한 용역만을 면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조세중립성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즉 자원배분과 그에 관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 단계의 횟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보험사의 보험 용역의 제공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렌터카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제공은 과세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법령 규정 및 조세중립성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용역은 면세가 마땅함에도 그 동안 착오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따라 렌터카이용자는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보험중개에 해당하려면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이어야 하나 계약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용역이 보험중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히 계약명의자로만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OOO가 제공하는 OOO 우발성 손상보증보험상품은 OOO가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있으나 보험사도 아닌 OOO과 OOO는 OOO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요금과 보험료를 구분해 보험료를 수수하여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관청이 OOO과 OOO가 제공한 OOO 보험용역이 실질적으로 보험을 중개 또는 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단체보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도 OOO가 제공한 OOO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이와 유사한 쟁점용역 역시 실질적으로 보험을 중개 또는 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제2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이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현재 내국법인인 렌터카이용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계약 체결의 결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 관련 계약을 보험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경우 법인인 렌터카이용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간 보험 계약으로 렌터카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다)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가 체결한 자동차임대차계약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자동차임대계약과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렌터카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의하여 보험을 미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험회사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서에도 보험회사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공동으로 판매하기로 협약한 점 등을 볼 때 렌터카이용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보험중개·대리한 것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의 성격에 해당하고, 렌터카이용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통해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피보험자 및 실질적인 가입자이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OOO 판결)를 인용하면서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보험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2013.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조 및 제2항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를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의 용역 뿐 아니라 그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판례를 인용하여 쟁점용역이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보험료는 면세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를 쟁점렌트료에 포함하여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관리하고 있으므로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7, 2018.9.13.)에 의하면 보험료를 자동차렌트료와 별도로 받으면 면세에 해당하고 함께 받으면 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자동차전용보험에 대하여 형식상 계약자는 청구법인이지만 렌터카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보험자로서 보험을 향유하고 있다면 렌터카이용자를 보험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단계에서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대여업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시점은 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사와 업무전용자동차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법인세과-877, 2023.6.1.) 자동차대여업자가 법인인 렌터카이용자를 대신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보험업법」위반이라거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포함된 특약사항에 불과하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질의회신을 통해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터카이용자를 위해 보험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렌터카이용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을 국세청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됨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 제12조 제14조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영세율적용대상이나 면세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하여 제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면세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열거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면세용역으로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정한 과세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8조 에 의하여 면세포기 조차도 불가능함에도 「부가가치세법」제11조 에 의하여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은 면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8항, 제9항은 과세와 면세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의 대가를 함께 수취한 경우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용역을 과세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았다고 하여 과세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간과한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의 확대해석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를 쟁점렌트료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보험사에는 차대번호별로 연납 또는 분납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고객의 연간보험료내역을 월별 표준대여료와 함께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연간보험료를 365일로 나누어 일일 보험료를 계산하고 월별 보험료를 월별보험료로 산정하여 보험료에 10/1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것이 전산자료에서도 확인되며, 렌터카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렌터카를 반납받은 경우 반납받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을 보면 운전자에 대한 보상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는 등 면세용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청구법인은 렌터카대여계약만 체결하면 되므로 보험료를 수수ㆍ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수하여 이를 보험사에 납부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대해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은 약관만을 사용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의 주체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청구법인이 단지 그 보험계약을 중개한 것이라 한다면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라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및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가입설계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렌터카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제공절차 없이 렌터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 차량임대기간 중 사고관련 보험 접수 및 처리 지원 등은 청구법인이 전담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등 추가비용없이 동일한 대여료를 유지한다는 것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업무 약정서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보면 계약자 상호간 공동발전과 공동이익의 도모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보험계약자를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용역은 렌터카대여용역의 일부이고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체된 하나의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자동차를 대여하는 일련의 과정 일체를 하나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신차 장기렌터카 제도를 안내하고 있고 장기렌터카의 경우 월 렌트비, 보험료, 세금(취등록세, 자동차세)을 포함하여 월 차량렌트료를 산정하고 있어 월 렌트료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계약자의 사고처리 등에 따른 보험할증 또는 패널티가 없다고 공시하고 있어 쟁점보험료는 자동차임대계약에 따른 대금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다) 대법원은 렌터카업체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보험업의 수행으로 받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렌터카업체의 자신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영업상 지출이라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OOO 판결)한 바 있고.