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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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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중1541생산일자 2014-05-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3년 과세기간 중 OOO 등 4곳의 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병원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제45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769, 2009.1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