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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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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지3511생산일자 2020-10-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2.10.17. 당시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외 4건 합계 OOO(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의 체납을 이유로 같은 일자에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2019.7.30.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예금계좌의 압류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압류결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추심의뢰를 하였으나 ‘추심불가’로 판명되자, 2019.8.19.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 등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30. 당초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소급하여 이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한 거부의사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