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로 보아 렌터카대여용역이라는 일체된 하나의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 (3)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에 따라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넓게 해석할 수 없는바,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임을 전제하여 한 주장이므로 이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법령해석과-1924, 2018.9.13., 부가가치세제과-493, 2019.8.13.)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은 동일쟁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행심판청구(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용역이 보험대리ㆍ중개 내지 이와 동일ㆍ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OOO)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들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4) 그 외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 명의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면세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의 가입자 및 피보험자이고, 사고할증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렌터카이용료에 포함하여 쟁점보험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고려해 볼 때 쟁점보험료는 통상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중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미가입 손실을 렌터카임차인이 지는 점 등에서 쟁점보험의 실계약자는 렌터카이용자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7조의2 는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임차한 자동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약체결이 된 경우 법적용 대상이 된다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업무용차량을 소유한 법인들이 직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렌터카이용자는 직접 보험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보험의 실질계약자가 렌터카이용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렌터카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별개의 보험상품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피보험자이며, 렌터카이용자는 승낙피보험자로 영업용자동차보험 특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 특례적용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후 차량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에 포함되는 과세대상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한 것이므로 보험중개ㆍ대리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렌터카임대차계약과 보험계약을 보면 렌터카임대계약과 보험계약은 별개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시 청구법인이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한 후 매월 렌트료 청구시점에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의 납부시점과 징수시점이 불일치하는 점,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간 매년 체결하는 갱신계약에서 보험료가 변동되더라도 이를 렌트료에 반영하지 않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할인받거나 추가 부담하는 점 등에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중개ㆍ대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를 들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험료는 렌터카임대차계약시 필수 가입해야 하고, 쟁점보험료가 구분표기되지 않는 반면 단발기보험서비스는 단말기판매, 통신서비스 등 주된 용역에 통상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별개로 가입해야하는 서비스로 고객별로 보험기관과 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후에도 요금상세내역에서 통신요금과 보험서비스 금액이 구분ㆍ제공되는 등 거래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예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인용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단말기 제조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발성 손상보증서비스가 보험상품으로 인정된 금융위원회의 해석(2023.1.31.)을 근거로 쟁점용역의 면세여부를 계약자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렌터카이용자는 쟁점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 보험료가 별도로 구분ㆍ표시되지 않는 점에서 우발성 손상보증서비스가 다양한 보험보증기간과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별도 가입절차를 거치는 등 주된 용역에 통상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의 유사사례로 볼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OOO 판결)가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판례를 이 건에 인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청구법인의 동일쟁점에 대한 판결(OOO 판결)에서도 쟁점보험료를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이고, 차량번호(차대번호)로 기입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며, 차종은 영업용대여승용차로 구분되어 있고, 담보 및 가입금액과 임차자정보에 렌터카이용자 이름 및 임차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별지1> 청구법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나)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의 렌터카대여계약 및 보험계약 등 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의 렌터카대여계약 등 흐름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 간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에 서명하였고,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중 4. 보험사항에 보험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임대계약과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렌트카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2>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별지3>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 참고). 또한 자동차(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 제7조에는 차량보험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렌트카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등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4> 자동차(장기) 임대차계약 약관 참고).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렌터카이용자의 월별 임대료내역 및 연간보험료내역 관리자료는 아래 <표3>과 같고, 아래와 같이 월별 보험료가 구분.산정될 수 있다고 소명하였다. <표3> 렌터카이용자의 월별임대내역 및 보험료내역 등 관리자료 ㅇㅇ (2)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별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명은 아래 <표4>와 같이 보험의 계약자명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차량별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명 확인자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아래 <표5>와 같고, 차량렌트비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법인 홈페이지상 장기렌터카 상품 안내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등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쟁점보험의 실질적인 피보험자 및 가입자는 렌터카이용자이므로 쟁점보험료는 면세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험중개 내지 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계약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렌터카이용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보험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차량의 소유주로서 차량별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인바, 쟁점용역제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 쟁점보험료는 이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쟁점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의 보험료를 납입대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예시(대여자동차보험) ㅇㅇㅇ <별지2>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예시) ㅇㅇㅇ <별지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ㅇㅇㅇ <별지4> 자동차(장기-법인) 임대차계약 약관(발췌)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